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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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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익명 (미확인) | 일, 2018/01/14- 13:53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해

비판기사에 대한 언론통제, 김영란법 외에 은행법도 위반 가능성

 

최근(1/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이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미디어오늘(https://goo.gl/Acmqbq)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은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 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다.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 들어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질 상황과 조건이었다. 게다가 2017년은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기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과 거액의 자금과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은행의 급속도로 증가한 광고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다. 

 

 

김정태 회장 및 하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므로 “경제적 이익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은행법의 대주주 행위규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은행법 제54조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68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가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이번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는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은 동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이다. 한편 김영란법 제5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앞의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직원의 언론사 회유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 등 직접적 관련자는 물론이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역시 형사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금융노조의 문제제기를 통해 김정태 회장 등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렛대로 하여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2.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최순실・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도운 이상화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262)했다. 또한 2017.6.1.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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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하나은행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식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혐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9일(목) 오후 1시 20분, 특별검사 사무실 앞


EF20170209_고발_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_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02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 전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이하 김정태)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이하 함영주)는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인사 및 조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이에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 이는 특검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정찬우)과 하나금융지주 최고위층 등을 소환했거나 조만한 소환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당해 행위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음. 

 

2. 개요

○ (행사)제목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2.9.(목) 오후 1시 20분, 특검 사무실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발언)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이상화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말경, 정유라(1996년생, 당시 19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유로(한화 약 4억8000만 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받음. 그러나 당시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정유라에게 제공된 약 38만 유로의 저금리대출을 두고, 특혜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정유라 명의로 독일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 명의의 대출이 필요했고, 예금의 경우에는 외화송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장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이를 이상화가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준 후, 2016년 1월 경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함. 이상화가 본부장으로 승진한 2016년 2월 1일은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로 따라서 이상화의 승진은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당시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영업팀을 글로벌 영업1, 2팀으로 나누었습니다)을 단행한 후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정황에 따라, 이상화가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준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2월 3일 특검이 이상화로부터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의 승진 특혜 

  • 이상화에 대한 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관계, 업무지시 및 처리과정에 미루어 보았을 때, 안종범 전 수석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상화에 대한 ‘승진인사’를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정태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함영주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덧붙여 김정태와 함영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함. 

 

2) 범죄사실

  •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 제4호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됨. 
  •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와 함영주는 공모하여 2015.말부터 2016.초 사이 안종범 전 수석(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요청을 받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켰음.
  • 즉, 김정태는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지시를 하였고, 함영주는 이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부당하게 변경한 후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임.  
  • 이는 은행법상 하나은행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김정태와 함영주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대표이사 유지 등으로 추정됨)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  

 

3) 은행법 위반

○ 은행의 ‘대주주’ 개념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이하 같다’는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개별 조항에서 대주주는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이에 비해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은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은행법 제35조의3 이전까지는 ‘대주주’ 범위를 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대주주’ 에 따르거나, 당해 조에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제35조의3 이하는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표기하여 이하 ‘대주주’ 개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상 지위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이하 생략)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임. 따라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본인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 위반

 

<은행법 제35조의4>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중략)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 그런데 김정태, 함영주가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함. 
  • 특히, 김정태, 함영주 등이 당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이상화 승진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은 이러한 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승진 행위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반증함. 
  • 한편 대통령 내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임원의 임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김정태, 함영주가 대통령(내지 안종범 전 수석) 내지 금융당국(내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부당한 요청에 응한 것은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신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에 응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특정인의 인사상 혜택을 위해 은행의 조직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경영관리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로서 다른 주주와의 담합은 당초에 상정 가능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의 전단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 경영관리규정 (2015년 3월 27일 현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나금융그룹(이하‘그룹’이라 한다)의 기업가치 증대와 관계회사의 건전한 성장 및 경영효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관계회사”라 함은 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그룹사”라 함은 회사와 관계회사를 총칭하여 의미한다. 
제3조(관계회사의 경영관리)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는 자율경영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그룹총괄센터(Corporate Center)는 대표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각 관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관계회사간 협조, 조정 및 그룹 전략, 인사, 리스크관리(여신정책 포함), 준법, IT 등 그룹 경영관리를 통할한다. 
제4조(정보 및 의사전달)
(생략)
제5조(사전협의사항)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 경영사항
가. 관계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나. 관계회사 이사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사항
가. 관계회사의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신규사업 진출, 기존사업 매각, 국내외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사전협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은행법이 정한 대주주로서 본 건 조직 변경 및 인사상 승진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6쪽의 관련 은행법 조문 참조). 

 

4) 결론

  • 김정태와 함영주는 청와대 내지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하나은행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상화에 인사상 특혜를 주었음. 
  • 이러한 김정태, 함영주의 행위는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제35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함. 
목, 2017/0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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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 드러나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케이뱅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인가시 제출한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자인
거짓으로 사업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하는 것은 은행법상 중대 범죄
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제재 여부 묻는 후속 질의서 금융위에 송부

 

어제(4/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뱅크(이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첨부자료2 참조). 그러나 어제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자본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그리고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에 제출했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자인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본조달계획을 인가신청시 제출하여 금융위로부터 부당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여부를 묻는 후속질의서를 송부하였다. 

 

 

은행업 인가 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자금조달방안은 “적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호 나목) 이를 요약하면 케이뱅크가 인가 신청시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적정’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뱅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는 점은 케이뱅크가 자신이 기재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즉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주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 회신을 통해 드러난 케이뱅크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은 그동안 케이뱅크 관계자들이 틈만 있으면 주장했던 ‘KT 증자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KT 증자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가 현재의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케이뱅크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여 인가신청서류를 꾸미고 그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 된다.

 

 

이처럼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3개항을 다시 묻는 후속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입증자료와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달라는 케이뱅크 측의 주장을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케이뱅크는 금융위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첨부자료2 참조)에서 밝혔듯이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자본적정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소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기구라면 섣불리 은행업을 인가하여 혹시라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이라는 부채를 조달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앞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은행 경영을 신청하는 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도 현실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마치 실현가능성이 큰 방안인 것처럼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점에 대해 놀랄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동안 이 인가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힌 금융위가 이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혹시 이것이 금융산업정책을 앞세우다가 건전성 감독을 희생시켰던 과거 모피아의 비뚤어진 공명심이 또 다시 발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의 후속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케이뱅크의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한 4월 3일의 금융위 회신에 대한 후속 질의서
2. 3/3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4/3 금융위 답변

 

- 후속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하여 어제(4/3)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인가시에 제출한 이 자본조달계획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있었던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왜냐 하면 심 진술인의 진술 취지는 추가 자본조달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주도적인 증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케이뱅크의 주장은 비단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가 전후의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위원회가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https://goo.gl/ecsvZB)의 제32쪽에는 “BIS 비율 준수 위해 초기 3년간 약 2~3,000억원 증자 필요”한데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적시하여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단순히 ICT 테크놀로지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서 은행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고 같은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 역시 “모든 주주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참여하는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케이뱅크의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보다 직설적인 주장은 인가를 얻어 영업을 개시한 첫날(4월 3일)에 나왔습니다. 심 은행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비례적 증자 방안의 현실성을 영업 개시 첫날부터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은 케이뱅크 외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까지 자본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출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나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규모 벤처기업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본 출자를 할 경우 중소 주주들도 지분율에 따라 현금 출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 동원이 원활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https://goo.gl/rPn1u6)도 있습니다.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비례적 자본확충방안은 케이뱅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거나, 시장의 진단에 의할 때 모두 현실성이 없는 증자방안이었던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후속 질의 1>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가 자본조달방안 등을 “두달반 동안 꼼꼼”하게 심사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 심사시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1-2>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1-1>의 답변에 나타난 판단에 이르게 된 입증자료는 무엇이고, 추가 자본조달계획에 관한 입증자료를 판단하는데 준거가 된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은행업 감독규정 포함)의 심사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후속 질의 2>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4>에 대한 회신에서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있었던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됩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 은행장의 의견을 이런 취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 은행장 또는 케이뱅크는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인가 신청 시나 그 이후 영업 개시일에도 지속적으로 건전경영 지도 기준인 BIS 비율의 충족과 관련하여 기존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인가 발표시 스스로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 제32쪽에 수록된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는 표현이나, 어제(4/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 은행장이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 는 발언 등은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 시 제출한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귀 위원회가 소위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의 충족이 어렵다는 케이뱅크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 혹시 귀 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은행법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이를 받아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 제1항의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속 질의 3>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케이뱅크 영업 개시일인 4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에 기재한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결국 케이뱅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화, 2017/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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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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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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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 진상조사・시정조치 및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서 송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 미충족 의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역에서 케이뱅크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7/13)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12.14.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은 후, 2017.4.3.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과연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붙임자료1.「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해 금융위가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인 ㈜케이티는 오랫동안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7.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되어 있다(붙임자료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해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붙임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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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

 

1. 은행업 인가 요건중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추가 자본확충 능력 요건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이를 받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제1호)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제2호)을 세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받아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이하 생략)

 

2.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관한 참여연대 질의서와 금융위 답변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의 일관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3.3. 「K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 이후, 2017.4.4. 제2차 질의서 및 2017.5.22. 제3차 질의서를 통해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하였는지와 만일 그 방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방안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하여 2017.4.3자 제1차 답변에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하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였다가(아래의 <그림 1> 참조), 2017.5.15자 제2차 답변에서는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하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의 <그림 2> 참조). 

 

<그림 1>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2017.4.3.)

1차 답변


<그림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2017.5.15.)

2차 답변


케이뱅크 증자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 일관성을 상실한 데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제3차 질의서를 통해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다(제3차 질의서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제3쪽) 및 질의서(제7쪽) 참조). 

 

(2)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증자방안이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그 증자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그에 대해 금융위는 2017.6.27. 제3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하였다(아래의 <그림 3> 참조).

 

<그림 3>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2017.6.27.)

3차 답변


3.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중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에 대한 판단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계획의 비현실성과 불충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은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 인용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서에 대한 금융위의 2017.6.27.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조차도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유동적”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뱅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이 충분한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2)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의 회의적 판단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이사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심성훈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거나,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케이뱅크가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추가 자본조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케이뱅크 스스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금융위조차도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한 은행업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케이뱅크가 영업 개시 후 3개 사업년도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할 자본확충방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및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지난 2016.12.14. 은행업 인가는 은행법령을 위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정지 시키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인가 내용이나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는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즉각 엄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법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과 공정거래법상 지배의 개념

 

공정거래법 제14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제1항), 이를 위해 공정위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으로 “지배”의 개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2016.3.8>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위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다른 주주와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임면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동일인은 당해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배”하는 것이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 지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주)케이티의 케이뱅크 준비법인 및 케이뱅크의 대표이사 선임 주도 

케이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KT컨소시엄은 2015.11.2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하였고,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1.7. 설립되었다.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 160억 원을 전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이하 “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케이티(이하 “KT”)가 출자하고, KT 상무인 안효조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https://goo.gl/h2A7z6)으로 보도되었다. 그 후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9.23.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이엔지코어 전무인 심성훈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심성훈 대표이사는 그 후 케이뱅크가 2016.12.14.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여 2017.4.3.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결국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의 임원(안효조 KT 상무; 심성훈 KT이엔지코어 전무) 출신이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현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1988년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한 이래 KT에서 비서실장(상무), 시너지경영실장(상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인 KT이엔지코어에서는 경영기획총괄(전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약 28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들에서만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2) 심성훈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다른 주주와의 합의 

<표 1>에서 보듯이,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 8%를 보유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케이뱅크에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0%)을 포함해서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등 케이티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대주주도 아니고, 은행업을 영위한 적도 없는 KT와 그 계열회사 출신 임원인 심성훈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들 다른 주요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들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KT가 자신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에 선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케이뱅크의 대주주 현황

표1 케이뱅크 대주주 현황

자료: 케이뱅크 영업보고서 (2016.12.31.) 제15쪽~제16쪽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심성훈 대표이사의 선임에는 주요 주주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데일리는 2016.9.22.자 「K뱅크 준비법인, 신임 대표 후보에 KT출신 심성훈씨 추천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https://goo.gl/caq7q7)를 통해, “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은 주요 주주사간 합의를 완료하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심성훈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전무)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하여 주요 주주사간 합의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의 합의 하에 기업집단 케이티에서 오랫동안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3)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한 KT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KT는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케이뱅크를 규율하는 기본법규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으로 은행장을 선임한 주주는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의 측면에서는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 출신인 심성훈을 은행장(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이외에도 KT가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준비법인의 설립을 거쳐 케이뱅크가 출범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KT가 주도한 점, 

▲ <표 1>에서 보듯이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전환주식 지분 52%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출자액 기준으로 최다 출자자((보통주 340만주 + 무의결권 전환주 390만주)×액면가 5천원)인 점, 

▲ 심성훈 대표이사가 KT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KT 내부 인사라는 점,

▲ 케이뱅크의 인가 시(2016.12.14.) 금융위가 배포한 케이뱅크의 안내자료가 향후 대주주 증자 및 혁신의 주체로 KT를 제시한 점(금융위 2016.12.14.자 보도 첨부자료,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 제32쪽), 

▲ 케이뱅크 영업개시일(2017.4.3.) 출범식이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된 점(금융위 2017.4.3.자 보도자료, 『케이뱅크 개소식 현장행보』, 제2쪽), 

▲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 공청회 진술 및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KT 중심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KT의 대주주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 심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KT 중심의 증자 불가피성을 주장. 
  • 유사한 사례로“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https://goo.gl/pFfBdV).

▲ 언론 보도 등 사회 통념상으로도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2017.6.25.자 서울경제, 「국회 은산분리 늑장 처리에…케이뱅크, 결국 3자배정 증자 추진」, https://goo.gl/BcxzB6, 기사 중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해온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야 하지만”표현 참조)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와의 합의 하에 자신의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케이뱅크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과 공정위 직권조사

 

(1)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가 케이뱅크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5.1.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케이뱅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케이뱅크는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된 것이다. 

 

(2) 공정위 직권 조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어떤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즉각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② ~③ (생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2012.3.21.> 1. ~ 2. (생략)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목, 2017/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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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철저한 진상 조사와 금융위 등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필요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취소 검토 고려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는 7/1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의혹(이하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https://goo.gl/ZJsbbj)고 하는 등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수장이 될 최 후보자가 금융위와 관련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최 후보자에게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저지른 불법과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의 대답은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이 부실했고 현행법이 제시한 인가 조건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문제마저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갖춰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나서서 억지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고 이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까지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다. 금융위가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를 위해 은행법령까지 바꿔 주면서까지 인가를 내어 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특혜로 인해 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뱅크 인가 의혹의 중심에 금융위가 있다. 이러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진상규명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 해명으로 일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071)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했음은 물론 철저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하는 답변을 내놓았다(https://goo.gl/83Vtb5).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케이뱅크에 또 한 번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이 인가 과정 전반에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서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러한데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자격 미달 업체를 위해 법령을 왜곡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금융산업정책 추진이 금융감독기능을 압도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사례를 신임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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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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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 대응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앞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규율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재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론스타에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결과에 따른 중재배상금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게 지급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12.21. 재경일보 기사, 2012.2.7.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이성남 전 민주당 의원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응답), 2015.3.27.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의 발언 등이다. 세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러한 우발채무 약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이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세 단체가 주장하는 은행법 위반 법리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킨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책임을 면책할 대상사건을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한 중재소송’으로 특정하였고, 면책의 내용은 중재소송의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 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500억 원 초과분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적정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환카드 주식을 팔게 만든 ‘작전’의 당사자는 론스타이다. 즉,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으며, 설사 어떤 이유로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은 그러한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면책조항은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중재분쟁 사건에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는 자신이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책임이 없는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즉 하나금융지주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통해 론스타로부터의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그 손해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외환은행이 올해 1월 약 430억 원의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서둘러 지급한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외환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론스타 4개의 법인, 론스타측 관계자로서 2명의 자연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전․현직 대표이사 2인과 외환은행장이다. 구체적으로 론스타 법인은 LSF-KEB Holdings, SCA, 이 회사를 지배하는 법인이자 특수관계인으로서 Lone Star Mamnagement CO. IV, Ltd. / Lone Star Partners IV, L.P. / Lone Star Fund IV(U.S.), L.P.이다. 론스타측 관계자로는 LSF-KEB Holdings, SCA의 대표자인 마이클 디 톰슨과 론스타 펀드 전체의 대표자인 존 피 그레이켄이 포함되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문제의 면책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김정태 현 대표이사는 면책조항 계약에 따른 중재금을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은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은행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은행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행위 역시 은행법 위반이며,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이번 고발은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연장선에서 은행법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세 단체는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ISDS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들어 있는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론스타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불법성 등을 우리 정부가 ISDS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혐의 사례로서, 론스타에 의해 유린된 은행법의 규범력을 확립하는 한편, ISDS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음을 밝힌다.

화, 2015/06/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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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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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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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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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80807_토론회_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_02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는 점,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과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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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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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1. 배경

  • 은행법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됨.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그룹 또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벌대기업은 이를 위반할 유인이 충분하며, 그러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동양사태를 들 수 있음. 동양그룹은 투자부적격 사실을 숨기고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무더기 발행하고 불완전판매해 약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 게다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2008년 8월 삭제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기업어음 취득 금지’ 조항의 재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예정된 시한보다 도입이 유예되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움.
  • 또한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들인 사례, 1999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전무)에게 저가에 매각한 사례 등은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몇 개의 행위 규제와 금융감독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산분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은행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장치임.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함. 금융위는 신산업(핀테크) 육성을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지분 소유는 4%를 유지하는 방안임. 또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함.
  •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7일 본인가를 취득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함.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 중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직전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적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 본인가 직전에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가능하게 함.
  • 출발부터 특혜 및 불·편법 인가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한데 이어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인가 과정에서 스스로 약속한 자본 확충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잦은 대출 중단을 겪기도 함.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6월말 10.71%로 하락하고 분기당 당기순손실이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자본·자산 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됨.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정책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 번복

  •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선회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선정함.

 

2) 팽팽한 찬반 대립 불구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추진

  • 2018년 8월 8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의 은행 진출 방지 등 각론 합의 단계임을 밝히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심사를 두 차례 진행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점 상태인 은행업 내 상호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위 규정하는 등 대기업 사금고화 봉쇄 장치가 확실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 필요성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이 나뉘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함.
  • 2018년 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 위원회 대안이 2018년 9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지배력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또한 애초에는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통과 법안은 이런 입장에서 또 다시 후퇴됨.

 

<표> 19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등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2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3

 

3. 평가

  • 은산분리 완화라는 독을 우물에 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며 번복함. 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대주주의 경영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함.
    •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큼.
  •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
    •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개정되지 못했으나, 19대 국회는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임 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20대 국회는 법위의 시행령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임. 
 

 

월, 2018/10/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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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지주사와 은행의 일부 경영진들이 사외이사들을 동원해 감사를 무력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수호를 위해 마련된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금융권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임영록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이 동반 퇴진했고, 지난 연말 윤종규 회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은 KB그룹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윤종규 회장은 취임 후 첫 조치로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사외이사들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교체했는데, 그것은 KB 사태의 상처를 씻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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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B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고 사퇴했던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이 불과 석달 뒤 자회사인 KB캐피털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고,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으며 이사회 의장에게 행동지침까지 전달해 가며 잘못을 밝히려는 은행장을 방해한 사실이 감독당국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KB 사태의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의 복귀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윤종규 회장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박지우 대표의 출신과 배경에 더 주목했다. 박대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으로, 지난 2007년 서금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6년 여 동안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금회 핵심 멤버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를 나온 금융인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그의 복귀는 서금회와 같은 금융권 비선 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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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LIG가 KB금융그룹으로 인수돼 지난 달 출범한 KB 손해보험 사장에, 김병헌 LIG 손보 대표가 그대로 유임됐다. 김병헌 사장도 서강대 경영학과 76학번으로 서금회의 일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윤종규 회장의 첫 취임 인사에서는 KB시스템스 대표로 김윤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는데, 그 역시 서강대 경영학과 75학번, 서금회 멤버다. 이처럼 KB금융 그룹 자회사 대표에 서금회 멤버들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또다시 금융계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능력과 조직의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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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회 논란은 이미 지난 연말 우리은행장 인선 등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다. 당시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전 은행장을 제치고, 서금회 멤버였던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장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이광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금회에 대한 해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이순우 전 행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행장을 위에서 찍어서 냈는데, 행장 추천위원회에서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고민 끝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KDB 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도 서금회 멤버로, 전임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권 비선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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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세운 관피아 척결 바람에 모피아, 즉 경제 관료들의 금융계 진출은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어느덧 그 자리에 서금회를 비롯한 특정 인맥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서금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조심스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골적으로 금융계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총리를 연이어 배출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성금회’도 4대 금융 지주사 중 국민과 하나, 농협 등 3곳의 수장을 맡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온 연세대 금융인 모임인 ‘연금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금융정책과 감독 라인에 포진해 있다. 서금회와 성금회,연금회가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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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인이 없고,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치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김이 인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특정 인맥과 학맥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 산업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특정 학맥과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따름이다.

목, 2015/07/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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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의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
차은택 소유회사에 금융위 광고의 추가발주의혹도 혐의유무 수사 요청해
 

EF20170615_고발_정찬우 하나은행 특혜 승진 관련 고발 02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유라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하 ‘정찬우’)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함.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미 2017년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음. 정찬우에 대한 고발은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연장선상에 있음.
  • 그 외에 정찬우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청함.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승진’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① 이상화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재직 시절, 자산관리를 포함하여 최순실의 독일 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함.

  • 최순실은 2015년 8월 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순실 본인 및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 최순실은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로부터 예금관리 및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음.
  •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gfPgRB)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안종범’)의 2015년 9월 13일자 수첩메모는 이상화의 이름과 독일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알려준 정보라고 함. 최소 2015년 9월 이후로 최순실과 이상화의 관계에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임.

 

 ② 하나은행의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한 정찬우의 관여 정황

  • 최순실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사무소가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박근혜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함. 
  • 박근혜는 2015년 11월 6일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최순실의 요청을 지시함. 이에 안종범은 정찬우에게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하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함.
  • 최순실은 2015년 11월 하순경 또다시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해외업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했으며,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함.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에게 지시하였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전달함.

 

2) 주요 혐의
○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2차례에 걸쳐 이상화를 승진시키라고 압박함. 정찬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위인 금융위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김정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자 김정태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또한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는 직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음.
  • 이렇듯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하여 하나은행 실무담당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업무방해죄, 강요죄

  •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에 2차례나 개입하여 김정태를 압박한 결과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이상화를 승진시키게 함. 이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위 광고 제작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금융위는 2015년 11월 12일 2편의 캠페인 광고(핀테크 편, 금융개혁 편)를 기획하면서 금융위의 기존 광고제작을 맡아오던 B사에게 제작을 의뢰함. 
  • 2016년 1월 금융위는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광고를 추가로 기획하면서 B사가 아니라 당시 차은택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쳐스’에 제작을 맡김.
  • 이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등의 추가 광고 수주 관련된 요구와 정찬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이 추가 광고의 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납하였다는 점, ▲당시 정찬우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찬우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계획에 없던 추가 광고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찬우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차은택을 위한 금융위의 광고 발주와 관련하여, 정찬우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적극적 수사를 요청함.

 

3) 결론

  • 정찬우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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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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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예고된 시각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드물다. 1~2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미 승진 축하연이 벌어진 후에야 인사 결과가 나오는 헤프닝도 왕왕 있다.

암묵적인 승진 통보를 미리 받았지만 정작 최종 인사 발표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항의를 하려해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사를 결정했는지는 ‘경영권자의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 담당자인 지점장은 ‘좋은 평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는 어떤 직원을 만나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가 ‘깜깜이 인사’가 빚어낸 인사철 촌극이다. 이른바 ‘줄대기’ 이외에는 확실한 승진 방법이 없다는 은행 직원들의 자조적인 말이 떠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두고 은행권에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 청탁과 줄대기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비단 채용 단계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은행권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 인사 비리는 우리 금융의 공공성 전반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내부 감사 문건 입수…30명 중 1명은 부당 인사

뉴스타파는 시중은행 인사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에서 작성한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이다. 2014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윤종규 회장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이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4개 유형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본부장이 개인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51개 본부 가운데 31개 본부장이 총 37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부장이 부점장이 평가한 개인평가점수에 대해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5~10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부서가 사전에 중요인사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장에 보고해 별도의 결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임의적인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승진·승격하거나 이에 제외된 사례는 총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를 바꿔 승진·승격한 사례가 48건, 부당하게 승진·승격에서 제외된 사례는 167건에 이르렀다. 기준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기준을 정하도록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승진 기회를 뺏는 일도 있었다. 내규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제외자로 분류됐던 135명이 추천후보군에 임의로 포함됐고, 이 가운데 29명은 본부장의 추천까지 받았다. 특별감사에 나선 경영감사부가 어느 본부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확인하려하자 관련 명단은 비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전산DB에서 삭제됐다.

2014년 말 당시 국민은행 전체 일반직원의 수는 약 16000명. 직원 30명 중 한 명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셈이다.

“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 임기동안 이것 하나 바꾸려했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였던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통해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 전 감사는 2014년 초 당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초 상임감사 취임했을 당시 KB국민은행의 상황은 참담했다.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사람이 자살하고, 내부 통신 전산망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을 날렸다. 개인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조직 내부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상임감사 3년간 인사시스템 하나만은 개선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마 은행의 인사시스템을 손보겠다 했던 것은 내가 역사상 최초였을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됐다. 정 전 감사가 강조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투명성’ 확보였다.

정작 직원들은 평가 결과를 모른다. 인사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자고 하면 ‘시끄러워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수백 건씩 외부 청탁자들에 의해 기준과 순서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밖으로 가서 일단 뛰는 것 밖에 없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정 전 감사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관련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자신의 퇴임과 함께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도 없어졌다. 윤 회장 임기인 지난 3년간 상임감사직은 공석으로 유지됐고, 문건을 작성한 경영감사부는 해체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는 희망직원에 한해 업무 평가 내용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이 뽑겠다하면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일뿐”

‘깜깜이 인사’는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최순실 씨의 조력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실적이 우수한 퇴직 지점장을 재채용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함영주 행장의 ‘인사 파격실험’으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상 사적 금전 대차,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러났던 문제적 인물들이 복귀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퇴직했던 이 모 전 지점장이 적정한 검증 절차없이 재채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김정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두 최고경영진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서 비롯된 인사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등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선 상태다.

검증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채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인사채용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일뿐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장과 행장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KEB하나은행에 만연한 인사적폐고, 이들 최고경영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한 /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가 인사 난맥상, 피해자는 국민”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준과 원칙없는 인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에 맞추기, 줄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은행의 부실이 이전돼서 사회로 갈 것이 두렵다. 일반 기업같으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고 부실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내부의 부실을 안고 있다가 한번에 그 핑계로 다 넘겨버리지 않겠나. 그것이 IMF였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리가 드러났지만 그때가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11월 28일 추가]

기사가 나간 뒤 KB국민은행은 뉴스타파에 뒤늦게 해명문을 보내왔다. 국민은행 측은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본부장의 개인평가점수 조정권한은 제한됐으며, 사후 결재가 문제가 된 인사 세부심사기준은 은행장 사전 결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승진·승격 대상자와 제외자 선별 절차는 혼선이 없도록 명단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전산DB에서 삭제돼 문제가 됐던 추천인 관련 자료도 현재는 누적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인사 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인사 평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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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예고된 시각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드물다. 1~2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미 승진 축하연이 벌어진 후에야 인사 결과가 나오는 헤프닝도 왕왕 있다.

암묵적인 승진 통보를 미리 받았지만 정작 최종 인사 발표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항의를 하려해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사를 결정했는지는 ‘경영권자의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 담당자인 지점장은 ‘좋은 평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는 어떤 직원을 만나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가 ‘깜깜이 인사’가 빚어낸 인사철 촌극이다. 이른바 ‘줄대기’ 이외에는 확실한 승진 방법이 없다는 은행 직원들의 자조적인 말이 떠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두고 은행권에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 청탁과 줄대기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비단 채용 단계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은행권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 인사 비리는 우리 금융의 공공성 전반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내부 감사 문건 입수…30명 중 1명은 부당 인사

뉴스타파는 시중은행 인사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에서 작성한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이다. 2014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윤종규 회장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이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4개 유형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본부장이 개인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51개 본부 가운데 31개 본부장이 총 37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부장이 부점장이 평가한 개인평가점수에 대해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5~10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부서가 사전에 중요인사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장에 보고해 별도의 결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임의적인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승진·승격하거나 이에 제외된 사례는 총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를 바꿔 승진·승격한 사례가 48건, 부당하게 승진·승격에서 제외된 사례는 167건에 이르렀다. 기준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기준을 정하도록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승진 기회를 뺏는 일도 있었다. 내규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제외자로 분류됐던 135명이 추천후보군에 임의로 포함됐고, 이 가운데 29명은 본부장의 추천까지 받았다. 특별감사에 나선 경영감사부가 어느 본부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확인하려하자 관련 명단은 비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전산DB에서 삭제됐다.

2014년 말 당시 국민은행 전체 일반직원의 수는 약 16000명. 직원 30명 중 한 명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셈이다.

“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 임기동안 이것 하나 바꾸려했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였던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통해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 전 감사는 2014년 초 당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초 상임감사 취임했을 당시 KB국민은행의 상황은 참담했다.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사람이 자살하고, 내부 통신 전산망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을 날렸다. 개인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조직 내부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상임감사 3년간 인사시스템 하나만은 개선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마 은행의 인사시스템을 손보겠다 했던 것은 내가 역사상 최초였을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됐다. 정 전 감사가 강조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투명성’ 확보였다.

정작 직원들은 평가 결과를 모른다. 인사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자고 하면 ‘시끄러워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수백 건씩 외부 청탁자들에 의해 기준과 순서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밖으로 가서 일단 뛰는 것 밖에 없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정 전 감사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관련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자신의 퇴임과 함께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도 없어졌다. 윤 회장 임기인 지난 3년간 상임감사직은 공석으로 유지됐고, 문건을 작성한 경영감사부는 해체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는 희망직원에 한해 업무 평가 내용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이 뽑겠다하면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일뿐”

‘깜깜이 인사’는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최순실 씨의 조력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실적이 우수한 퇴직 지점장을 재채용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함영주 행장의 ‘인사 파격실험’으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상 사적 금전 대차,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러났던 문제적 인물들이 복귀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퇴직했던 이 모 전 지점장이 적정한 검증 절차없이 재채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김정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두 최고경영진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서 비롯된 인사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등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선 상태다.

검증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채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인사채용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일뿐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장과 행장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KEB하나은행에 만연한 인사적폐고, 이들 최고경영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한 /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가 인사 난맥상, 피해자는 국민”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준과 원칙없는 인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에 맞추기, 줄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은행의 부실이 이전돼서 사회로 갈 것이 두렵다. 일반 기업같으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고 부실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내부의 부실을 안고 있다가 한번에 그 핑계로 다 넘겨버리지 않겠나. 그것이 IMF였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리가 드러났지만 그때가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11월 28일 추가]

기사가 나간 뒤 KB국민은행은 뉴스타파에 뒤늦게 해명문을 보내왔다. 국민은행 측은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본부장의 개인평가점수 조정권한은 제한됐으며, 사후 결재가 문제가 된 인사 세부심사기준은 은행장 사전 결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승진·승격 대상자와 제외자 선별 절차는 혼선이 없도록 명단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전산DB에서 삭제돼 문제가 됐던 추천인 관련 자료도 현재는 누적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인사 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인사 평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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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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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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