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지역

[의견서]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1- 10:55


하이디스()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귀 재판부는 고() 배재형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의견(이하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디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재형 노동자는 하이디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던 중인 2015. 5. 11.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지회는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스 회사와 하이디스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정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사관계이며, 양자가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라는 점은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디스 지회가 사측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유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거듭 동지들 죄송합니다.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에서 사측의 행위로 인해 고인이 받았던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간과돼서는 안 될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관계이며, 고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 정리해고 반대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하이디스의 주장에만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보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민사2심 재판은 사회권 규약 심의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사회권규약 심의 결과(권고)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노조활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노조활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이 발달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사회권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전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로서만 사고하던 것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규약에서는 집단의 권리로서 노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개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체의 활동은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결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하이디스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보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활동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발효, 한국정부 1990년 가입)

 

8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

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2017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현실에 우려하며,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조활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 하이디스의 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국정부가 190년 가입한 국제법으로 국내법에도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이후 국내에 노동인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2017.10.6.)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공익적인 노조활동과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하이디스 지회가 동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의 발언이 언론보도로 기사화됐다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 지회가 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3048, 판결)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중시됨에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사화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인 유인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에서 하이디스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고인이 된 배재형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운운했다는 사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의무로 본 대법원판례(대법원1999년 판결, 9712082)에 의거해도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일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기업주의 사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1. 3.21.)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마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사관계는 동등하지 못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존중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유엔사회권위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으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번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민사 2심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이 옹호해야 할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상 권리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110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연명 (전국 총 33개 인권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판결이 있었네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문제라는 이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다행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우며 버텨오신 분의 아픔을 말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더 힘내시길...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일터에서 일어지고 있는 성희롱과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래봅니다.


[ 논평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진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483177_21376.html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민사3부, 관여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불리한 조치로 판단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위반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정직처분 역시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또한 이제까지 협소하게 해석되어온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에 대해 사측이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해당 조치에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는 순간 많은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보복조치, 불이익 조치에 노출되지만 역학관계의 우위에 있는 기업은 그 조치들에 대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을 적게 주고, 그 결과 당연히 업무성과가 적어지면, 업무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에서 불리한 조치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동이 반영된 판결로서, 이후 기업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도왔던 조력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하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만이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한샘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용감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사측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사측의 불리한 조치는 노동자들이 피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각종 피해들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안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14조 2항으로 엄중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이익조치가 시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26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며 기소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2008~2017.6)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에 비해 극히 낮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소율 37.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의 경우만해도,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4년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법적 인정이 협소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쉽게 문제제기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그 결과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시정이 요원한 사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협소한 법적 인정의 범위를 넓혀, 한국사회를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회 쪽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불이익조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판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의거해 불이익조치 문제를 판단하고 사측을 처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사건에 대해 4년째 판단을 유보하는 등 이제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사실에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지만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사업주가 자신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12.2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관련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128730

화, 2018/01/02- 12:15
195
0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6/story_n_17145642.html)

 

지난 6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이며 혼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면하고 직접 표현하고 믿을 만한 책임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사과의 말은 20151114일의 경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철성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살수차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과에 알맹이가 없으니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그동안 물대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사용기준을 넣는 수준이었고 직사살수와 혼합살수의 금지도 빠져있다. 위해성장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률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물대포의 직사살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이라면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청장이 말한 일반 집회 현장이라는 표현도 문제다.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경찰은 그동안 평화적인집회가 아닌 합법집회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번에 언급한 일반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151114일 민중총궐기처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 불법집회로 만들어 차벽을 세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여전히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준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언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뤄졌다. 이 청장은 "오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고,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사죄를 언급했다. 경찰개혁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과연 이 청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독일의 반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정치인들을 비롯해 독일 사회가 끊임없이 반성과 사과를 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자로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 청장의 자기 비판적인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76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7/06/19- 13:27
191
0

사진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구속을 환영한다.


3월 31일 새벽,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인양되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날, 304명 국민들의 목숨을 외면했던 박근혜는 구치소로 향했다. 재벌과 권력층측근에게만 관대했던 박근혜 정권은 구치소 수감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박근혜의 구속 사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그것이 박근혜의 가장 큰 죄목이다.  


 박근혜 당선 이후 4년 동안, 한국사회는 암흑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직후 절망 앞에 몸을 던져 사라진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의 이름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송파 세모녀, 파주남매, 구의역 청년노동자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권력유지에 바빴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오로지 부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법안을 통과 시키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헬조선’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하기에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박근혜는 구속됨이 마땅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올림머리의 머리핀, 구치소 생활, 수용복의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그간 해왔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박근혜 구속이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공작정치, 국가폭력의 사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 벌어졌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를 복구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 앞에서 거꾸로 흘러간 인권의 시계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세월호가 뭍으로 닿는다. 뭍으로 닿아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자. 박근혜는 구속되었다. 박근혜 구속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다산인권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7/03/31- 11:02
169
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며 유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진정에서 피진정인인 식당 주인은 식당 개업 후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07년에도 있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나이지리아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당시 피진정인은 나이지리아인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발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한 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노키즈존 차별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아동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여러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노키즈존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이루어진 식당에 대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권고가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판단을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신호 중 하나일 것이다.

  

2017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11/28- 17:11
164
0
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란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 의 방식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7/11/17- 15:51
1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