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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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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3:27

참여연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제안

원조분절화 극복, 투명성·책무성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정책 재고, 조직 투명성 및 운영체계 강화 등 5가지 분야 11개 과제 제안

 

 

오늘(1월 9일) 참여연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혁신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혁신 11개과제」를 제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외교부와 코이카의 조력과 묵인하에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의견서는 코이카가 ODA 기본정신에 기반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윤리성을 강화해 바닥에 떨어진 한국 ODA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조 분절화 해결을 위해 5가지 분야 11가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코이카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무상 통합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력국 의견 청취, 수렴하는 메커니즘 마련 △협력국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중단 △역대 ‘새마을ODA’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개발협력 사적 수단화를 막기 위한 조처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ODA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근절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코이카 인력 규모 적절성 검토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코이카 혁신과제가 시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대 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대 과제 제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밝혀진데 이어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이를 조력,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코이카는 ODA 기본정신인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기본에 충실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코이카는 이러한 개혁 요구에 부응해 ‘코이카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하고 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혁신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혁신과제를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코이카 혁신 11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I. 원조 분절화 극복

 

혁신과제 1. 유·무상 통합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래로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은 유·무상 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정례협의회, 통합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업무협약(MoU)(2013), 협업강화를 위한 이행계획(2015) 등을 마련해왔음. 이는 사업발굴부터 사업 이행과정까지의 협업을 위해 점검 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5월,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를 통해 공동 사업 계획수립과 같은 연계사업지침이 없는 등 협업을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식적인(실적 제시용) 연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평가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유·무상 연계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무상 원조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 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 ODA는 원조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 원조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ODA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질적으로 분절화된 체계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코이카는 유무상 원조통합을 목표로 유무상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함. 
  • 코이카 내부 업무 지침과 업무 이행 체계 등을 점검하고 유·무상 간 실질적 연계와 협업을 어렵게 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유·무상 기관 간 연계와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 협업 성과 요소(연계 사업수, 공동근무(One-roof) 사무소 개수, 통합사업 지침 및 시스템 마련 등)를 지표화하여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기관 차원의 유무상 연계 노력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함.

 

혁신과제2.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함. 2018년 현재 총 43개 기관에서 1,37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늘어나는 반면, 전체 무상원조 예산 중 코이카 예산 편성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51% 수준으로 하락했음. 이러한 상황은 무상원조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사업 영세화에 따른 비효율이나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수십 개의 원조기관이 각각의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상이한 사업 목표와 추진체계 및 방식, 절차 등에 따라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해왔음.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려는 부처 또는 기관과 원조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배분하여 추진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현지 사업 여건 및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국내가 아닌 협력국에서 ODA 사업이 진행되므로 현지사무소를 갖춘 ODA 전문기관에 집중하여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지 사무소를 갖춘 ODA 전문기관인 코이카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현행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조정, 실질적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개별 부처 및 기관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사업들 중 통합이 수월한 분야와 단계별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를 나눠 통합해야 함.  
  •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무상원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이카 내 인력과 체계를 점검하고 마련해야 함. 

 

II. ODA 책무성 증진

 

혁신과제3. 협력국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s) 마련

 

  •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질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부터 집행, 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책무성 평가와 검증 과정이 필요함. 사업 결과 및 영향력 평가 등이 사후적으로 이뤄지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 특히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대내외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협력국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받는 제도(Compliance Review Process)를 만들어야 함. 현지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고의로  누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 집행부서와는 별도의 체계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코이카 사업에 대한 현지 협력 기관, 유관 기업이나 업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건의를 수리(Complaint Registry)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민간평가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 특히 현지 협력 기관, 업체, 주민 등과 코이카 사무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전에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함. 

 

혁신과제4. 협력국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악영향 미칠 우려있는 사업 중단

 

  • 코이카 사업이 협력국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사 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현재 한국 정부가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치안한류’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구체적인 예로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이카는 한국 경찰청과 함께 총 660억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수사역량 강화사업(2016~2018)’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순찰차, 순찰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를 제공하고 경찰전문가를 파견하며, 현지 경찰관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음. 
  • 코이카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한국 및 협력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조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함. 코이카-경찰청의 ‘치안한류’ 사업의 경우, 제공된 기자재와 교육이 협력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이를 위해 시위 참가자, 현지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야 함.
  • 코이카의 해당 사업이 협력국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국가 인권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 개시 및 지속여부에 반영해야 함. 특히 치안한류와 같이 안보체계 개혁 관련한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국의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혁신과제5. 역대 ‘새마을ODA’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및 재검토

 

  • 과거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추진되던 새마을ODA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된 평가와 타당성 검토 없이 대폭 확대되었음. 그 과정에서 과거 진행되었던 ‘농촌개발사업’이 새마을 ODA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거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대상 마을이 수십배로 늘어나는 일도 발생했음. 박근혜 정부 시기에만 새마을ODA 예산은 2.5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을, 2016년에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수립하여 ‘새마을 정신’에 기반한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새마을사업을 브랜드화함. 
  • 지난해 9월 코이카는 새마을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그 동안 진행해 온 새마을ODA 26개 사업을 10개로 재편하고, ‘새마을’ 명칭을 삭제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 명칭은 되살아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되었음. 
  • 새마을운동 확산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해 과거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신개조 운동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다른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초기 시범사업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된 ‘새마을ODA사업’에 대한 성과와 영향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새마을ODA를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III. ODA 투명성 강화

 

혁신과제6. 국제개발협력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지난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함.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한 ‘코리아에이드’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대표로 나서는 수치를 겪었고, 미얀마 K-타운은 ODA가 사적 돈벌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남김. 더 이상 ODA가 정권 실세들에게 휘둘려 개도국 발전에 대한 기여가 아닌 정권의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전시성 행정, 대표적 세금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일부는 ‘모자보건 아웃리치’로 이름을 변경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이미 해당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만큼 사업진행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해야 함.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완전 폐기하거나 계획 조정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ODA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예외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 사업 입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무한 사업 위탁 기관이 권력층과의 인맥에 기대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현지 이행점검과 평가 과정에서 개발협력 시민사회, 학계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

 

혁신과제7.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제고

 

  •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46개 공여기관 중 코이카의 원조투명성 지수는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함.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함. 이는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함. 협력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필수공개 항목(13개) 보다 늘려 사업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함. 사업 시작단계에 필요한 계획과 전략 등의 자료와 사업을 종결한 이후의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자료도 적극 공개해야 함.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배경과 근거, 협력 민간단체 및 학계, 기업의 선정과정, 진행경과 및 사후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 해야 함. 또한 정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함. 
  •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모두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고 사후에도 소수의견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함. 회의참석 대상자는 물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야 함. 

 

IV. ‘청년 일자리창출’과의 연계정책 재고

 

혁신과제8. 단기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

 

  •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지원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K-Move’ 사업이 바로 그것임. 코이카는 △해외봉사단(2년) △ODA 영프로페셔널(5~7개월) △봉사단 코디네이터(2년) △개발협력코디네이터(1~2년) △프로젝트 실무전문가(1~3년) △다자협력전문가(1~2년) 등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등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인원과 ODA 인턴을 급격히 늘려 왔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사전사후 관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경력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코이카는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ODA 전문인력 양성과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지사업과 해외봉사단원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요원도 확충해야 함. 
  • 코이카는 해외봉사단원 중도 포기자, 수료자 등 그룹별 심층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 해외봉사단원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봉사단원의 중도하차 비율을 줄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함.

 

V.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혁신과제9.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근절

 

  • 코이카는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음. 2012년 3등급에서 2014년~2016년 4등급, 2017년에는 급기야 최하등급으로 떨어짐. 
  •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징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코이카는 지난  2014년 1월, 투명하고 청렴한 원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하며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음.
  • 그러나 코이카 임직원, 봉사단원 및 협력요원의 비위 사례는 도리어 증가했음. 2017년 한해에만 △코이카 간부의 인턴, 현지 사무소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 △사내 매점 낙찰비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특혜 문제 △해외봉사단원의 파견국에서의 성희롱 및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를 일삼은 일이 발생함. 
  • 반면,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함. 고위간부의 성비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의원면직으로 처리했음. 또한, 성희롱 등 비위로 징계받은 인사가 다시 해외지역 사무소장, 본사 팀장 등 주요 보직을 다시 맡은 일이 드러났음. 매년 많은 수의 인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력관리와 징계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온정적 처벌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함.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회적· 단기적 조치가 아닌 엄정한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혁신과제1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 조직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인간적 관계 때문에 부정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조직문화나, 공익제보 후 조직의 보복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존재하는 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구성원이나, 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조직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경영은 공익제보제도가 불법행위의 예방제 역할을 할때 가능함. 
  • 부패행위를 제보 혹은 신고하거나,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직이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통해 조직 내 공익제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혁신과제11. 코이카 인력규모 적절성 검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 2018년 코이카 예산은 6,895억원 규모로 전체 직원은 637명 수준임. 그 중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총원 대비 45%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무기계약직 89명, 비정규직 45명,  소속외인력(용역) 136명 등 총 270명)
  • 코이카의 인력규모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함.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ODA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전문성이나 개발협력사업 매니지먼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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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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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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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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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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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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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혁신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이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운영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이며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 일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이다. 따라서 공공성 회복은 사익을 위해 통치되었던 국가를 다시 공익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 구도에서 사회권 보장 국가,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지되었다. 예컨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소득보장을 확대하며, 공공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동양극화와 가족해체 등 사회위기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국가 최소개입주의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장이 과도하게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침범해 왔고, 이윤추구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전략이다.

 

복지 전달체계가 사라진 분권과 자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7). 로드맵은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단체 역량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가 5대 분야에 포함되었고(표 1-1), 풀뿌리 주민자치 세부과제로 혁신읍면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8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그 원형이었다. 

 

 

서울시의 찾동은 단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표가 구체화된 체계다. 대규모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이태수 외, 2017).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주민센터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찾동의 전국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지면서 혁신읍면동으로 그 방향이 확정되었다. 물론 혁신읍면동의 세부방안으로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핵심 목표와 대부분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이다. 이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혜규, 2017). 이러한 우려는 이미 서울시의 찾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이 주민에 의한 복지로, 주민공동체의 관치화로 뒤덮이면서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7).

 

공공성: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물론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조한상, 2010). 세 가지 구성요인은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무엇이 공공복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주장과 합의에 따라 공공복리를 확인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공공복리가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공론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쉬운 정치의 장이다. 오픈 공간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사익의 경연장인 경우도 많고, 권력의 배치에 따라 공론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공론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독립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공론장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공론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조차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과제 하에 국가의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부문에 밀착하면서 제도화 현상을 보이면 (동일화 현상), 이는 비공식 생활세계에 기반한 자율적 공론장을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지 여부도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민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이었는가라는 말이다.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어촌계나 농촌계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위계와 배타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점철된 지난 수십 년 역사가 개인을 억압해 온 결과, 분리와 차별의 공동체가 우리 공론장의 특성이 된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과제이며, 분권화된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당초 공유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며, 계급 간, 지역 간 이해가 대타협에 의해 집합적 소비와 연대를 이루어낸 사회체제이다. 

  

분권과 자치의 함정 : 마을은 마을답게, 나라 걱정은 하지 말기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먼저 한국사회의 왜곡된 시민사회라는 토양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없고, 공론장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공공복리를 맡길 수 있는가?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동안 서울은 행정이 문턱을 낮추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모임의 변화, 그리고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과 달리 소규모 주민자치모임에서 점증적인 발전단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제선정, 참여, 기금모금, 마을계획, 변화추구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치 경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왜곡된 시민사회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억압된 시민사회, 국가에 의해 순치된 시민사회였다. 반공 히스테리와 ‘완장’에 대한 기억(공론장에 나오면 다친다)은 오랫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곡이었다. 억압된 시민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전투적 시민사회도 존재했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87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억압-반동의 변증법은 시민사회 영역의 점진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이었다. 시민사회조직의 폭발적 성장(1990년대) 시기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은 분화의 딜레마들을 양산하였다.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민사회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 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정부 시기,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쉽은 시민사회가 관과 유착되거나 서비스공급조직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변형을 가져왔다.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다양한 영역 (생태, 육아 등)의 자조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익을 위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과 생활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스스로 소비하고 흩어지는 외부인/내부인인 구조가 상당수이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치영역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기관이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조직이 왜 제안된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읍면동은 사회보장의 최일선 조직인데 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가 긴축을 위한 명분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돌이켜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시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공공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보편적인 공공복리보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고 나서 공익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이 다루는 집합적 소비 영역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먼저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읍면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참여란 의사결정에 당사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활동이 공공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금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그 본래 의미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201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엄의식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월, 2018/0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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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이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전쟁’ 등을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괌포위사격 등 ‘전면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오는 8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은 남측 정부의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8/10(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 일시와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사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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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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