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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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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01- 18: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미미한 삭감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의료 정보와 진료기록이 포함된 다른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관련 정보가 만에 하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었을 시 한 개인이 겪게 될 혹은 그 가족이 겪게 될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내 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는 공적으로 집적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진 정보와도 연계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업적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민원 처리의 대가로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여전히 국정 과제 일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복지부는 예산 통과를 위해 공적인 목적 외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독재로 추진된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정부는 또 정부 마음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와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상업적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적인 토론회 한 차례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 놓은 추진 전략이 박근혜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와 ‘창조경제’의 뒤를 이은 조치들 중 하나로,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민영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모은 공적인 국민 개인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돈벌이 재료로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내 의료제도를 보호하는 핵심 축이었던 국민 개인 질병정보 관리의 보호막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 건강정보와 기록에 대한 민간 공유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아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전체 병상 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내 의료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이뤄졌고, 정액형 보험 상품 판매, 실손 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최근 보험 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판매까지 꾸준하고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번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막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지급률(손실률)을 보전하고 보험 상품 및 위험률을 ’맞춤‘으로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가족력과 유전병 정보와 병력 정보는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험 상품 설계, 유통, 판매, 지급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금광‘과도 같다. 최근 이런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는 ‘박근혜표’ 추진전략을 대폭 수정·축소해, 시범 사업에서는 기업 정보와의 연계 활용 여부를 추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완전하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활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1)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복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복지부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산업부는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6개 병원을 우선 선정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정보까지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이중 플레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복지부에 제기된 문제들을 산업부로 넘겨 기업 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손을 떠나 산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로의 이관은 한층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각 부처 마음대로 추진계획을 내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방안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화 자체가 그 목적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위한 개인 정보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이에 따르는 유출 위험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보호가 아닌 ‘비식별화’ 라는 기술적 방식으로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과 심평원에 모인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지금 어느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개인 정보 이용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상업적 이용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개인의 몫이고, 이는 사회 전체로 향해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 정보 연계 활용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료 정보나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연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업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예상해보건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내부 약속과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폐기를 요구하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 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상 현행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설계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이 우선되는 정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그 시범사업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되려면 지난 정권 하에 ‘자신이 곧 법’ 이라는 박근혜식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은 법률 위반이 분명한 사안일 경우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다. 이 조치가 살아 있는 한 기업들 마음대로 개인 정보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상의 잠재적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

기업이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건강정보를 매개로 감시와 차별, 배제,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빅데이터가 차별과 배제의 알고리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조차 자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만 빅데이터 도구가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보완할 법 제도적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빅데이터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데이터 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3) 특정 알고리즘을 입력하며 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누적되면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삶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립성을 상상하거나 신뢰한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역시 숫자에 기반해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객관적 분석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서 구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스러운”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범죄자 정보를 찾아주는 회사 광고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페이스북은 유색인종과 장애인의 글을 블로킹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여성이 일자리를 검색하면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만이 더 많이 검색된다는 사실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알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편견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고 반복되며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 자체에 불평등의 결과가 내제해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일수록, 안정적 일자리가 없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상태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도 그러하며, 소득차이에 의한 주거환경에 따른 실질적 기대여명의 차이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잉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때 관련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실재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제와 차별의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 한 사람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가 아닌 데이터 축적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건·복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드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료 행정에 의해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온정 없는 데이터셋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효용 방안이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제도설계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셋이 ‘건강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4)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전제한 바 있다. 즉,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 관찰되고 추론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가정과 예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논리(logic)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의견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의 내용은 언제든지 그 설계기관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ECD조차도 지난 1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f OECD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안을 발표했다. 권고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데이터 공유와 사용 확대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야기해서 개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5)고 지적하며, 각국 보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informed consent) 적절한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6)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동의 절차’ 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적합한 대안 및 예외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조치가 뒤 따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볼 때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집적한 개인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함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텍스트 데이터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연계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바일 어플이나 IoT등으로 음성적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 신체·바이오정보·생활정보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정보가 결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물며 민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방침이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밀집과 연계 집적 처리가 낳을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 장치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시작되어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관련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쓸모없는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현재 기업이 만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무작위 수집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박근혜표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이런 음성적인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도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는 포괄적 개인 건강·신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법 안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공론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찾아갔던 병의원에서 제공 받은 개인의 진료 기록을 공공기관이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30만원의 실비로 기업 돈벌이에 제공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연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심평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심사·평가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을 ‘공공정보’ 라고 정의하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자임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정보 사용에 대한 권력 남용을 눈 감아 주고 있는가?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화 방침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론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위’ 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들이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빠른 투자수익률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공익이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고위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 개인정보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식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문재인 정부 하 복지부의 추진 전략의 구별점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 결국 중단된 영국의 ‘care.data.NHS’ 의료 정보 공유 사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결국 100만 명의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보수당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업 로비를 전제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분명한 개인 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 하에 재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는 존재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흔들림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이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분명한 공약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실행의 결과가 낳을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빅데이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을 의식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한정시킨 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삼을 수 있겠다. 나아가 국회는 2018년 추진될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 12월 19일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족쇄' 분다...국가 프로젝트 추진’http://www.etnews.com/20171218000395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 안형준(2016),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과학기술정책 2016년(5호)
4)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2015. 11
6) a)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도 명확해야 함.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건강 관련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 및 예외가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함.
b) 개인 건강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한 경우, 이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개인이 장애의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철회할 때 그 방법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웠을 때 유효 함.

시민들의 의견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2년,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에 김성태 원내대표 동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법사위 논의조차 보이콧한 가운데,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다.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수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수처 보이콧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월, 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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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OUT!”을 외쳤습니다. 버티던 그들은 마침내 촛불의 힘 앞에서 무너졌고, 이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새봄,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7년 올 한해 우리 참 멋지지 않았나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올해, 그래서 회원송년행사는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추위 속에서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2층 아름드리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

 

20171213_2017 회원송년회42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행사는 박근용 사무처장의 감사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시민의 힘’, 그리고 올해 창립기념식의 슬로건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였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민의 힘을 확인하고, 시민이 꿈꾸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올 한해 참여연대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싸우던 용산화상도박장 폐쇄가 마침내 결정되었고, 대학입학금 폐지를 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알 수 없는 용처로 쓰이는 국회활동비,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국회특수활동비 1심, 2심 승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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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서 더 멋진 우리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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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이 아빠, 배우 맹봉학님도 함께 하셨어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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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송년 건배사는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참여연대

 

그대들 덕분에 행복한 한 해 였어요

 

참여연대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활동이 완성됩니다. 올 한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를 응원하고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다 특별히 수고하신 회원님들께 작은 상을 드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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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 상을 수상한 김종복 회원님 ⓒ참여연대

 

올해 회원께 드리는 상인 ‘맥가이버 상’은 김종복 회원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참여연대의 건물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으면서 여기 저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비가 상당히 드는 것은 물론, 수선할 곳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공간의 조명, 옥상의 바닥 목재, 등등 올 한 해도 많은 수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업이 있음에도 급히 와서 수선해주시는 김종복 회원님, 정말 저희에겐 최고의 ‘맥가이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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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바퀴상을 수상한 조혜연 회원님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지구 반바퀴상’은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에 함께 하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성주군 소성리 사드반대 현장에서, 광화문 돌마고 행사에서, 참여연대의 캠페인 등, 주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일반 시민이 어쩌면 힘들수 있는 긴박한 현장에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많은 곳에서 함께 해준 조혜연 회원님 고맙습니다! 참여연대가 20년 넘게 잘 해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많은 회원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없이 묵묵하게, 멀리서 가까이서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빌면 이뤄진다, 희망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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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송년행사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참여연대

 

이제 얼마 있으면 2018년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으신가요? 회원송년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소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참 많이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Plan 다스의 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소원입니다. (플란다스의 개가 아닙니다. ^^) 사대강, 해외자원외교, 국정원의 사유화, 촘촘히 좁혀 들어가는 혐의, 수면 위로 떠오른 많은 진실들. 부디 그가 정부의 무상급식을 받기를 바란다는 회원님들의 ‘소망’, 현실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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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애호가의 소망은 '월척' 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빌어드릴게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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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꿈을 담아 희망의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의 꿈,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참여연대

 

연봉인상, 다이어트 성공, 그리스 여행, 대학원 졸업, 승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차별없는 세상, 박근혜 징역선고, 일상의 평화, 저녁이 있는 삶… 많은 것을 꿈꾸며 얘기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여연대 송년행사에서 희망의 나무를 만들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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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자랑하는 노래패 '참좋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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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역시 경품행사, 선물 받은 회원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우리, 에버트 인권상 받았어요!

 

2017년을 보내며, 우리 모두에게는 멋진 선물이 왔습니다. 독일 에버트 재단에서 촛불시민에게 주는 인권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상장

민주주의 진보에 큰 걸음을 하였다는 뜻에서 촛불 시민에게 인권상이 수여되었어요 ⓒ참여연대

 

                                              상  장 

                                                                               대한민국 촛불시민

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신생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집회와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송년모임에서 우리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꽉 막혀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철벽앞에 문을 열라! 외치며 마침내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렸고, 새 봄, 우리는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버트 인권상에 빛나는 우리 촛불시민들, 이 상장을  출력해서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DF 원본출력하기>>클릭)  2017년, 우리 삶의 이력서에 멋진 기록하나 추가해도 될 것입니다. "나는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했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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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웃음을 잃지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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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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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더 큰 꿈을 꾸어요 ⓒ참여연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았습니까? 어깨 한번 크게 펴고 멋지게 웃어봐도 좋겠습니다. 자랑스럽다, 멋지다, 서로를 격려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죠? 그래서  2018년, 참여연대는 더 큰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 2017/12/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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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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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 시상식 초청장2017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 시상식 초청장 2면자세히 보기 ; 

[행사공지] 12.1(금)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금, 2017/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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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

A4 / 3단접지 / 랑데뷰 160g / 4도인쇄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

자세히 보기

[신청안내]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금, 2017/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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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내지(148_210), 표지(300_210)

금, 2017/12/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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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 소속된 40개 反빈곤인권사회단체는 매년 동짓날(12.22)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홈리스 추모제는 12/18(월)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의제별 주간사업을 시작으로, 동짓날 진행되는 추모문화제와 추모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추모제 주간사업의 의제는 1)추모, 2)주거, 3)인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간사업-추모]는 올 해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2017년 사망 홈리스는 154명(2017년 장례 기준, 집계 중)으로, 거리와 시설, 쪽방과 고시원, 병원 등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실시한 2009년까지의 집계 이후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된 복지부의 자료(전국 노숙인 등 사망 현황, 2017.8.30.)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숙인 등’ 사망현황은 2013년 77명, 2014년 87명, 2015년 99명, 2016년 11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숙인시설의 보고에 따른 집계로 홈리스 사망자의 일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의 비율은 45%에 이르고(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 사망자현황, 나눔과나눔), 발생 지역 역시 홈리스가 밀집한 중구, 영등포구가 제일 높아(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2016.3.18.) 홈리스와 무연고사의 문제는 높은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는 무연고사망자를 장례가 아닌 사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역시 명칭과 취지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원천 배제하고, 지원 수준을 40만 원(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선으로 하여 빈소나 운구 차량과 같은 실질적인 장례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간사업-추모]는 ‘홈리스 기억의 집’, ‘겨울장갑 프로젝트’, ‘Re’member 캠페인‘을 통해 홈리스의 죽음과 이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간사업-주거]는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드러내고, 특히 홈리스의 주거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쪽방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울지역 거리 홈리스가 1,267명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가 정례화 된 2013년 이래 최고치로, 규모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의 수 역시 전국적으로 6,192명(서울=3,577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홈리스들은 도심이 고도화·고급화 되며 설 자리를 잃고, 최 빈곤 거처인 쪽방은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쪽방 전체가 멸실되는 일도 한 해가 멀다하고 벌어지며, 화재나 방음, 위생 문제 등 쪽방이 갖고 있는 구래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거리홈리스에게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에 불과하며 광주, 강원 등 10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모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제각각입니다. 쪽방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비를 절감하고, 주변 건물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역부족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임대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년 100호에 불과한 공급량이 주변 임대료에 영향을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국토부 스스로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약 6,800호의 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었어나 하나, 제도 시행 11년 간 공급량을 다 합해도 6,819호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주간사업-주거]는 이와 같은 문제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시내 주요 거리홈리스 밀집지역 인근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홈리스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을 불법화/범죄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치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유화(privatization)되어가는 공공장소에서 거리홈리스를 ‘효율적으로’ 내쫓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으며, 노숙행위와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조치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홈리스 권리보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동안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는커녕 외려 불법화/범죄화 조치를 일반화하는 제도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홈리스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점점 더 대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의 대가로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화해가고 있습니다.

 

[주간사업-인권(형벌화)]은 ▲도심지역 ‘재개발’과 맞물려 수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 퇴거조치,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의 특정 행위를 제재・단속・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각종 범죄화 조치,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개인화하는 현행 지원체계 등의 문제를 ‘빈곤에 대한 형벌화’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상의 형벌화 경향 속에 거리홈리스 당사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간사업-인권(형벌화)]팀은 지난 12월 2일부터 약 보름 동안, 서울 강북권역 내 주요 공공역사 인근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 98명을 대상으로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가 만연해 있다는 점, ▲서울시내 거리노숙지(공공장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 ▲거리노숙지의 감소에도 불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책은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진하다는 점, ▲거리홈리스가 공공장소・공공시설물을 향유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 ▲지하철보안관, 민간(사설)・용역 경비원 등 사법권이 없거나 민간에 고용된 주체들에 의한 시민권 제약 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점, ▲거리홈리스에 대한 공권력(경찰)의 위법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 및 과거 경험조사 결과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될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7 홈리스 추모제> 활동계획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17 홈리스 추모제>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7.12.18.(월) 오후 2시 /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순서

    • 사회: 홍유정 (전국학생행진)

    • 발언1: 추모 부문,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 발제2: 주거 부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제3: 인권 부문,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연대발언: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2017년 홈리스 추모제> 웹자보

월, 2017/12/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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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초청장

랑데뷰 190g / 210_200 / 2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초청장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창립기념식 초청장 2면----------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랑데뷰 160g / 297_210 / 컬러 / 3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2면

 

행사 정보 더보기 >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9/14,목)

화, 2017/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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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첨부된 이미지 다운받아 사용하셔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금, 2017/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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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문재인정부주거복지로드맵평가좌담회 (2)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장기공공임대·주거복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긍정적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고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임대료가 90~95%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전제되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이 부각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차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 정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민의 흔적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평가하며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모호한 입장, 후분양제의 민간분야에서의 후분양제 도입 불투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향적인 정책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가좌담회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순서

- 발표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취약계층 주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2.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표3. 분양주택 및 분양 정책 : 김성달 경실련 국책사업부동산팀 팀장

- 청중 및 기자단 질의응답

 
목, 2017/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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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상가세입자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어

민생 등 법무행정 지속할 전문행정 강화 및 법무부 탈검찰화 시급해

 

법무부는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2월 8일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발표한지 7개월이 되었고, 새 정부 출범 첫 해가 지나가는데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법무부의 소극·늑장 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및 현장성을 담보한 전문행정 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만(12/8)에 돌아온 답변은 법무부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해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행정을 펼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답변 뿐이어서 법무부가 과연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답변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TF’를 구성 및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수년 간 국회와 현장에서 여러 차례 토론되고 논의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을 채 회수하기 어려운 5년의 짧은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임차상인이 쫓겨났고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서 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차행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가법 개정이 국정과제로 발표된지 반 년이 되도록 방치하다 해당 TF를 내년에 구성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소관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도 답변에서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공급 역할을 맡고 있던 국토부와 임대차 행정 담당인 법무부 간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세입자 보호행정에 인색하다는 문제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국토부와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법무부의 독자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양 부처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행 소관부처는 여전히 법무부입니다. 그런만큼 법무부는 국토부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법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7개월, 임기 첫해가 지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과 관련한 뚜렷한 내용과 계획을 갖지 못하고, 이 분야의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검사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법무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사로잡혀 시장의 실패,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수년 간 논의되어온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주택·상가임대차,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검토와 노력’이 아닌 즉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첨부자료1.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11/16)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방향과 추진계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검토 의견 

 

1. 질의1에 대한 답변 

○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도모’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부과제는, ①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으로 확대, ②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③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④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 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제 중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보호대상 전통시장 확대 부분과, 법무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는 연내 입법예고 후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 개정 사항인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미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원 발의 개정안을 토대로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구성 및 논의 등을 통해 각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박주민・홍익표 의원 각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현재 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법무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질의3에 대한 답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국토부와 협조하여 임대차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정책들이 입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4에 대한 답변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회계감사 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②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대해 관리인의 조치권한을 신설하는 등 분쟁 해결방안을 정비하며, ③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④ 그 밖에 의결정족수 완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법무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 2017/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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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일 뿐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의 경우, 징수 처분은 5년 소멸시효만 해당

과세 시늉으로 시간 허송 말고, 즉시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최근(12/12) 언론 보도(https://goo.gl/YsXh4C)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2008년 1월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기 납부 세액은 차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라는 납세 고지를 보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세 고지는 세법상 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 처분이라는 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따라서 이 기간중에 발생한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처분은 무효라는 점,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납세 고지의 진의(眞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짐짓 겉으로는 과세의 시늉만 하면서, 실제로는 징수 처분에 대한 무효 시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이 궁극적인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여 이 회장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빛 좋은 개살구’인 징수 처분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농단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 금액을 즉각 이 회장에게 부과하여 추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세청이 이번 납세 고지 발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 처분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다른 의도로 금융기관에 납세 고지를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비실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실명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되어 금융실명법 제정 때까지 유지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7조에 의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 고율의 소득세율로 차등과세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비실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일,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에 의해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총 1,199개(중복 계좌를 제외하면 1,197개)의 차명계좌를 유지하였고,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이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 납부하겠노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밝힌 것처럼 단 하나의 계좌도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해약 또는 중도 인출 등의 방식으로 모두 자금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이건희 회장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8%의 세율로 과세하였다(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없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90%의 세율을 적용했어야 할 이건희 회장의 조세 포탈은 2008년 당시 이처럼 변칙적으로 처리된 후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변칙처리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를 바로 잡아서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비실명 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5조 및 부칙 제7조).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 의한 별도의 부과 처분이 필요없고, 원천징수의무자(즉 금융기관)가 납부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한편 징수 처분은 그것이 부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2013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만 적용될 뿐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인 11일이 된다. 따라서 이 날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한 징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8650 판결).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이번 국세청의 납세 고지에 적용해 보면 국세청 처분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요구한 2008.1월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은 소득 지급시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2008.2.10.까지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2008.2.11.부터 국가가 해당 부족 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년 후인 2013.2.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대해 한 납세 고지는 2017.12.12.에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된다.

이런 법리를 다른 기간에도 적용하면 결국 2008.1. ~ 2012.11. 사이의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는 모두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되고, 이번 납세 고지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은 2012.12월 이후 귀속 소득부터가 된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조준웅 특검의 발표가 있었던 2008.4. 이후 2009년 초 사이의 기간에 거의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으므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깡통계좌’가 된다. 그런데 위의 위법한 징수 처분으로는 그나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존재하던 2008년과 2009년의 시기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깡통계좌에 대해 깡통과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납세 고지라는 징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 부과의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게 한 징수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부족 세액을 납부하라는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국세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과소징수하거나 미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족 세액을 거둘 수 있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부담이 종료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금 부과하여도 2008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득세 차등과세를 집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직접 부과를 게을리 하고 시간을 허송하여 자칫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하여 징수 처분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의 개념이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원천납세의무자(이건희) 및 국가(국세청) 등에 복잡하게 얽힌 난해한 이론이다. 그러나 위 논의의 결론은 대단히 명쾌하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 처분만 내려놓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직접 부과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율의 소득세 차등과세를,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소득세 차등과세를 이건희 회장에게 해야 한다. 만일 과징금이나 소득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아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 처분이 5년의 소멸 시효 때문에 과세의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대신 이런 불완전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득세를 거둘 정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2008년의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위태롭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만에 하나 이번 조치가 은근슬쩍 이건희 회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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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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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가격 : 20,000원
  • 주문 문의 : 010-2909-2974 (문자로 입금자명, 받으실 주소, 받으실 분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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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Need for Preemptive Action of Peace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ark, Jung-eun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SP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5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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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4)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5)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3)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4)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2)

월, 2017/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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