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9일(화) 공동대표 선거 공고 -
2월 2일(화) 후보 등록 마감 / 미등록 - 선관위와 운영위원 논의를 통해 2월 14일(일)까지 등록기간 연장 - 2월 14일(일)
후보 등록 마감/ 미등록
2. 결과 - 한차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등록 -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선거 무산 - 2016년 정기 총회 안건 상정 불가능
정기 총회 총회 후,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재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참고] KYC 선거에 관한 규정 KYC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투표권은 아래 회당하는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1)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 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단, 투표에 참여한 자를 투표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투표 정족수에 포함 시킨다.
2016년 1월 19일 정기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9일~2016년 1월 19일 기간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누구나 -2015년 7월 19일~2016년 1월 19일 기간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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