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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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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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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8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첨 부 >

1. 2018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2. 2018년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서

3. 2018 기부금품 예적금현황(입금내역)

4. 2018년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2019.01.02)

 

금, 2019/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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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차 모집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 / 학 / 생 / 발 / 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차 모집 장학생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2  이임주  산청간디중학교
3  홍한솔(차세대)

 추후 일정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별 공지해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일정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전체명단 (총 9)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김세연 군포탁틴내일
2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3 민여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4 박예솔(차세대)
5 서정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6 이기원 (사)경기여성지원센터
7  이임주  산청간디중학교
8 정회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9  홍한솔(차세대)

 

금, 2019/0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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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의 2017년도 모집기부금에 대한  2018년 사용완료보고 및 감사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17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2018 사용 감사보고서
  2. 2017 기부금품 모집 및 2018 사용명세 보고서

 

화, 2019/0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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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 년 3 월 18 일

한국여성재단

 

 

 

 

(첨부)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월, 2019/03/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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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6년 제 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6년11월 24일(목) 오후 6: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이숙진, 이철순, 장필화 (9)

● 불참이사 : 박경수, 이수형, 조흥식(3인)

                    석인선(업무감사), 오민경(회계감사)

안건

1. 임원 연임의 건

2. 정관 및 노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3. 2017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승인의 건

(첨부)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금, 2016/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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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0%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4) 첨부파일
(공모문) 2017_최명숙기금사업
(서식) 2017_지원신청서등_최명숙기금사업

화, 2017/04/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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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6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

(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금, 2018/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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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단체들의(2009~2015년)
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의 공간개선을 지원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단,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② 지원내용
– 소외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예시
→  소외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 그 외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③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 신청사업당 지원규모(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2.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3. 진행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정 내용
공    고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3월 31일(금),
오후6시까지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3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 심사 4월 3일(월)
~ 4월 21일(금)
‧ 사업 심사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4월 24일(월)
~ 4월 28일(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안내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첨부

(서식)2017_공간활용프로그램_지원신청서_final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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