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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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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1- 10:55


하이디스()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귀 재판부는 고() 배재형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의견(이하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디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재형 노동자는 하이디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던 중인 2015. 5. 11.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지회는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스 회사와 하이디스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정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사관계이며, 양자가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라는 점은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디스 지회가 사측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유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거듭 동지들 죄송합니다.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에서 사측의 행위로 인해 고인이 받았던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간과돼서는 안 될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관계이며, 고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 정리해고 반대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하이디스의 주장에만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보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민사2심 재판은 사회권 규약 심의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사회권규약 심의 결과(권고)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노조활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노조활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이 발달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사회권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전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로서만 사고하던 것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규약에서는 집단의 권리로서 노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개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체의 활동은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결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하이디스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보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활동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발효, 한국정부 1990년 가입)

 

8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

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2017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현실에 우려하며,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조활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 하이디스의 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국정부가 190년 가입한 국제법으로 국내법에도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이후 국내에 노동인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2017.10.6.)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공익적인 노조활동과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하이디스 지회가 동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의 발언이 언론보도로 기사화됐다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 지회가 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3048, 판결)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중시됨에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사화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인 유인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에서 하이디스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고인이 된 배재형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운운했다는 사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의무로 본 대법원판례(대법원1999년 판결, 9712082)에 의거해도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일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기업주의 사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1. 3.21.)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마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사관계는 동등하지 못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존중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유엔사회권위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으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번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민사 2심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이 옹호해야 할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상 권리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110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연명 (전국 총 33개 인권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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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황전원, 이동곤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후 4년동안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야할 때 그들은 다시 진실의 길목 앞에 서성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2기 특조위)’에는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황전원이 특조위원으로 재임명되었다. 선체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침몰 침수 원인을 4년동안 감춘 이동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다시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선체조사위원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 등도 침몰침수 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모두를 그대로 두고 진상규명 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다. 황전원,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고 진상규명 은폐에 가담한 모든 동조자들은 보고서 작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특조위원들을 추천하는가. 1기 특별법을 만들 때,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당장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밖에 당신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 할 일은 없다.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416시민안전공원을 세우는데도,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납골당’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제대로 추모하고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버젓이 현수막으로 내걸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의 다짐은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위로와 치유의 길이었다. 그런 마당에 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의 말은 참사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 멈추라. 이미 당신들의 말은 충분히 상처였고 야만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요구한다.

황전원, 이동곤은 사퇴하라.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미욕하는 자유한국당은 혐오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당신들이야 말로 가만히 있으라.


2018. 4.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16기억저장소, 4.16마포모임, 4.16성북연대, 4.16약속지킴이 강북모임,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4.16연대제주모임,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가극단 미래, 가톨릭여성상담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민권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리남양주 4.16약속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악문화 마루, 국제민주연대, 기억공간 re:born, 김포들가락연구회, 나루교회, 나무를심는학교, 나야장애인교육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4.16연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마로니에 촛불,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화실천가죽운동협의회, 민중단 안산시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터울림,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종시세월호대책회의, 손잡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채널,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경기지부,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민예총, 안산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의사회,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시흥맘모여라,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주민연대, 안산탁틴내일, 안산통일의병, 안산환경운동연합, 엄마의 노란손수건, 여성환경연대, 와리마루, 와-선촛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타리넘어, 원불교인권위원회, 은빛둥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화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안산시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안산사람들, 참여연대, 책다방 들락날락, 천주교수원교구 안산생명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문화연대, 치유공간이웃, 평등세상을향한집밥, 풍류사랑방 일과놀이, 풍물굿연대, 풍물굿패 타락, 풍물패 더늠,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노총 안산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년청소년감연인커뮤니티 알,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함께크는여성 '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협동조합 굿빌리지, 협동조합찬찬찬, 협동조합카페피: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교회 (가나다순 총 178개 단체)


수, 2018/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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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었지만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연명했습니다.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직후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마녀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이 강화된 현실에서 군대의 동성애자 표적 수사는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는 존치됐다. 국민일보 등 혐오선동 언론은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어플에 잠입해 기사로 내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로 낙인찍은 전적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별선동세력은 군대 내 동성애자가 성범죄자인냥 묘사하며 혐오조장의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선동을 묵인해온 국가가 외려 군대 내 성소수자를 검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차지한 인사로서 군대 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다는 소식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육군의 해명은 곧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색출해서 검열하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수사하고,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묻고 신상을 위협하는 작태는 육군이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관련 파일을 활용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는 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터, 동성애자 군인을 향한 상부의 검열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군인의 군기는커녕 자기검열과 불안에 가둘 뿐이다. 


육군은 자신들의 과도한 색출과 강압적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추행죄는 오랜 시간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왔다. 당사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나 성추행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군형법상 추행죄는 불합리한 법이다. 올 4월에도 위헌심판이 제청되고 최근에는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할 정도로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 폐지는 여느 때보다 요구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운동 역시 군형법 상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몇몇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표적되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 인권이 합의의 대상이라 운운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책임 보류 속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의 명분이 되고, 동성애 차별과 반인권적 조사과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하루빨리 인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통해 변화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작금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반세기 전 미국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의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 나아가 나치의 성소수자 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 질서나 군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범죄화와 탄압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동성애자 군인 뿐 아니라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표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모욕했고 감내하기 버거운 상처를 안겼다. 이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을 즉각 폐지하라! 


2017년 4월 14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규탄성명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역십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지개예수(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로뎀나무그늘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신비와 저항,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혁명기도원, 깡총깡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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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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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사진출처: NEWSK(http://news.kukmin.tv/archives/5871)

지난 9 20,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감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 감시 주범인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에 대한 기소의견만으로 검찰에 11 6일 송치했다. 이마저도 1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 감시의 주범인 황창규 회장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에 이관된 내용은 kt cft 관리자가 <cft 경기11팀 성향분석>이란 사찰 문건을 작성하며 소속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해 정리하고, 동의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는2012년에 폭로된 본사 차원에서 작성된 업무부진자 명단과 유사하다. 당시 업무부진자 명단 속의 직원들에 대해 퇴출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을 감안하면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가 현재도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cft 사무실 주변에 설치되었던 cctv가 화재·도난 예방이 아닌 용도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당시 설치된 구조 등을 본다면 cctv 역시 사찰 문서와 같이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감시는 한 관리자의 비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kt 전체에 만연해있던 노동인권탄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며 그 주범은 황창규 회장이다.

 

노동 감시의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이라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던 2014년에 kt 직원 8304명이 내쫓겼고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신규 조직 cft로 강제 전보됐다. 전출된 노동자들 상당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kt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도 배정하지 않은 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치러진 제13 kt노동조합 선거 과정에 노무담당 임원이 친 사측 후보의 선정과정을 주도하고 황 회장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노조 선거 전후로 회식자리에서 친 사측 후보 지지를 요구한 관리자, 민주파 후보에 대한 추천서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관리자 등이 고발되었고, 팀장들이 직원을 개별면담하며 친사측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광범위하게 파악됐다. 이처럼 kt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노동 감시의 폐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전북의 kt 노동자들이 감시·차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반복되었다. 노동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 역시 노동인권침해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엔 kt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했다.

 

이처럼 최근 정황과 감시 피해사례들만 검토해도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개별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 없이 검찰로 넘긴 경찰의 조사 결과를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사찰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수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은 규탄 받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개입도 밝혀내야 하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노동 감시의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cctv 수사 역시 핵심적인 책임자는 파악하지도 않은 채 종결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kt 노동자들이 감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 감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 감시와 관련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70건을 넘는 수준이던 국가인권위 진정과 민원이, 2015 10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감시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 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노조 활동 위축, 징계·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도 지적했다. 사법기관은 노동 감시가 노동3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노동존중의 첫 단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노동 감시 주범은 황창규다! 황창규를 수사하라!

검찰과 경찰은 cft 사찰문건을 비롯해 cctv 감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 노동 감시 처벌 없이 노동존중 없다! 황창규를 기소하라!

 

2017. 12. 12 

4.9통일평화재단 kt민주화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총 25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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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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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폐지안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시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도민인권이 보장되도록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모든 도민이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은 인권조례로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도민들에 의해 폐지청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위 인권선언문을 들어 줄곧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들의 폐지청구 역시 이들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가 10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화되었다. 그렇게 조직화된 차별선동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 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아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조치연 (자유한국당, 계룡시 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 대표 발의의원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수, 2018/0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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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사드밀양 송전탑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집회 시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또한 세월호 참사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정권에 저항하고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세월호 참사 집회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제주평화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화, 2018/0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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