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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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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11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 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카사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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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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