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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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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3:57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 ‘집 나간흑두루미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 내려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87마리. 올 겨울 낙동강 해평습지(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 전체 개체수입니다.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 전 수천 마리가 도래했고, 지난해까지 천여 마리가 넘는 개체가 도래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거의 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버린 것일까요? 해평습지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지내던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흑두루미들에게는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나고 다음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 등지로 날아갈 힘을 비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1 - 흑두루미의 비행. 멀리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하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까지 날아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2- 수백 마리의 쇠러기들이 꽁꽁 언 강의 얼음 위에서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모래톱이 사라진 뒤의 풍경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지난 12월 23일 해평습지의 조류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곳은 철새낙원 해평습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재두루미 2마리만 감천 합수부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여 마리에 달하는 쇠기러기들은 얼어버린 강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흑두루미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진3- 2017년 12월 23일 현재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는 재두루미 두 마리만 도래해 있다. 흑두루미는 한 마리도 없다. 올해 도래한 흑두루미 수는 87마리 너무 초라한 숫자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흑두루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생태적이고 몰생명적인 국가로 낙인찍혀야만 할까요? "자기들이 싫어서 떠나는 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무책임한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시즌이 되면 '겨울진객'이 왔다면서 떠들던 언론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을 일삼던 구미시는 왜 유구무언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흑두루미를 찍던 그 많던 탐조객들은 다 어디를 갔나요?   흑두루미 도래하게 할 방법, 있다   과연 흑두루미를 다시 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떠나게 하는 이유를 살피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진4-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우선 흑두루미가 중간기착지로서 어떤 곳을 선호할까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흑두루미가 도래한 곳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넓은 모래톱이 발달한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지금의 해평취수장 주변의 넓은 모래톱 주변에 도래했습니다. 넓은 개활지가 있어 천적이 멀리서 달려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모래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서 모래톱을 깡그리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해평취수장 주변의 낙동강은 온통 강물로 잠겨버렸습니다. 흑두루미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것이지요. 흑두루미가 겨우 찾은 곳이 감천 합수부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 내려오면서 그 합수부에 거대한 모래톱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요. 4대강 사업 후 최근 수년간 흑두루미는 새로 찾은 기착지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합한 조건으로 존재하던 그 감천 합수부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여 버리자 결국 흑두루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진5-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자라난 식생(풀). 이렇게 식생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흑두루미가 내려 쉴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감천 합수부가 이렇게 풀밭이 된 이유는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감천으로 공급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을 방지하고자 합수부 위에 콘크리트 수중보를 건설한 것도 이유입니다.   해평습지 모래톱 돌아오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모래톱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톱이 사라진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모래톱이 왜 사라졌을까요?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일차 원인이고, 칠곡보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해평습지 하류에 위치한 칠곡보 수문을 닫자 해평습지 자체가 강물에 잠겨 거대한 물그릇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당장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적어도 3미터 정도만 관리수위를 내려 보면 해평습지에 모래톱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위를 내리자 낙동강에 모래톱이 돌아온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모래톱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흑두루미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을 잃은 흑두루미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갈 때도 역시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 무렵입니다. 3월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해평습지에 내려 쉬어갈 수 있게 모래톱을 되살려줘야 합니다. 사진6- 흑두루미 10여 마리가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겨우 내려앉아 쉬고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흑두루미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 대구지방환경청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의 역할입니다. 구미시는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도시 이미지 재고에 활용해왔습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신을 시도해 온 것입니다. 구미시 해평면은 '흑두루미쌀'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흑두루미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공단도시 구미시는 흑두루미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한 선물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구미시의 자업자득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는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진7 - 칠곡보 담수 후 모래톱이 완전히 사라진 해평습지의 모습. 해평호수가 돼버렸다. 이런 곳에 두루미류의 새들은 도래할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8 - 4대강사업으로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위치가 변경됐다. 모래톱을 찾아 흑두루미가 이동을 한 것이다 ⓒ 다음지도 캡처   일각에선 관리수위를 낮추면 해평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수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칠곡보의 수위를 5미터 정도까지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평취수장의 취수구 수위는 평시에는 해발 25.1미터에서 취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비상시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미터 정도 수위를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면 해평습지의 모래톱도 드러나고 생태계 일부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는 '집 나간' 흑두루미를 위해서 감천 합수부를 뒤덮은 식생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웃자란 풀을 제거해줌으로써 흑두루미에게 안전을 선물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이나누기 활동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고픈 흑두루미가 주린 배를 채워 고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9 - 흑두루미들이 모래톱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2014년 가을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먹이를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 AI를 핑계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러나 구미시는 올해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 반생태적 구조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생태적인 구조물입니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낙동강 보로 물을 채워두면 깊은 수심으로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심 6미터,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니 야생동물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야생동물들에겐 서식처가 반 토막 나버린, 생태적 단절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또 농민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말미암아 칠곡보 옆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은 그동안 침수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때문에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들여 배수터널 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미터 내리게 되면 이 138억 원짜리 배수터널공사는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10-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칠곡보의 수문을 열자ⓒ 정수근 이처럼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에게도, 숱한 야생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칠곡보는 지금 당장 열려야 합니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뚜루우 뚜루우' 흑두루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부디 내년 겨울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와 그 반가운 울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 수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칠곡보 수문을 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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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The post 코로나19 시대, 함께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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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헌과 설문조사 내부포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연합의 활동도 대폭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활동에 여러 제약사항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환에 대한 많은 담론들과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전환의 주체가 되고자 한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

The post 코로나 이후 환경운동, 어디로 가야 할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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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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