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존중 헌법개정... 한국노총-이재명 성남시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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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임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1차 연구에서 탐색한 ‘좋은 일’의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개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 기준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보다 초점을 맞췄다.
◯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質)’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규직’의 의미가 실제와 동떨어진데다가 그 정의를 최대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좋은 일’의 기준이 보다 다층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차 목적은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워크숍, 전문가 인터뷰 등 결과를 종합해 보다 상세한 ‘좋은 일’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며 2차 목적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는 2016년 7월~2017년 1월 사이 총 5회에 걸친 릴레이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좋은 일’의 기준과 요건,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은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개발에 반영됐다.
◯ ‘릴레이 워크숍’은 ‘나의 일 이야기’라는 제목 하에 2016년 7~12월 사이에 청소년, 학부모, 취업준비생, 비영리 종사자, 4060 세대를 대상으로 총 5차례 열렸다. 참가자들은 ‘좋은 삶’을 중심에 두고 ‘좋은 일’의 요건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토론툴킷,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봤다. 각 워크숍마다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관련 강연 및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292명이었다. 이중에서 20대가 1,479명(44.9%), 30대가 1,207명(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 20~30대 응답자 중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뒤, 앞의 세부요건에 대한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적성’ 요건 하의 세부항목인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였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 하의 세부요건인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가 다음으로 영향이 컸다.
◯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물었을 때는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에 대한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가진 ‘좋은 일의 기준’과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보편적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30대들은 ‘재미있는 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적은 일’ 등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여전한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등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에서는 “어린 시절(10세 전후) 장래희망”을 묻고, 그 장래희망을 꼽았던 주된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준 및 취업 가능성 인식 등에 따른 영향이 적었을 때 생각했던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였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긍정 응답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와 ‘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였다. 그에 비해서 부정 답변 비율이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24.0%) 등이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할 때 그 일 자체의 특성만 생각할 뿐,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2016년 11월 28일 국회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세미나, 그리고 릴레이 워크숍 중 진행된 전문가 강의에서의 내용으로 종합하면 ‘좋은 일’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기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제도·문화에 대한 제안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식을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형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가 보다 다양하고 수평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업급여의 기간 및 대상 확대, 기업의 경력단절자 재고용 독려,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質) 제고, 4대 보험 보장의 성격과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둘째는 노동 3권 회복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3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윤리와 인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노동 3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셋째로 정부는 일자리를 숫자보다는 ‘좋은 일’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되 특히 미성년자 및 생애 첫 취업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노동권교육을 초중고교 단계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도 성적에 맞는 진학 교육, 유망 직업 교육 등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부합하는 ‘좋은 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 2차 연구 과정에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가 개발되기도 했다. 1·2차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둔 채로 ‘좋은 일’의 요건을 골라보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보드게임이 개발됐으며 2016년 7월 30일 취업준비생 워크숍 때 1부 게임이 공개됐다. 이어서 12월 3일 4060 워크숍 때 2부가 공개됐다.
◯ 1부 게임은 ‘좋은 일’의 요건 48가지를 담은 ‘일 경험 카드’를 6가지 ‘자원 칩’으로 구매, 이 과정에서 획득한 퍼즐의 색깔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좋은 일 유형’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2부 게임은 1부 게임 플레이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 플레이 방식이다. 1부에서 모아 놓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책 카드’를 획득하면 1부 때 미처 채우지 못 한 퍼즐 판을 꽉 채울 수 있는 게임으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으면 개인들의 삶도 더 좋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탐색교육, 노동인권교육 교구, 시민 대상의 직업전환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일’의 상 또는 기준은 1차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소나마 더 보탠다면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 선호도에 따른 ‘좋은 일’ 요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좋은 일’의 기준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차례 한다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2차 연구 중 보드게임 개발을 한 것도 이런 의미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은 3차 연구로 이어진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통해서 또다시 ‘좋은 일’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출될 것이다. 아울러 3차 연구는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탐방과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승자(勝子)의 일, 패자(敗子)의 일?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1. 청소년·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일’
2.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좋은 일’
3. 비영리 종사자가 원하는 ‘좋은 일’
4. 40~60대가 원하는 ‘좋은 일’
III. 20~30대 ‘좋은 일’ 기준 분석
1.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경과
2. 개인·사회 간 ‘좋은 일’ 기준 차이
3. ‘좋은 일’과 ‘좋은 삶’
4. 응답자의 일 현황 분석
5. 시사점
Ⅳ. 전문가 제안: ‘좋은 일’을 위한 제도·정책·문화
1. 전문가 강의 정리
2.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국회 세미나 정리
3. 시사점
Ⅴ.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1. 개발 배경과 과정
2. 구성품의 의미
3. 활용 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1.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2. ‘좋은 일’을 위한 사회 변화
3. 후속 과제
에필로그
– 모든 일이 ‘좋은 일’인 사회를 위해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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