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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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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익명 (미확인) | 월, 2018/01/01- 18:21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1)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연령이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하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에 자립준비 즉 퇴소준비 및 퇴소 후 사회적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아동 수(2015)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수가 13,437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수 2,558명, 위탁가정 보호아동 수 14,385명으로 전체 31,603명이다.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수는 2013년 281개 시설 15,239명(연말 현원)의 입소자 중에서 5,048명, 2014년 278개 시설 14,630명(연말 현원)의 입소자 중 5,431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아동자립지원시설 보호아동 수는 2013년 13개소의 250명(연말 현원) 중 125명 입소하였으며, 2014년 12개소의 252명(연말 현원) 중 115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서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연장사유에 있어 양육시설의 보호아동 325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61명으로 총 386명이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교 재학의 사유로 전체 연장아동 중 340명, 직업훈련 17명, 20세 미만 교육 8명, 장애․질병 2명, 지능지수 71-84 10명, 취업준비 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학교 재학 중과 직업훈련, 20세 미만 교육, 취업준비로 연장한 아동은 374명으로 전체 96.8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 아동․청소년이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지원정책은 1993년 자립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06년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으로 이어진다. 2007년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CAD) 지원사업 시행과 자립전담전문요원 배치,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 아동자립지원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9개 시․도 아동자립지원단이 설치․운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총 10개의 개소 수만으로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자립지원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단은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위상의 기관이면서 중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공공 주거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으로 지역간 차이가 있다. 또한 지원 연령을 만 22.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학업을 지속할 경우 대학 졸업 후 지원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4년 퇴소아동 5,431명 중 6.8% 정도가 이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자립지원시설도 2015년 기준 전국에 12개소, 자립체험관은 자가체험관이 46개소(서울 5개소, 부산 15개소, 대구 2개소, 인천 5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1개소, 경북 5개소, 제주 1개소), 외부자립체험관은 6개소(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와 자립체험관 확충, 퇴소 후 사례관리 기능 등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자립훈련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자립지원은 Ready 단계에서는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 영역으로 구성하여 준비기간으로 두고, Action 단계에서는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은 8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퇴소 전에 점검하는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기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퇴소 후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퇴소 후 자립체험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체험기간이 독립공간에서 독립생활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공간도 단체주거이고, 단체생활이다 보니 퇴소 후와 유사한 공간체험을 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 대구, 부산에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삼성전자 임직원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립공간에서 독립생활하고 퇴소 후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생활모델로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으로 자립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주거는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그 결과 보호아동․청소년의 주거 불안정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통합지원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자립지원 관련 법 규정

아동자립지원 관련 법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8조와 제40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18조에 근거하여 자립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며,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과 관리 지원과 자립정착금 등을 돕고 있다.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 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퇴소자에 대해 추천서 작성 후 퇴소 아동의 거주 희망지역 시·도지사에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기본거주기간은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으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 중 만 23세 이하로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은 1순위이고,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15년 기준)로 하여, 2년 단위계약으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단, 졸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은 7,500만원이며, 광역시(인천제외)의 경우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소년소년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해당 지자체에 신고 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한 자로 18세에 달하여 퇴소한 자로 만 23세 이하로 신청 시점이 23세에 도달하기 6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며,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85㎡ 국민주택이거나 50㎡ 1인 단독세대의 경우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만 23세 이하(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포함)이고 입주인원은 5인 내외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임대료로 납입하며 입주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기관 신청대상은 지자체(시·군·구청장) 또는 최근 3년간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시․도지사(운영기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은 지역의 읍․면․동에 입주신청을 하고 대상자에 선정되면 한국토지공사에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지원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직접 입주신청 하여 진행하면 된다.

 

취업지원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심리검사, CAP, 청년중소기업체험, 1:1 맞춤알선, 직업능력개발, 취업기술향상, 청년취업인턴 등을 통해 지원하며, 직업능력지식포털을 통해 구직자 · 실업자 · 재직자 지원훈련(내일배움카드제)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지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장학금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1인당 실비 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입소부터 연령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만 15세 이상이 된 아동에게는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영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립준비 평가를 한다. 퇴소 후에는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자립을 점검하고 있다. 아동 연령별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표 1-1>과 같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행 「아동복지법」(이하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위 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법 제3조 제4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문제는 위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법 제3조 제1호). 그 결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각종의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첫째, 장기간에 걸친 시설생활로 인해 일상생활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습득에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김기영․김춘경, 2003), 둘째, 원가정 분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자립기술의 습득 및 지식발달능력이 저해된 상황이고(신혜령․김보욱, 2011), 셋째,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만한 자산이나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의 자립지원금2)과 후원금에 의존하여 자립을 해야 하며, 넷째,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와 달리 단 한 번의 실패에 의해 바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복지 학계와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보호조치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이하 ‘보호종결아동’이라고 한다.)이 보다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다각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김성경․김희성․원지영, 2014).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보호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위 사업은 퇴소 아동을 위한 ① 안정적인 주거 지원, ②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진행, ③ 자립체험 및 자립교육 실시 등을 통해 퇴소아동에게 자립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의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부산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와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는 만15세 이상의 보호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프로그램과 자립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자립생활(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위 각 센터는 퇴소아동 등에게 원룸 형태의 독립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내에 별도의 상담실 내지 사례관리실을 마련하여 거주 아동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아동복지협회, 2016).

 

끝으로, 보호종결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38조의 2(자립통합지원)를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제40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로 변경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법 제40조의 2(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를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중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국가의 의무로 구성하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구성하되,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적어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달리 그 대상아동집단의 수가 적으므로, 시ㆍ군ㆍ구 단위의 설치는 강제하지 않는다. 중앙자립지원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운영은 자립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사례관리사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위탁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법 제40조의 3(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을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둔다. 중앙자립통합지원센터는 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② 효율적인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③ 자립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발간, ④ 자립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⑤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전문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⑥ 자립통합지원 관련 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는 ①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②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③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④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⑤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⑥ 자립체험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11호에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한다. 

 


1)  이 글은 ‘김형모․손병덕․현소혜(2016).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의 법제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2) 자립정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다( http://jarip.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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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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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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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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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권 가진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2017.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2017.11.27. 공정위에 신고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보내용(https://goo.gl/usNynR)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7.12.15.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별첨자료 참조)’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1)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3)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2017.12.7. 있었던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간의 통화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2017.1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인 조사’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포함된 개별 질문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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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 답 변 서-

 

1. 일반 사항

 

(1)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지 여부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종합제철소에서는 1)철광석·코크스·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고, 2)여기서 나온 용선(熔銑)을 제강로에 넣어 정련하여 강을 만든 다음, 3)이 용강을 주형 등에 주입하여 강괴(鋼塊)를 얻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출처: 철강업 [iron and steel industry, 鐵鋼業] (두산백과) https://goo.gl/DEkoDS) 석회석은 위 과정중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사본 등 질문 중 일부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고, 신고인의 답변능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석회석의 거래단가 산정방식·거래단가 변동 추이 등 질문의 다수는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을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역시 답변이 불가합니다.

 

수, 2017/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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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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