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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이산모자원 다목적실 행복채움터 오픈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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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이산모자원 다목적실 행복채움터 오픈식 시행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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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여성재단 지속가능성보고서_Published by Korea Foundation For Women
2017년 지속가능성과로 모금과 지원성과, 중대이슈 선정 및 이슈 논의와 대안, 이해관계자간담회, 주요 활동을 최근 3년 성과와 함께 담았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지속가능성보고서 담당

수, 2018/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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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맥도날드 #맥도날드퇴출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즌후군 #신장병 #검찰재수사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금, 2019/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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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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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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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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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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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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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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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9년 간 총 115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공익활동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대상
– 전국의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체

신청 제외 대상
– 남녀혼용 생활시설
– 요양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시설(운영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학교 산하 기관 및 학교법인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 시 유의사항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사무실 전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장 또는 상담실 등 여성대안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 싶은 공간만을 신청해주세요!

① 지원내용
– 여성대안공간으로의 공간개선 신청한 공간은 심사 기간 중 및 선정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ⅰ) 공간 컨설팅
: 이용자 및 공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컨설팅 진행

ⅱ) 공간 리모델링
: 공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공간 리모델링 진행
: 공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 집기 지원
※ 책상, 의자, 자석칠판 등 기본 집기 지원만 가능하며, 음향기기, 전자제품 등은 지원 불가
※ 견적, 디자인, 공사 모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에서 진행

② 지원규모
– 1개 시설(단체) 당 최대 5,000만원
선정 이후 신청 공간 내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선정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해야합니다.
공간의 현 상황에 따라 선정 이후 시설(단체)에서 일부 자부담 공사 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공간 공사에 따른 시설(단체) 전체 전기증설 및 전기 설비 재정비

 

신청 자격
※ 아래 자격기준 및 소유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단체) 자격기준
– 동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영리 여성시설(단체) 중, 1일 평균 30명 이상 이용 시설(단체)
※ 기 지원(2009~2017년) 단체 신청 불가
※ 단, Happy Bath, Happy Smile(2009년~2014년) 지원 시설(단체)는 지원 가능

② 공간 소유관계
– 자가 및 임대 모두 지원 가능
※ 단,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201851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며, 선정 시설(단체)는 최종선정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타 기관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타 지원과의 중복지원 불가)
– 매매 및 재건축 예정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 건물


신청방법 안내
① 접수기간 : 2018년 2월 23일(금) ~ 3월 23일(금)
※ 3월 23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 되며,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온라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hwp), 공간현황사진(pp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공간현황사진(소정양식) 4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공모 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내용
공고 2월 23일(금)~ 3월 23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접수 3월 23일(금),오후5시까지 ‧ 온라인접수, 우편(방문접수 가능)두 가지 모두 접수 필수
1차 심사 3월 26일(월)~ 4월 13일(금) ‧ 서류 심사 및 1차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2차 심사서류 접수 4월 16일(월)~ 4월 23일(월) ‧1차 선정단체에 한함
2차 심사 4월 24일(화)~ 5월 25일(금) ‧ 현지방문 실사 및 면접
‧ 사업계획서 및 시공 관련 서류 심사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5월 말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
②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선정 이후 확정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예산은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공간의 현 상황에 따라 선정 시설(단체)에서 일부 자부담 공사 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이해리(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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