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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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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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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생태지평 홈페이지에서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내역 출력 --> 연말정산용 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아이디 없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1-3.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우편수신을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7년 1월 중순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3. 문의 

운영팀 02-338-9572~4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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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녹색연합도...
수, 2017/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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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께 2017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발급 대상>

2017년 1월~12월 후원회비와 특별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해주신 회원 및 후원자님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 손자 등) 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발급 방법>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중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문의 :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 [email protected] 

 

수, 2017/1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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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부자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평등과 돌봄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행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부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자 개인정보 조회 및 등록하기 (바로가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바로가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기부내역확인’ 클릭 → 로그인 → 후원정보 ‘기부금영수증’ 클릭, 출력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이디 없이 로그인 클릭 / 단, 휴대폰, 이메일 인증 필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는 2018년 1월 8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바로가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타 발급방법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02-336-6456 / [email protected]

■ 기부자 정보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2-336-6463 / [email protected]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코드번호 40번)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개인 소득금액×30%
법인 소득금액×10%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분 30%
목, 2017/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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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부금영수증안내

2017기부금영수증안내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01부터 2017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mrmhome
목, 2017/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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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수, 2015/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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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8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 코드: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주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록방법!
    1. 회원서비스 을 통해서 등록(2019년 1월 4일까지)하시거나,
    2. 홈페이지 문의(클릭)에 회원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9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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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이후 상시 출력 가능) 회원서비스에서 확인

3. 이메일 발송 신청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메일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8년 12월 24일~2019년 1월 13일까지
  • 신청방법: 메일제목(기부금영수증신청), 이름, 휴대전화번호 작성하여 메일 발송
  • 발급기간: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9년 1월 15일 이후 메일로 일괄 발송합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 관련 증빙서류 (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내려받기

수, 2018/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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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모금참여국(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 환경운동연합에서 국세청 정보등록을 위한 수정안내 메세지를 받으셨나요? ^^ 수정신청하기
수, 2018/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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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의 든든한 배후가 되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덕분에 2018년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 2018년 여성환경연대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개별 수령이 필요하신 분께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우편 발송은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

 

1. 발급대상
2018년 정기 회비,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하신 회원, 후원자님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환경연대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이며,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10%입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 출력 클릭

 

3.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바뀌진 않으셨나요?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으로 바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12월 21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 [email protected]

수, 2018/1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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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하기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 ID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ID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9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올해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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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style="" />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 style="background-color:#ffff00;">나의 회원정보 확인하러 가기 bit.ly/myPSPD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0. 1. 13(월)부터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0. 1. 15.(수)부터

">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월, 2019/1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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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 후원 회원님!❤️

후원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로 2022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올해도 함께 걸어주신 후원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후원금 확인 및 정보 확인

 [ 회원정보 확인하기 ]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5-7060)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2)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관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00 (내선300) / 02-735-7060, [email protected]

목, 2022/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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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뭇 생명의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에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시후원, 물품후원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안될 시, 02-735-7000(300)으로 문의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회원정보 > 하단 기부금영수증

[ 회원정보 확인하기 ]

* 회원님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발급

2024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2)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5. 관련 증빙 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문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 관련 문의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하신 회원,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60(내선 300) / 문자 010-3598-7060 /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3/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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