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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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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11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 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카사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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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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