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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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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2016)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1:10

 

좋은사회적기업상 2회(2016)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중원기업

선정이유: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중원기업은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업 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현재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의 지속적 계약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재투자 차원에서 취약계 층에게 도배 및 장판교체, 폐기물 무상처리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제공부문 우수 ㈜싸리비

선정이유: ㈜싸리비는 총점 69.0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보면, 공익적가치 25.33점, 윤리적가치 31.70점, 경제적가치 11.99점으로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싸리비는 지역의 취약계층인 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자 등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위와 같은 사회 적가치와 목적달성을 위해 2008년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 사 는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 매뉴얼화를 마무리 하고 사업다각화(저수조청소업,경비업 등)를 꾀하며 지역의 선도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청소용역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재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미담장학회

선정이유: 미담장학회는 총점 71.5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9.76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가치 11.76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미담장학회는 2009년에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설립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발하였고, 현재 전국(대전, 울산, 부산, 광주, 대구, 구미, 제주, 포항 )에서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공유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무료 방과후 학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캠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교육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우수 ㈜가온

선정이유: ㈜가온은 총점 66.09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4.79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 가치 11.25점으로 각 항목별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가온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고연령, 저학력, 기술 및 경력부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경제·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설립되었고,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간병 등의 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중장년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취업 안정성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직업적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들과 활발한 네트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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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고발장 최종본(최종구.김용범.김학수)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기자회견 인사말 :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고발 취지 및 배경 설명 :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고발장 요약 설명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고발 입장문 발표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고발장 접수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발된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2018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동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019년 2월 13일 기준 2201p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지수하락 원인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이 있다고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와 공매도의 활성화 또한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엉뚱한 대책만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실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조속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등의 책무를 수행해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요 직무유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방치로 인해 국내주식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발인 3명은 공매도 제도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가 있었다. 즉 이미 기술이 있어, 시스템 구축은 단시일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작년 4월과 5월 직후 추진을 했다면, 늦어도 8월에도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식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만 밝히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방치하여, 개인투자자,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주식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김학수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작년 5월 28일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효하는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단언까지 했지만, 직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까지 터져 국민을 기만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할 책무에 위배된다.

둘째,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3명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증권사의 시스템을 조속히 점검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위조주식 관련 사례에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뒤 늦게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2조원이라는 유령이자 위조주식이 발행되었던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4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셋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식적인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이 후, 2018년 10월 29일 까지 금융위원장 주재의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9일 북핵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회의, ▲2018년 10월 12일 ‘검은 목요일(11일)’에 따른 증시 참사로 인한 점검회의, ▲2018년 10월 29일 코스피 2000선 붕괴로 인한 점검이라는 중요한 회의로 수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함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이건회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른 과세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찬대 의원에 의해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도 실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차명재산에 대해 충분히 과세와 과징금 조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과세는 하지도 못했으며, 쥐꼬리만 한 과징금만 작년에 일부 부과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고발에 동참한 국민 17,657명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 주주연대·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목, 2019/0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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