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아매트’ 금지물질 사용해도 ‘친환경’ 인증해주는 나라

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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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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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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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라 인체에 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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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 “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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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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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뜻 반영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앞 1인 시위를 매일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4.16가족협의회에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양순필 당내 수석부대변인을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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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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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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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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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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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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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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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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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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