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2] 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2] 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0:03

주민투표ㆍ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후발선진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9년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지방선거는 1952년 봄 전쟁 통에 치러졌다. 그것도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야당의 도전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였다. 5.16군사쿠데타 후에는 지방자치는 법은 있어도 죽은 제도였다.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를 행정능률과 권력독점에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통일 후에 하자, 재정자립도 보아가면서 하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헌법 부칙조항에 넣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되기 위해서는 숱한 민주열사들의 피와 땀이 필요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 겨우 지방자치가 소생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때도 중앙권력은 지방선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헌법소원을 내고서야 겨우 1991년에 지방의회선거를 할 수 있었다. 참으로 중앙권력자들이 지방자치 및 분권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 따로 실행 따로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역시 그랬다.

지방자치에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소생한 지방자치는 그러나 점차 지방선출직들의 정책독선과 일탈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또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환(2006년), 주민소송(2007년)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Smith & Tolbert(2004)가 직접민주주의의 3각 편대라고 칭한 것들을 모두 도입한 것이다. 주민투표의 예를 들면, 우리는 주민투표법 7조 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할 때만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가 훨씬 앞선 것이다. 제도만으로 보면 실로 지방자치 제도의 후발선진국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운용 실상은?

하지만 이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사용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그동안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이 운용된 모습을 따라가 보자.

주민투표는 2004년에 법제환 된지 1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8건 만이 실시되었다. 한해 0.6건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투표는 했지만 투표자수가 1/3이 안되어 미개표 한 것이 1건(서울시 무상급식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청구단계서 실패한 것이 2건이다. 실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것은 5건에 불과하다(행정안전부, 2017년 7월 31일 통계).

주민소환은 실시 10년여에 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미투표로 종결된 것은 78건에 달한다. 투표가 실시된 것 중에서도 소환에 성공한 것은 하남시 의원 2인이 화장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소환된 것이 전부이다.

한편 주민소송은 11년 실시 역사 중에서 33건이 시도되었는데. 이중 31건이 종결되었고, 7월 현재 2건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결된 주민소송건수 중 원고인 주민이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일부승소 2건).

이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우리의 경우는 주민소환의 청구대상자가 장과 의원에 국한된다. 일본은 주민소환이라 하지 않고, 해직청구라 한다. 장과 의원에 대해 해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한다. 다만 일본은 장과 의원이외에도 부단체장,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및 공안위원, 행정구의 청장 등에 대해서도 해직청구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2/3출석 3/4동의로 직을 잃는다. 요컨대 주민들이 장과 의원만이 아니라 공직 전반에 걸쳐 직접 징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청구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한국 주민소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국회의원의 소환제도가 없는 것도 한국정치의 큰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해직청구가 성립된 것을 살펴보면(2006-2014), 2013년에 의원 1건. 2014년에 장 1건이 성립. 2012년에 장 4건이 성립. 2007년에 장 2건 성립, 2006년에 장 1건 성립 등 비교적 여러 사례가 있다(일본, 총무성 자료 각 연도. 해직의 청구건수 및 결과). 이 중 2007년에 성립한 도찌기 현의 이와후나정(후에 도찌기시에 통합)의 경우는 장이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합병협의회를 폐지시킨데 대하여 해직청구가 이루어져서 받아들여졌다. 같은 해 찌바현 쪼시시의 시장의 경우는 시립종합병원의 폐지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약위반을 들어 해직청구 투표를 요청하고 해직을 시킨 것이다(아래 표 참조).

그렇다면 일본의 해직 청구요건이 더 까다로울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일본의 청구요건은 유권자의 3 분의 1(유권자수가 40 만 명 초과 80 만 명 이하의 경우에는, 그 40 만을 넘는 수에 6 분의 1 을 곱한 수와 40 만에 3 분의 1 을 곱한 수를 합산한 수) 이상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정촌장)의 해직을 요구할 수 있다. 5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면, 한국은 7.5만의 서명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일본은 14.9만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민소환만 놓고 보면 청구요건이라는 제도상의 문제는 일본이 더 크다. 일본의 해직청구요건은 더 까다롭지만, 장과 의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이 성립되는 경우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관련 법령의
개선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식 필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었다. 하나는 한국의 직접참정제도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과 둘째는 한국의 유권자들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에 대한 참여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들고 싶다.

먼저 경직된 운영의 측면을 살펴보면, 주민소환이든 주민투표이든 청구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허훈ㆍ정재화, 2017).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는 것은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직결된다. 주민투표안건이나 주민소환에 동의하여 서명하려하다가도 되돌아올 막연한 두려움에 서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얼버무리는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엄격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하여 유효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청구자요건수는 일본보다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명을 받기 어려워 청구요건을 채우기가 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대신 출생연도를 쓰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크다.

둘째, 서명청구운동방법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민소환운동의 방법을 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9조는 서명부를 사용하여 구두로 요청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청구대상자의 서명반대 활동에는 사실상 어떤 규제도 없다. 청구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자신이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어떤 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면 소환운동그룹은 어떤 홍보물도 만들 수 없다.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야간집회나 호별방문을 규제하는 등 너무나 엄격히 투표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제도장벽으로 나타나게 되어 서명부를 미제출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따라서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여 서명청구운동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서명요청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현재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대표자와 그가 위임한 서명요청권자 즉 수임인이다. 그런데 이들 수임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까다롭게 자격을 부여한다. 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 3항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서명을 받는 수임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선거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활동을 하거나 국민 될 자격이 없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민소환에는 통, 리,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수임인 자격이 없기에 이들이 포함되었는지를 알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수임인을 시청에 확인함으로써 비밀투표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법률 혹은 시행령에 수임인 자격여부 확인에 관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정하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민소환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소환서명운동을 하다가 서명부 미제출이나 스스로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은 거꾸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질러 놓고 보자’식의 소환청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꼭 소환되어야 할 선출직까지 시민들이 투표성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것이다. 서명부를 받기가 어렵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성립시키고, 선출직들의 일탈을 막기 위하여 주민소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최종보루로서 시민들이 하여야 할 역할인 것이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인 셈이다.

참고문헌
Smith, D. A., & Tolbert, C. J. (2004). Educated by initiative: The effects of direct democracy on citizens and political organizations in the American Stat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허훈ㆍ정재화(2017). 시민정치도구로서의 주민소환운동 경험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권3호: 77-10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특히 대차기간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년 정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1% 남짓 되는 개인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을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여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등으로 번 돈 외국으로 유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주체 세력들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린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70% 가까이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방어가 쉽지가 않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 4,500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 연장해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을 통해 실시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었다.

여론조사결과 첫째, 국민 10명 중 6명(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71.5%)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 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셋째, 국민 10명 중 7명(70.5%)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9월 15일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야만 한다.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내세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불법이 가능한 거래시스템과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되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우선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없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 2020/09/25- 23:20
3
0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시장·군수 30명과 인천 구청장 10명까지 추가로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발표는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이 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평균 11억 원, 상위 10명 39억 원 보유 ]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 원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여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 억 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도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도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 다주택왕은 경기도 용인시 백군기 시장! 서울에만 14채 보유 ]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위치도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이 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됐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이 크다.

경실련 보도 이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13채 연립주택 1동이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백 시장의 본질과 상관없는 엉뚱한 해명을 비판하며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금, 2020/09/25- 23:26
1
0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한국ILO협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전태일 평전> 개정판과 판소리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작업장 부근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3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초판이 나온 뒤 1991, 2001, 2009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개정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법 등이 변했기에 문장을 다듬었다.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를 별색으로 처리했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특히 일본식 외래어)나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사건에는 주를 달았다. 연표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 사후 이소선 어머니와 동료들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보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판소리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이수호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은 창작 판소리 <전태일>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 판소리 <전태일> 제작 사업에 착수하며 “전태일 정신을 공평, 정의 등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판소리 <전태일> 창작과 공연의 총감독은 임진택 명창이 맡았다.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17년이 지난 1970년 전태일은 이 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그러면 법 제정 후 67년, 전태일 산화 후 50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먼저 근로시간부터 살펴보자.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법 제정 당시 주 48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주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2001년 8월 24일 노동부는 “주 5일 근무, 새 시대가 열립니다”라고 홍보하였고,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 규모별로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ILO 제47호 협약을 비준까지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온통 난리를 쳤다. 그동안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855, 2000-09-19)을 통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당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연장 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실상 1주일=5 working days로 근로시간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7호 신설)로 정의하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멕시코(2,137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에 이어 3위(1,967시간)(2018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 평균은 1,726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 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법 제53조 제4항)를 극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시 주 40+12+12=64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❶“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그 사고의 ❶-1“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뿐만 아니라 ❷“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 6월 30일까지 총 1,665건을 인가하여 전년 동기(181건) 대비 인가 건 무려 9배가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보면 제1호 834건(50.1%)와 제4호 638건(38.3%) 로 코로나 등 “재난 예방 긴급 조치”에 못지 않게 단순한 “업무량 폭증” 관련한 업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1년 ‘5일 근무’를 선언한 정부는 19년 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타 ‘주 64시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시행규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태일 3법’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기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말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은 9월 하순 각각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 40시간’ 규정은 커녕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용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청원은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제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비롯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청원 내용이다.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꿔 간접고용노동자 등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기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표 청원인으로 나섰다.

산업재해 – 중대 재해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사고 재해자 수는 94,047명이고, 질병 재해자 수는 15,195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42%), 질병 사망자는 1,165명(58%)이다. 사고는 주로 제조업에서의 끼임 사고, 건설업의 추락사고 등이 의한 것이 많고, 질병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오랜 요양 기간 끝에 사망하는 진폐 사망자가 많기(2019년 402명) 때문이다.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유럽,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재해자 수는 훨씬 많다. 이들을 포함하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한 해 2,400명, 하루 평균 7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업무 관련으로 사망한 우편집배원이 무려 46명이라는 5월 1일 KBS 방송 보도는 충격적이다. 집배부하량시스템에서 집배원 휴식시간이 시간당 1.8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연간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2019년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 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 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연평균 930여 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 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김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김용균법’이 유명무실해진 탓이 크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위험작업 2인1조’가 법제화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서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사업주’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의당이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당 1호 법안으로 이어받았다. 기업 책임은 구체화됐고 처벌 강도는 높아졌다. 법원 판결의 보수성을 넘으려 별도 양형위원회를 두게 했고 민사상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했다.

갈 길은 아직 먼가?
전태일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35년에 채택된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제47호 ILO 협약을 2011년에 비준하고서도 아직도 ‘주 64시간’을 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은 1930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1948년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은 1949년에 채택된 것이다. 전태일 사후 50년에 이들의 비준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가?

금, 2020/09/25- 23:38
3
0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2)]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방콕족’이 되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이 말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약어이다. 그런데 이보다는 약간 더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은 ‘동남아족’이다. 이는 동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방콕이건 동남아건 ‘삼시 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런데 왜 ‘삼시 세끼’라는 말이 생겼을까? 이는 하루에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뜻으로, 본래 우리 민족이 두 끼를 먹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나타난 말로 추정된다.
기록에 보면 과거에 한국인은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었다. 1123년 고려 중기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에 이덕무가 쓴 문집인 『청장관전서』에도 우리 선조들은 두 끼를 먹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여러 끼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게 하는 몇몇 문헌들을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은 간식의 개념들로서 오늘날의 주식의 개념이 아니므로 논외가 된다.
사실 우리말에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고유어로 된 말은 ‘아침’과 ‘저녁’밖에 없다. ‘점심(點心)’이라는 말은 한자어이다. 이는 점심이 아침과 저녁 식사의 두 끼 체계 이후에 도입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처음에는 정식의 식사가 아니었다. 선불교(禪佛敎)에서 ‘마음에 점을 찍는’ 혹은 ‘마음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먹는 ‘간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점심(點心)’을 북경어에서는 ‘디엔신(diǎn-xin)’이라고 하지만, 중국 남부의 광동어에서는 ‘딤섬(dim-sum)’이라 하는데, 홍콩이나 대만에 가면 흔히 먹을 수 있는, 만두 같이 생긴 간식이다. 지금은 그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원래는 주로 점심경에 먹었다.
이제 ‘끼니’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끼니’는 ‘끼’에 접미사 ‘니’가 붙어 나온 말인데, ‘끼’는 본래 ‘때’, 즉 시(時)를 뜻하던 말이다. 이렇게 보면 ‘삼시 세끼’는 ‘그때 당시’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겹말’이 된다(‘그때’가 한자어로 ‘당시(當時)‘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시간’을 뜻하는 말이 ‘밥’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인데, 이는 ‘아침’, ‘저녁’과 똑같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와 “저녁에 날이 쌀쌀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아침’과 ‘저녁’은 하루 중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아침 먹었니?”나 “저녁이 참 맛있었어” 할 때처럼, ‘아침’과 ‘저녁’이 각각 ‘아침밥’과 ‘저녁밥’이라는 끼니를 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시간’으로부터 ‘끼니’를 곧잘 끌어낸다.
물론 ‘점심’의 경우는 이들과 반대로 ‘끼니’에서 ‘시간’으로 간 반대의 행보를 보이지만, 이는 대세를 따라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시간과 끼니가 서로 잘 동조화되는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동반을 뜻하는 부사 ‘함께’도 ‘끼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끼’가 본래 ‘때’를 뜻하므로 ‘한 끼’는 ‘한 때’를 뜻하였다. ‘한 때’란 ‘한 순간’, 즉 ‘동시(同時)에’라는 뜻이 된다. 이 ‘한 끼’가 음운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함께’가 되었다. 일을 ‘함께’하는 것이나, 뜻을 ‘함께’하는 것은 ‘한 끼’에, 즉 ‘한 때’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시간’에서 ‘끼니’가 나왔고, ‘한 끼’에서 ‘함께’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시간’에서 ‘밥’을 끄집어내고, 또 시간에서 ‘동반’과 ‘협동’도 추출한 셈이다.
그런데 내게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간’을 매개로 하여 ‘밥’과 ‘협동’이 다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사람의 친소관계를 알아보려면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것 같다. 일은 같이 하여도 밥은 굳이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이가 있다. 밥은 정말 가깝고 편한 사이라야만 함께 먹고 싶어진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밥맛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다.
프랑스어에는 ‘매우 친한 친구’를 뜻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절친’에 해당하는 단어로 copain(꼬뺑)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co(함께)와 pain(빵)이 결합한 단어로, 함께 빵, 즉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이다. 우리말에도 ‘한솥밥을 먹다’라는 관용표현이 있다. 함께 생활하며 집안 식구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먹는 행위가 인간에게 얼마나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있다.
‘식구(食口)‘라는 말도 그러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국식 한자어로서, 지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가족(家族)‘에 밀려 일부 구어에서만 쓰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가족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말이었다. ‘식구(食口)‘라는 한자어의 구성을 보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환유적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민족에게 가족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끼니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도 겹말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도 동어반복인 것이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야 하므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삼시 세끼’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밖에서 친한 사람과 ‘함께’ ‘한 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식구가 된다!

금, 2020/09/25- 23:47
1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민주당의 길을 묻다

윤순철 사무총장

범여권의 180석 국회의원 그룹이 좌표 없이 우왕좌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이나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여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정부를 탓하거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지지율은 반성과 혁신이 없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당의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7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청 설치 및 독립적인 자치경찰제로 경찰권한의 분산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첫 발을 딛기도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에도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50% 감축 공약은 잊혀진지 오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일관된 지향성과 원칙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메기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당초의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발판으로 언급하면서 급 추진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은 뉴딜과는 관련성이 낮고 오히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편법적 세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질주하고 있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로 제2벤처 붐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은 창업주의 혁신을 보호하기보다 경영권 참호(황제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혁신과 쇄신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와 사익편취의 수단으로도 전락할 수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 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재벌대기업들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건강한 경제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 방향이 발표되자마자 여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재벌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를 혁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공정경제 3법을 개혁정책으로 포장하여 홍보하면서 슬그머니 재벌의 세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CVC와 차등의결권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란 의혹을 가져왔는데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더욱 참담하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17개 중 15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책 간 불균형의 틈에서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실수요 외 주택의 처분을 강행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약 9만2000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낙연 대표는 급기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했으나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대란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 백약이 무효이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상승률 14%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품격 없는 갈등, 꺼지지 않는 사모펀드 관련 정치인 관련 의혹, 선거를 앞두고 검증 없이 던져지는 신공항 건설, 고위공직자 도덕성검증 청문회 비공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는 거의 없고 국민들의 기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철학과 원칙이나 우선순위, 경중완급 없이 급조되어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부조화는 더 큰 늪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개혁성을 잃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개혁성을 잃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에게 던지는 ‘진보는 진짜보수’라는 농담이 빈말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추진되는 정책들을 모두 펼쳐놓고 복기하고 전면 재조정해야한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민주당 자신에게 달려있다.

월, 2020/11/23- 19:31
3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경우에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공직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진국인 영국 의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면, 의회공직자의 경우에도 자율적 규제와 함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정부가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짜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권익위안), 박용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아직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패로 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입법자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월, 2020/11/23- 19:37
2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의 사업을 위해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故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故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故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광화문광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다 할 공식적, 공개적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는데도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려고 한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서쪽 편측안은 2019년 9월 고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핵심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 편측 광장의 형태가 적절치 않다고 숱하게 지적해왔다. 서쪽 편측안은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 광장에 어울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광화문광장 동쪽엔 교보문고, 한국통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으며, 동쪽의 보행자가 서쪽의 2배에 이르고, 동쪽의 종로와 사직로, 남쪽의 세종대로와의 연결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故 박 시장의 임기 안에 새로운 광장을 조성해야 하고, 동쪽에는 (곧 용산으로 옮길)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광장 조성이 쉽지 않다는 궁색한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양측안이나 동측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또 몇 년 뒤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만 고려한 근시안적인 광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찰청의 교통 심의 등 절차를 밟아왔다며,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 공사는 결국 시민여론화를 백지화하고 시장이 없는 사이 서울시의 애초 계획대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꼼수이다. 시민단체들이 필사적으로 이 공사를 막으려는 이유다.

서울시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2021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렇게 성급하게 착공, 완공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전면 재논의해온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돌고 돌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초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광화문광장은 형태나 교통, 역사성, 시민 이용 등 기존 광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광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광장처럼 새 광장이 완성된 초기부터 광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故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故 박 시장의 임기 중후반 핵심 사업이었고, 故 박 시장도 이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공식적, 공개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내용과 형식이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달리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광장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친환경적인 교통 대책, 역사 광장과 시민 광장의 조화,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갖추지 못한 광화문광장을 성급하게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적 가치를 담지 못한 상태에서 1천억 원 규모의 광화문광장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본질이 토건 세력을 위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시장의 임기와 성과,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간,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재논의 선언 뒤 이뤄진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춰야 한다. 그것이 백년 뒤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 수 있는 사려 깊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다.

월, 2020/11/23- 20:48
4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9월 부산에서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 지부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방 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 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1967년 설립되어 광역시·도 단위의 10개가 설립·운영되었으나,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 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 취지도 몰각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던져 봅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 준수 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참여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 1곳 의무 참여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C2 자금에 대한 차입금리 우대 적용입니다. 지방은행이 한국은행 금융 차입 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차입금리 일정 부분을 우대 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지정 지방은행 기회 제공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 시 지방은행에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자금중개 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은행이 기업 창업·성장·성숙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지방은행만 생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상생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업무 역할을 넘어 중소기업을 발굴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발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을 지방은행으로 법제화하는 겁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 2019년 현재 NH농협이 67.9%, 시중은행이 17.7%, 지방은행이 14.4% 차지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시금고 지정 시 과다한 협력 사업비 경쟁을 우려해 2019년 금고지정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협력사업비 또는 이자 경쟁이 금융기관별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금고 평가에서 지역 재투자 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은행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지방은행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은행 스스로 자기혁신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디지털화 시대에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스스로 지역밀착 경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포용 금융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은행 내부 혁신도 필요합니다. 기존 관행대로 학연·파벌,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방은행 사회공헌 활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산 규모,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규모는 시중은행보다 큽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도(부산은행 13%, 대구은행 14%, 광주은행 11%, 경남은행 11%, 국민은행 12%, 신한은행 10%, 우리은행 9%, 하나은행·농협 7%. 2019년)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와 함께 한 상생 공존 노력은 높게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지방은행은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에 수동적 모습이 많습니다. 환경, 임대주택,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공헌 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금, 펀드 조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목적과 역할에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은행 스스로 혁신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월, 2020/11/23- 20:53
1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2)]

[전문가칼럼]
‘아버님’, ‘어머님’, ‘언니’, ‘이모’ – 이상한 호칭의 기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이모, 여기 젓가락 좀 갖다 줄래요?”
“여기 있어요, 언니.”

식당에서 들은 옆 테이블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대화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길래 ‘이모’라고 부른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는가? 물론 막장 드라마처럼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이런 이상한(?) 호칭들이 난무한다. 예컨대,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이 상점이나 병원 같은 곳에 가면 기본적으로 듣는 호칭이 ‘아버님’, ‘어머님’이다. 이런 식의 호칭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색해 하거나 심지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왜 이런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런 현상은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말에는 오래전부터, 본래 친족을 가리키는 단어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하는 기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러하다. 이들은 본래 조부(祖父)와 조모(祖母)를 가리키는 친족어이지만,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볼 때 조부모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 즉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분명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닌데도 말이다. 영어에서는 친족어로서의 의미, 즉 조부, 조모의 의미로는 grandfather, grandmother라고 하지만 단지 노인을 가리킬 때는 old men, old lady라는 다른 단어를 쓴다. 우리말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보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젊은 학생 통역이 ‘저 할아버지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the old man’이라고 하지 않고 ‘the grandfather’로 통역하는 것을 보았다.
다음으로 ‘아주머니’, ‘아저씨’가 있다. 이 말들도 본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항렬의 친척, 예컨대 오촌 당숙을 지칭하는 친족어이지만, 요즘은 오히려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사실 요즘은 사촌들도 잘 안 보는데, 오촌을 볼 일이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 또 ‘형’, ‘언니’, ‘누나’, ‘오빠’ 같은 단어들도 그러하다. 이들도 본래는 친족어이지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학교 선후배나, 그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친근감 있게 부를 때 많이 쓴다. 특히 ‘오빠’는 남자친구를 부를 때 쓰는 말로 워낙 많이 쓰여서 친오빠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 심지어 결혼 후에 남편이 되어도 계속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용법까지 사전에 수록한다면, ‘오빠’의 뜻풀이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손위 남자’라는 본래의 의미뿐 아니라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한 남자’에서부터 ‘남자친구 또는 애인’과 ‘남편’까지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의미의 전이가 심해도 너무 심한 편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런 단어들을 친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이제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여 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일단의 단어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의미의 확장은 사람들 사이에 아직 완전한 동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선 식당의 종업원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이모’와 ‘삼촌’으로 부르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부를까?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이모와 삼촌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다. 여성 종업원의 경우에는 ‘언니’라고도 불리는데, 심지어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조부’가 아니라 ‘노신사’)도 이들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이다. 처음엔 이런 분들이 여종업원에게 ‘언니’라고 부를 때면 한 번 돌아다 보기도 하였다. 성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화자가 나이 지긋한 남성임에도 ‘언니’라고 부를 정도이니 이 정도면 친족어적인 기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급기야는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단어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아버지’, ‘어머니’라고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진척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친족에게만 쓰는 호칭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일반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상대방에게 그만큼 친하다는 느낌을 주고자 하는, 즉 친근감을 기반으로 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심리적 의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다, 친근감!
그런데 바로 이 친근감이 문제이다. 말하는 이에게는 ‘친근감’이지만 상대에게는 ‘부담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제 봤다고 친한 척하느냐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또 다른 하나의 동인은, 모르는 사람을 아이에게 설명할 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저 사람 누구야?”라고 할 때 설명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삼촌’에 빗대어 그냥 삼촌 같은 사람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삼촌’이라고 부르면 편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말에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이 그 의미를 일반인으로 확장하는 시스템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언니’, ‘오빠’를 넘어 ‘이모’, ‘삼촌’의 영역까지 침범(?)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 ‘아버님’, ‘어머님’의 영역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버님’, ‘어머님’ 호칭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친족용어 확장의 마지노선으로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친족과 비교할 때 가까워도 너무나 가까운,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리라. 부모는 결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은가!
아니 어쩌면 그보다 이 같은 친근감을 담보로 하는 상업적인 마케팅이 우리의 원초적 혈연관계까지 위협한다는 불쾌감과 불안감 때문은 아닐까?

월, 2020/11/23- 22:12
3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새해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윤순철 사무총장

새해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갖는다. 신축년을 맞아 국가를 이끄는 분들의 신년 인사가 언론을 장식하였다. 신년사를 보면 한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어 나름 중요한 대목을 살펴보았다.

408만 명이 시청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수출과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고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해에는 국민이 지켜온 희망의 불씨를 정부가 앞장서 살리고 키워내겠다. 우선 백신과 치료제 도입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방역의 에너지를 모아 이번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른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국민의 힘이 국민께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의당은 “2021년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 등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낙태에 죄를 묻지 않는 나라, 누군가의 정체성에 시비를 걸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과 도약을 꼭 이루겠다”하였고, 공정래위원회는 ‘공정이 뿌리 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내걸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국민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나아갈”것이라 하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였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신년 각오가 실현된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지만 신축년을 맞이한 지 1개월도 안된 이 시점에 이미 허언이 한 분도 있다. 땀 흘리며 정직한 꿈을 꾸며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더 이상 실망 시켜선 안 된다. 신년 인사를 잊지말고, 제발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 선의의 경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화, 2021/02/09- 19:44
0
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들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별로 2~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의 양자 선택을 두고 효율과 타당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선별과 보편 지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두터운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 내용이 전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의한 집합 금지와 제한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을까. 가까운 일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보상으로 하루 63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야 한다. 경직된 소비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 역시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소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보편 지원과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의 핵심인 상가 임대차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집합 금지, 제한 업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임차료가 원인이다. 한 달에만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의 임차료를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대료 멈춤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기득권의 주장에 힘을 잃고 있다. 과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큼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는 존중받았던 적이 있는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할 게 아니라, 영업 중단과 제한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야 한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면 그냥 장사하면서 죽겠다’고 불법 영업 선언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아는가? 결국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면, 그것은 방역의 차원에서도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만이 방역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그것만이 훗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유일한 정답일 것이다.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아야 한다.

화, 2021/02/09- 19:53
2
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시설 및 학교 휴교는 가정책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경제 활동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활동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짧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취업문이 닫히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결국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코로나의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적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노동의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위기 속 노동자를 더욱 궁박하게 한다.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에게는 고용관계, 사회보장, 개인능력의 입체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정비이다.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이 적용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 준수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이다.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교육 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30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학습기간 연장조치, 수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마련하여 실질화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은 ① 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확보,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화, 2021/02/09- 20:20
3
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3)]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과 대책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경오염, 핵위협 등 21세기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험의 민주화’를 선언했던 일부 석학의 주장이 무색하게 코로나는 계층 간 경계를 따라 죽음과 삶, 감염과 피염의 가능성을 달리하며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를 선명히 했다. 누구도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코로나는 유독 고령자에게 더 잔인했다. 이 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했다.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실태

우리나라의 대표적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의 36.6%, 병상 수의 35.6%를 점유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34.1개로 OECD 평균 3.9개의 9배 이상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요양병원 병상은 사회적 입원의 수단이 되어 요양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대표적인 요양시설이 되었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59,773명(2020년 12월 30일 0시 기준)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8.69%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80세 이상(155.75명), 60대 (149.08명), 20대(141.22명), 70대(130.3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취약성을 재확인한다. 고령자는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 또한 높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80대(25.59명), 70대(6.93명), 60대(1.62)명의 순으로 높았다. 고령자의 주요 집단감염 경로는 요양시설이다. 입소자 대부분이 취약 노인이며, 공간적 특성상 입소자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힘들고, 입소자와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종사자와 노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 빈도가 높은 요양시설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확진자는 3,362명으로 총 발생 건수의 12.0%를 차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누적확진자 17,424명 중 14%에 해당하는 2,402명이 요양시설을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 문제와 대책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정원 1명당 연면적 23.6㎡(7.2평),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6.6㎡(2평) 침대면적 1.65㎡(0.5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합숙용 침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약 8평 정도의 공간에서 4인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14개(2019년 기준)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정원 30명 이상이며, 250개소는 정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다. 다수의 노인과 종사자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식사, 위생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 빈번히 접촉하는 환경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에 한계가 크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병실당 6개 이상의 침대를 둘 수 없고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증축된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요양병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당 최대 병상 수는 33개에 이르고, 병실당 침대 수가 14개 이상인 요양병원이 401개에 이를 만큼 요양병원의 물리적 밀집도는 매우 높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을 제고하기 위해 침실 기준을 개선하여 노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1인실의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집단 돌봄 시설 평가에 감염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48개 평가지표 중 4개로 확대하고 관련 배점을 100점 중 7점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에서 제외되어 요양병원의 환경적 취약성은 여전히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 유형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은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관리 인력의 문제와 대책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따라 감염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제시하여 감염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이나 표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부실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담당 인력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담당하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감염관리 비용의 문제와 대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감염관리 담당 인력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감염예방 지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비 또한 적지 않다.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입원 환자 1일 기준 1,150원으로 책정하여 감염예방 활동을 위한 재정을 충당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기관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요양병원의 예와 같이, 향후 노인요양시설도 입소자 1인당 일정액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 비용으로 책정하여,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재정부담을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체, 정서, 인지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는 어떤 경우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성을 면하기 어렵다. 코로나-N으로 지속될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거주지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라는 인권에 기반하여 노인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제도적 토대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재화하여, 집단거주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 대책일 수 있다.

화, 2021/02/09- 20:21
3
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회원미디어국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Q.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고작 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물론 사업체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를 적게 본 곳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가 훨씬 큰 곳은 재난지원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7인 사업장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를 빌려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같은 방역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Q. 자영업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겠지만, 지금은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 관련 자료가 보내집니다. 기간별 매출 변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부담도 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체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OO님

 
Q.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이 있나요?

A. 근무 환경 자체는 각 병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제일 힘든 점은 감정 노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응대 및 면회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종종 폭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요양시설이나 병원 근무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요앙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들인데, 그 간병인들이 외국인 분들이십니다. 간병인들 중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병인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1달 이상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을 다른 사람을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 간병인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해도 말짱도루묵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요양시설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밀접 접촉력이 높아서 더욱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 주고, 소독이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마음도 울적하고, 번아웃도 더욱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서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A항공 승무원 조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가 항공업인데, 업계 종사자가 바라본 항공업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모든 업체의 규모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며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탑승률도 만석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선 역시 전월보다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에 비해 타격이 덜 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향후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코로나19 이전 업계 규모의 1/3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변에도 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항공업계를 떠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A.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 활용으로 아직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적은 후배들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업계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항공업계를 향한 지원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겸업 금지 조항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블라인드(재직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김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나요?

A. 작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도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적 평가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상위 40% 학생들이 A+, A학점을 받거나,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모든 학생 자치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고, 졸업식 역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 강남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매장 내 고객들에게도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항의가 잦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장 매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높은 직급의 직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를 희망해 최근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라운지 운영이 중단되어 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거나, 졸업이 예정된 동기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뜨지 않거나, 소수 인원의 계약직/파견직 채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는 여태 가장 조기 취업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휴학을 했는데, 휴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늦게라도 이 계획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인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집안 내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1/02/09- 20:35
2
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5)]

코로나 불평등 : ‘K방역’은 불평등 방역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에서도 ‘재난 자본주의’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필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변화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방역을 책임진 정부는 이들 피해계층에게 ‘자발적 인내’를 강요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한국인에게 ‘K방역의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K방역’으로 개념화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어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나 비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성공적’이다. 방역 성공은 문재인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과 함께 모든 국민의 ‘참여방역’이라는 수치화되지 않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 2020년 성장률 OECD 1위를 달성한 배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직과 휴폐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수출상품’이 될 뻔했던 ‘K방역’은 초기에는 ‘사람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확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K방역’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개국 정상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K방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일부 서구 학자나 언론인의 비난에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IT 기기와 기술의 보급이 크게 부족한 후진국은 물론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서구사회도 ‘K방역’의 핵심요소인 확진자 추적은 모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K방역’은 ‘K방역’으로 머물렀다.

감염원이 불확실한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는 확진자의 전후방 접촉자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정부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국민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제주도 숙박시설을 메운 청년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분화되었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었으며 방역단계별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인천 학원강사 같은 N차 감염자의 성공적인 추적을 중계하던 방역당국은 이제는 가족모임마저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방역의 ‘보호대상’에서 방역의 ‘위험요인’으로 반전되었다.

코로나19 감염대책이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면서 방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K방역’ 성공의 보수는 수출기업들과 비대면거래를 담당하는 일부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불공정한 측면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양보하면서 더욱 위신만 떨어졌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데 인색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주고도 욕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불안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나 유사 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부지출 증대보다 감세를 선호한다는 점, 수요(소비자)보다 공급(기업)을 지원한다는 점, 서민보다 부자(임대인)를 우선한다는 점, 사람보다 기업(사업자)을 중심에 둔다는 점 등에서 골수 신자유주의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채무’를 빌미로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에 보이고 있는 적대적인 자세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25년까지 기존 임금근로자에 이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기재부의 저항을 뚫고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기본소득제가 실험을 마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룩한 정책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적어도 3가지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편되는 시장거래질서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다는 사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고 있다는 점, 선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혜택이 편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K방역’은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이지만 모범적이지 않은 ‘모델’이 되고 있다.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세계를 놀라게는 하지만, 어느 나라도 본받을 수 없는 위기 극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클루그만 교수가 지난 1월 16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변화의 바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정부의 권한(power)을 의심하지 말 것. 둘째, 부채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 것. 셋째,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 것. 넷째, 국정운영에 공화당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 것. 구구절절이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조언임에도 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경제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평등을 해소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달려 있다.

화, 2021/02/09- 20:4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