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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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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27

특집4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글.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기억들 하시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말미. 까만 양복에 기름 발라 올백으로 머리를 넘긴 분들이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몸을 비비 꼬며 불렀던 그 노래. 서울 올림픽 공식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다. 가사의 절반이 영어라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무려 17개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동서로 갈려 두 번의 올림픽을 반쪽짜리로 치른 세계인에게 다 함께 손을 잡고 냉전의 벽을 넘자는 메시지가 큰 위로로 다가왔으리라. 

 

그날 오후 잠실벌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때문인지 인류는 벽을 넘고 또 넘다 이듬해 마침내 벽을 무너뜨린다. 1989년 동독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고 냉전 시대의 마무리를 찍었다. 손에 손을 맞잡고 담치기를 하다가 벽을 허물고 다다른 곳은 과연 어디일까? 차가운 이념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진 따뜻한 봄날 같은 세상? 천만의 말씀! 냉전이 끝나고 곧바로 인류가 돌진한 시대는 자본의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냉전에 얼어붙었던 올림픽은 이제 시장논리에 충실한 메가이벤트로 본격적인 변모를 시작한다. 

 

마침 당시 IOC 위원장이 그 유명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가난한 IOC를 국제 졸부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다. 프로 선수들에게 올림픽을 개방해 시청률을 확보한 후 방송 중계권료를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올림픽이 처음 전 세계로 중계된 1960년 로마 올림픽의 중계권료는 117만 8천 달러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반세기 동안 자그마치 1600배가 치솟았다. 거기에 라이센싱 사업과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IOC에 올림픽이란 4년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지속가능 올림픽을 위한 고육지책 ‘아젠다2020’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냉전시대 긴장의 최고조에서 종지부를 찍었듯 꼭 삼십 년이 지나 2018년에 열리는 평창은 신자유주의 시대 욕망이 올림픽에 발현되는 마지막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개혁안으로 불리는 ‘아젠다2020’ 때문이다.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드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5억 600만 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소치 올림픽을 선두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나라제정이 휘청거렸던 아테네 올림픽을 기억한다. 오죽하면 IOC에서조차 개혁안을 만들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을까? 

 

2014년 12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유치비용을 줄이고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아젠다2020’을 발표한다. 여기서 ‘2020’은 202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혁안 전체가 총 40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이 개혁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분산개최가 불가하다는 루머도 돌았다. ‘아젠다2020’의 출현으로 평창을 포함한 미래의 올림픽 개최국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림픽 유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포기를 선언하자 지속가능한 황금알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IOC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아젠다2020’을 발표한 IOC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올림픽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빤한 속셈이 곳곳에 보인다. 겉으로는 올림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세련된 언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최를 할 때마다 생기는 이익을 오래오래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인 것이다. 이상하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평창 다음 올림픽 개최도시인 도쿄와 베이징은 이 제안을 충실히 받아들여 비용을 차곡차곡 절감하고 있는데 유독 평창은 원래의 계획①대로 꼭 지어야겠다는 몽니를 부렸다. 

 

18쪽사진교체

500년 동안 보존된 원시림 가리왕산에는 현재 알파인 스키 경기장이 들어섰다.

 

끝나지 않은 올림픽 재앙 

곧 닥칠 올림픽 재앙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분산개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문을 활짝 열고 출발한 기차와 같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개최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손에 손 잡고 벽을 향해서’ 돌진 중이다. 그동안 가리왕산 중봉에 스키 활강장을 짓는다고 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원시림이 사라졌고 사업타당도가 기준미달이라 정상적으로는 인가가 나지 않을 고속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당초 계획에 없던 개폐회식장은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팠던 땅을 다시 메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경기장들이 들어서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1998년 동계 올림픽을 치룬 일본의 나가노 현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올림픽 후유증으로 허덕이고 있다. 당시 준비된 동계올림픽 개최지라고 칭송받던 나가노는 이제 퇴물이 된 시설과 함께 주저앉았고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평창의 무분별한 경기장 건설과 자연파괴를 경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가노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겪은 그들의 경험을 ‘추운 겨울에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음울하고 비극적인 미래상으로 글을 맺으려고 하니 왠지 찜찜하다. 정녕 근대 올림픽의 미래는 없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아직 상상해 보지 못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현재와 같이 광란의 스펙타클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올림픽은 막다른 절벽을 향해가는 파국열차가 될 것이다.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느라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행할 나라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원래 지어놓은 경기장을 재활용하거나 아예 올림픽을 같은 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유치한 경쟁보다는 인류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축제의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해 본다. 

 


① 올림픽 경기장들이 20분 거리에 몰려있는 클러스터를 제안했었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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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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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목, 2018/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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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

 

오늘(8/17) 기준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벌써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 

 

반대하는 일부 야당은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이 반년이 다되어가도록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임명절차 진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을 떠나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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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목, 2017/08/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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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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