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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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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2- 18:01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3.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4.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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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각주:1]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

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광희 씨가 아이해이츠 유! 하고 소리지르는 표정의 이미지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전 날인 3월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만나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가족분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얼만큼 수용하겠다고 했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접한 보도는 의아했습니다.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만나 뵈었지만 유가족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머그의 관련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잠깐만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서류 갖고 계시는 분은 뭘 보시는걸까요? 저 서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416 연대’ 상임위원 이태호 씨는 다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총리 경호 측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떠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표를 선정해서 황 총리에게 얘기할 내용을 정리해서 매우 정숙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4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명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면담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유가족 대기실에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지 않아 만나지 못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유가족 측에 면담 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면담장소(정문 옆 경비실)도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당시 유가족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되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즉,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당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기로 했던 국무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가족 면담 대표가 선정이 안돼도 총리가 목포신항까지 가서 유가족 분들을 뵙지 않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황당함.. 허허...)   


도대체 당일 일정이 왜 바뀐 거야? 정보공개청구닷!

 정보공개 청구 인증 이미지. 아래의 본문 참고

청구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목포신항 방문 계획 일정과, 실제 이행한 일정 정보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 면담 대표가 미구성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간별로 일정 기록? 국무조정실에 그런 거는 없단다~ 보도자료나 보셈~

하.지.만

이 중 하나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 계획 일정과 이행한 일정 정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메뉴에서 확인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세부 일정이 적힌 문서는 없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기록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이 정보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보도/해명자료’ 중 관련 문서는 2건인데요, 한 건은 보도자료로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다른 한 건은 해명자료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노컷뉴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명자료 없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만든 보도자료만 보고 당일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4월 1일 일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황 권한대행은 현장수습본부에서 인양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족거주동을 방문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 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는 대목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과 면담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국무총리 혼자서 방문한 것이었던 것이죠.

텅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묘사한 그림


이렇듯 보도자료가 현장에서 이행한 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결국 일정 계획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이행된 일정을 잘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서는 4월 1일 일정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록의 부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인 정보공개센터도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일정표를 만듭니다. 규모가 있는 행사는 15분 단위로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3년 만에 건져올려진 세월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 비서진이 세부 일정 계획 문서도 만들지 않고 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총리에게 브리핑할 텐데 그럼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일까요? (알파고야 뭐야..)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기록을 찾아 3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과를 처리했는지, 업무 수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여전히 안되는 나라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공개보다 더 무섭자나…)


기록? 그런거 안해요~ 정보?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유가족 면담 대표 미구성’이라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법에 ‘정보’라 함은, 문서나 도면, 필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록을 안했을꼬…)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당일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의 그날 일정 계획과 변경된 일정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으니 예정된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어도 누가 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기록이야말로 역사인데요... 역사가 없는 전 정부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라는 대사를 했던 정우성 이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니, 아예 기록을 안해서 ‘정보’를 없애버리고, 들통나면 안 될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해버리는 간 큰 전 정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국무총리 일정 정보공개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보공개운동의 갈 길이 구만 리군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의 부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정 기록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관련 기록을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들의 일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받은 원문 자료

170401_세월호_인양_관련_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pdf

170402_보도해명자료(노컷뉴스__4.1__4.2).pdf


  1. 물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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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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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기 이미지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  
먼저 지난 4월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할 수 없어서[각주:1]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헉, 이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를 열어보았지만 발간자료 14건과 홍보자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4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따로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가 있지는 않았으며 총무부라는 곳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수법인[각주:2]이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뭐래는거야... 라고 쓰인 이미지작가 : 이말년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적용 대상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정확히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여전히 스스로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근거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하라고 하더군요. (잉??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단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6년 쓴 돈 약 13조 원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넘을 것으로 추정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정보공개청구 불가

이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세금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요. 세금 집행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혹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권 노렸나…의혹 확산

2017년 5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1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각주:3] 정부가 쓴 돈은 13조 원 규모[각주:4]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 11.2조 원 (국고 7.3조 원)은 주요 인프라 조성비[각주:5]이긴 합니다만[각주: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해도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9,800억 기업 스폰서, 7,840억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원금 포함)[각주: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각주:8]

참고로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총 지출 규모는 400.5조 원[각주:9]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약 6년 동안 투입된 13조 7,0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청년(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6년 동안 월세 지원금을 약 99,600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각주:10]입니다.[각주:11] 어마어마 하네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에 관련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없는 기관이더라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일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운영법 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수법인이자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포함되는지,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각주:12]을 신청했습니다.[각주:13]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상세 안내)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쾌한 법령해석 전문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6년째 정보공개법 위반 중?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兆)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기관에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제3조와 소관 관계 법령 과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제6조는 물론,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 의무 조항인 제7조,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조항인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 조항인 제8조의2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 7조에는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兆) 단위의 세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6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7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8조 내용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기관으로서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 사과해야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정보공개센터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정보를 찾느라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사전공개'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고 그저 떠도는 정보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없고, '사전정보공개'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산된 정보목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기관 아니라고 했습니까? 사과하십쇼. 라는 내용의 이미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난 6년 동안 정보 접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간 행해온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지금 당장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글과 관련한 참고사이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 기관임을 법령해석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정보공개센터의_민원신청내용.rtf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처리결과내용.rtf



  1.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본문으로]
  3.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나의 삶 나의 길] “올림픽 성공 요건은 균형재정… 평창도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7년 5월 12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2002176 [본문으로]
  4. 출처 : 이정재, 「 [이정재의 시시각각] 하늘만 바라보는 평창올림픽」, 중앙일보, 2017년 5월 18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news.joins.com/article/21582880 [본문으로]
  5. 인프라 조성비 : 경기장, 진입도로, 간선교통망(철도·도로 등) 등의 건설비 [본문으로]
  6.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7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7.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각주 3과 동일 출처 [본문으로]
  8. 시설유지비용과 관련한 기사로 2015년 이후의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 최신 정보를 찾으신 분은 댓글에 재보 부탁드립니다. // 출처 : 윤형중, 허승「단독 개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 ‘매년 적자 165억’」『한겨레』, 2015년 3월 9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81525.html [본문으로]
  9.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4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10. 2015년 30대 이하 '1인가구 수'인 191만 가구로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식 : 13,700,000,000,000원÷6년÷1,910,000만 가구÷12달=99,621.87원 //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 수' 출처 :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2쪽, <표>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 -2045', 통계청 [본문으로]
  11.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일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12. 법령해석이란? 법령해석은 오늘 사례처럼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를 때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구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사람의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문 하단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1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조직위원회의 산하 부서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법령해석을 문의하였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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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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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을 먼저 훑어 보시면 글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시 전문 펼치기


3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추도시와 함께 떠나보낸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입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외치며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이름들일 텐데요.

박종철 열사의 추도식에서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라고 쓴 현수막을 사람들이 들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장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을 박종철 · 이한열 열사는 오늘날 기념관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고, ‘이한열 기념관’의 경우 시민단체인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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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상단의 좌우 버튼을 눌러 '경찰청 인권센터'와 '박종철 기념관'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현 ‘경찰청 인권센터’ 이자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에 위치합니다. 때문에 현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 전체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알권리’ 실현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1987년 6월 항쟁 30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의 ‘박종철 기념관’ 관리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은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및 방문객 방문 불가 일과 불가 사유’, ‘경찰청 인권센터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폐지 사유’ 등으로, 이를 통해 경찰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박종철 기념관’ 운영 실태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선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6월 10일, 남영동 ‘박종철 기념관’ 주말이라 문 닫혀”

‘결석계’, ‘연차’ 쓰고 방문 하라는 꼴  

‘박종철 기념관’이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남영역에서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토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 행정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는 적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문하고 싶다면 학생은 ‘결석계’ 내고, 직장인은 ‘연차’를 써서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전시관들이 주말에 방문객이 더 많고, 대한민국에서 ‘결석계’나  ‘연차’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평일만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는 경찰의 정책은 매우 폐쇄적이고 비합리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주말에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지 않는 사유로 ‘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는데요, ‘경찰박물관’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왜 ‘경찰청 인권센터만’ 인력이 부족한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에 2017년에도 3000명이나 더 뽑던데… 인력 충원 후  ‘경찰청 인권센터’ 주말 문 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람이 정말 부족하면 주말 휴무를 평일 휴무로 옮기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개방 시간 설정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찰청 인권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심마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만 개방하는 데도 방문 시민 꾸준한 ‘박종철 기념관’

경찰청이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방문객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246

73

276

381

323

536

325

211

330

487

374

237

※ 경찰청 인권센터의 2016.1.1.∼12.31.까지 월별 방문객 수

<주말에도 방문을 할 수는 있었다고 하기에 요일별 방문객 수를 청구하기로 했고, 정보량을 감안하여 2016년 자료만 청구한 건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ㅠ.ㅠ 작년인데 일지 기록 보존 기간 왜 이리 짧은 거죠? >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적지만 방문 규모는 2월을 제외하고 꾸준합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의 달인 6월에는 2월에 비해서는 7배가,  나머지 달들에 비해서는 약 1.8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네요. 이렇게 1년 내내 방문객들이 있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말 및 공휴일 비개방’ 문제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수치가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청이 매해 새로 채용한 경찰들에게 인권교육 또한 해야 할 텐데요. 인권교육 장소로 ‘경찰청 인권센터’를 활용하는 등,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조만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말 개방’ 및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의 역사 알릴 프로그램’ 마련 시급  

만일 많은 다른 전시공간들처럼 ‘경찰청 인권센터’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을 하고 주 중에는 월요일 휴무 등으로 운영한다면 개방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인권센터’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부의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운영을 참고해서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주중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오후 9시까지 개방시간을 늘린다거나, ‘박종철 기념관’과 연관성 높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 정책으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가산점 제도 운용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청 인권센터’에 프로모션 제도를 도입한다면 실무를 운영하는 경찰들이 역사적 장소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할 것입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의지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찰

전문 학예사도, 운영 프로그램도 없이 근 10년 지나

사실, 그동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박종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실제 ‘박종철 기념관’ 개장 전에 경찰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주말 개장을 약속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잠시나마 주말 개장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주말 개장은 사라졌으며,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주말 개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우연히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박종철기념사업회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의 이런 폐쇄적인 기념관 운영 정책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근 10년간 ‘박종철 기념관’과 민주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또한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박종철 기념관’에는 기념관을 담당하는 전문 학예사도 없으며, 남영역에서 쉽게 보이는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붉은 벽돌벽에는 ‘박종철 기념관’이라는 안내 명패나 간판도 하나 보이지 않는 등 기념관의 기본적인 관리와 홍보 지원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현재  ‘인권영화제’와 ‘인권아카데미’ 주최 외에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경찰, 2016년 말에는 ‘박종철 기념관’ 방문 안내 홈페이지도 없애

또한 2016년 11월 22일에는 경찰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운영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인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박종철 기념관’ 담당 주체가 맞는지, 방문 문의는 어느 전화번호로 해야하는지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폐지 사유로 ‘사이버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개편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박종철 기념관’ 관리 · 운영 현황과 관람 안내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알권리’의 침해입니다.

(경찰은 기존의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되어있던 전자 문서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통합 과정에서 이미 생성된 공공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의 무단 폐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알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가 부존재함을 알리는 메일 내용'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하다는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작에 정확히 얼마의 공력과 세금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대책없이 시민의 알권리 창구를 없앴다는 것에서 세금낭비의 책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주체로 경찰 합당한가

경찰이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박종철 기념관’이 세워진 후인 지난 근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의 역사와 경찰의 잔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행보를 보여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경찰이 지난 근 10년 동안 운영한 ‘박종철 기념관’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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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에 방문했을 때,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조차 없었던 강신명 전(前) 경찰청 장이 웃으며 '경찰청인권위원'과 '경찰청인권홍보대사'를 임명한 사진이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그가 인권을 말하며 남영동 건물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박종철 기념관’, 적합한 운영 주체 찾아야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 갖춘 시민사회에 운영권 이양해야

30년 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살해하고, 이한열 열사를 최루탄으로 살해한 경찰이 2016년에도 ‘물대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어쩌면 ‘박종철 기념관’이 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종철 기념관’의 소극적·폐쇄적 운영은 물론, 경찰의 인권 탄압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시민단체들은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주체로 경찰이 과연 합당한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 센터’는 경찰과 시민의 접점에서 양측 모두를 위해 계속 확대·발전시켜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관’ 운영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면, 경찰은 ‘박종철 기념관’의 적절한 운영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처럼, 이제라도 시민사회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거나 적어도 민간의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차가운 남영동 건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더 이상 ‘박제’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폐쇄적 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박종철 기념관’은 하루속히 적합한 운영 주체를 찾아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 추천기사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http://kdemo.kr/

* 6월 항쟁 공식 홈페이지 http://www.610.or.kr/

*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m.cafe.daum.net/parkjc870114

*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한열 기념관 정보 포함) http://www.leememorial.or.kr/

* 이하늬, 「22살 대학생의 죽음, 전두환의 ‘뒤집기’는 먹히지 않았다」,『미디어 오늘』, 2017년 6월 4일 일요일, 접속일 2017년 6월 8일   

참고도서

* 김명식,『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 2017. 5

* 서중석,『6월 항쟁』,돌배개, 2011.11

*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동아일보사, 2017.5 

 

경찰청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경찰청인권센터_2016년방문객수와_방문불가일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 인권센터 월별 방문객 현황.hwp

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폐지관련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_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제작계획서_홈페이지제작계약서_부존재결정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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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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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단 정보목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성질의 것이죠. 대통령경호실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든, 종이기록을 등록하든,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문서를 등록하면 정보목록은 굳이 따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정보목록이 진짜로 없다고 한다면 경호실이 아예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문서는 제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전부 다 비공개문서로 만든다. 그러니 공개할 정보목록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실은 정보은폐와 무조건적 비밀주의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뿐이죠.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다니. 이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들의 노출을 막고자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에는 비공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문서 100%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걸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4월 16일에 생산된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대통령기록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번

기관명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생산일자

공개여부

기록물형태

1

대통령경호실

감사12

성희롱상담 및 양성평등정책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2

검식담당관실

장비

2014년도 검식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

검식부 위생가운 구매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4

검식부

식재료검사

2014년도 제2차 검식부 일반수용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5

경비계획관실

경내 출입 안전조치 업무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6

관람업무

2014.4.22~4.26 경내관람 전체명단 통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7

우편물 검색 및 처리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2014.4.16)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9

2014416() 택배검색결과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8

청사방문자 안전조치

청사데스크 근무일지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0

경비본부

2014 결재문서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1

경내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참고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2

경호3

행정업무처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3

경호계획관실

경호계획관실 서무행정(예산, 행정, 장비 등)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4

경호작전(작전, 행정, 장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6

공보관실

기타 서무업무

공보관실 41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7

교육부

행정업무(교육기획부)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8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체력단련 용품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9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보안 운용 및 통제

전산장비(PC,노트북,프린터) 구매의뢰(사이버안전-7)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0

시설관리부

물품취득관리

운용소모품 및 피복비 집행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1

방충약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2

시설물 유지 보수

경호종합훈련장 훈련시설 보강공사 계획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3

신원과

신원조사

전산 신원조회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4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5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6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7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8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9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0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1

안전본부

교육/행정 2014

[검측부 지원 관계기관 인원교체에 따른] 공로패 수여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32

의무실

일반행정

전역자(군의관)에 대한 경호실장 수시 표창 건의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3

20144월 의무실 업무추진비 사용(1) 결과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4

인사부

단기,중기,장기교육/인사교류

국외단기(FBI 내셔널 아카데미) 교육비 지급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일단 문서 수량이 37건으로 매우 적은데요. 당시 문서들 중에 비밀기록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들 중에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를 100% 비공개로 생산한다기에 의아해서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해보니, 이것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비공개문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보이는데요. 방충약을 구입하고,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문서를 왜 비공개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경호실의 정보공개는 얼마나 변화할지(기관이 유지가 된다면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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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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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통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숨겨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역대 최악의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명명하고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미디어오늘(바로가기 클릭)


1. 확인 할 수 없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정보 공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표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따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시기에 맞춰 공개하며, 그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대상 정보별 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링크설정이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정보들을 찾기 어렵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표대상 행정정보인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전공표목록 공개 현황과 위치(2015.01)


2. 정보목록의 확인 불가(『정보공개법』 제8조 1항)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통합 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리스트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의 기관검색 카테고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3. 자의적 비공개 과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으로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비공개 할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과도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통지 형식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비공개인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박근혜 취임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회의 각 회의별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단25글자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처리가 일반 상식 수준 이하의 답변을 근거로 ‘공개’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밖에도 청와대 월별 전기사용료나 월별 식자재비 지출액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수여국가와 선물내용이 ㄱ-ㅎ 순으로 정렬한 채로 공개되어 어느 국가가 언제 어떤 선물을 대통령에게 주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물 목록


4. 정보공개 처리 기한 미준수(『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한과 연장결정통지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허나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 결정기한 미준수를 넘어 정보공개업무공백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월 2일 대통령 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한 건은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3년이 넘도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3년 넘도록 정보공개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결과 대통령 경호실은 2014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1)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2)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미흡(『정보공개법』 제12조)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단 10회에 그쳤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대면회의 여부조차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개인정보제외)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6. 정보공개 운영실태 미공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연차보고서에는 청와대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으로부터 감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청와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공개법 위법사항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7. 정보공개 처리 기안자 결재권자 비공개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관 정보에서는 기안자, 결재권자 등 업무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안문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구체적인 명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결정통지서 기안문에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역시 공란으로 제공되거나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02-730-5800 이라는 단일한 번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청와대의 대표 안내 자동응답 전화로 관광, 민원 등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의 사항을 녹음으로 남긴 후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회신이 전혀 오지 않는 경우가 회신이 오는 경우보다 더 빈번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 접수일자 : 2017.05.15. 접수번호 : 404631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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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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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경호실의 황당한 답변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청구한 2014년 당시 경호실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6.13/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밀실행정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몇년 간 청구했던 경호실 대상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대통령경호실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업무 자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8)


그림 2.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9)


청구인의 2년 전 청구조차 아직까지 접수만 해놓는 대통령경호실의 막가파식 정보공개 운영은 명백히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공의 정보를 충분이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만큼은 공개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대통령 경호실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경호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존립여부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기관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당시 기록을 경호실에서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정서.pdf

별지_진정내용.pdf

증거자료1_준비서면.pdf

증거자료2_한겨레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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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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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통신자료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해당 번호의 가입자이름, 주소, 가입일,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또 다른 개인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통신사 어디에서도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여 최근 1년간 어느 수사기관에서 언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면서도 법원의 허가나 제공기준 등의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뉴스타파(바로가기 클릭)

미래부에서 발표한 2016년 통신수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통신자료의 경우 2016년 상반기 4,480,266건, 하반기 3,792,238건(전화번호수 기준)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년간 총 8,272,504건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국민6명당 1명꼴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라도 알고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전화번호와 그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료제공요청서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추가로 작성한 보충자료에는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혐의자 내지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일부가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부분인용으로 판결했습니다.

물론 통신자료 요청사유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첫발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개되는 요청사유의 구체성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할 것이며 통신자료수집을 비롯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 정보공개행정소송 경과>

- 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3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6년 3월 30일 비공개결정을 처분 받음. 서울지경(4호 수사), 국정원(법4조3항 적용대상 제외)
- 2016년 5월 31일 서울지경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비공개취소 소송을 제기(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2인 변론대리)
- 2016년 12월 23일 서울지경 1심 선고 : 원고 패소 판결
- 2017년 01월 31일 서울지경 항소장 제출
- 2017년 2월 23일 국정원 1심 선고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7년 3월 21일 국정원 항소로 인한 2심 사건 접수
- 2017년 8월 25일 국정원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전부 인용(원고 일부 승소)
- 2017년 8월 25일 서울지경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부분 기각(원고 일부 승소)

<관련 글>

2017/02/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센터, ‘국정원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유’ 공개 판결

2016/10/2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2016/10/24 - [공지사항] -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막는다

2016/06/0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04/2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2016/04/0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너는 왜 내 통신정보를 가져갔나 :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알려주세요

20170605공동논평_통신수사현황관련_최종.hwp

서울고등법원 2017누31028 판결문(서울지경).pdf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17 판결문(국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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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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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는 해제되었고,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지, 농작물과 땅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주민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예방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명시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고지를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를 청구해 공개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지도 (2017년 9월 13일 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목록 및 위도경도 편집본

https://goo.gl/JgEGVX


현행법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한국에서 쓰이는4만여종의 화학물질 중 69) 일정수량(환경부에서 정합니다)이상 취급하는 업체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사고 위험성, 사고 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대피요령을 정리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민고지의 방식의 경우, 1)우편이나 전자우편의 서면통지 2)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공청회나 설명회 4)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무소를 통해 전달 중 기업이 편한 방식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의무는 하나도 없이 기업에게만 주민고지를 하라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에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적격여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업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주민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의 검토기간, 보완기간 등을 합하면 주민고지까지 10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고지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검토기간에만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민고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http://icis.me.go.kr/rmp_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가능한 주민고지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사고 위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42 같은 시행규칙 48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사업장 위치(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57

사업장 대표전화

070-7511-6653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암모니아(Ammonia)

유해성

용융물질과 접촉시 피부와 눈에 시각한 화상을 입힐 있음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사망을 초래할 있음
고농도의 증기 흡입 반복 폭로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있음
비인화성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독성 흄을 발생할 있음

사고위험성

암모니아 누출로 인한 가스 확산

사고발생시
대응정보

영향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한솔동

방제장비 보유현황

Auto Water Spray 설비 방류벽, 트렌치 : 누출시 초동대처
암모니아수 중화제 구연산 200 보유 : 누출시 초동대처
Vapor
확산 방지포 1EA(10m × 10m) 구비 : Vapor 확산 방지
옥외소화전 건조모래 1 구비 : Vapor 확산 방지

경보전달방법

주민(협력업체) : 경보방송 시행
인근사업장 : 개별 유선 통보
유관기관 : 개별 유선 통보

행동요령

주민(협력업체 직원) 대피경로 장소 (Evacuation)
-
대피장소 : 1행정동 옥외주차장, 2수질복원센터 운동장
-
대피경로 : 본부내 외곽도로 이용 도보 대피
사고발생시 주민 대피 요령
-
주민은 사고장소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경보방송에 따라 행동
-
대피시 젖은수건 또는 마스크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
-
가급적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고지대로 피할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샤워 깨끗한 옷으로 교체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의사 진찰 필요
응급조치요령
-
경구 : 다량을 물을 먹이고 기도와 호흡을 유지할
-
안구 : 생리식염수로 계속 세척
-
피부 : 화학물질이 암아 있지 않을 때까지 접촉 부위를 씻을
-
흡입 : 기도와 혈압, 호흡을 유지하고 필요시 인공호흡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비상연락기관 전화번호

세종소방서 : 044-300-3119, 세종경찰서 : 044-330-0281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66(주간) 042-865-0700(야간)
대전고용노동청 : 042-480-6290, 첫마을 안전센터 : 044-300-8651
세종시청 : 044-300-3621~4, 세종시보건소 : 044-301-2301~7


주민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물질이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영향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유사시 비상연락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서별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설명 장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이대로 대피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고지서와 실제 지역현장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고지가 정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의 건물은 지정여부를 인지하고 있고 주민대피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등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 및 대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pdf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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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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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을 청구해 관련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영수증 등 집행 상세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상수의원의 경우 집행내역 상에서 보이는 보고서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을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씩 발간비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 여부는 차치하고, 진짜 발간은 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공개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 받아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 발간비로 말도 안되는 액수의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김을동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냐;;;;; )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감시를 하려면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발 벗고 나서주실 국회의원. 누구 없을까요?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2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D

2012-2015정책개발비.zip

2016정책개발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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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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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고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 밝히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만큼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 연설기록비서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2명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이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 역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4항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한 벌칙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 무단 폐기,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은 이메일 업무지시 등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방식의 일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재임 중 업무에서도 4대강사업, 자원외교, 민간인사찰 등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을 스스로 자인하기도 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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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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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캡쳐 [뉴스톱 편집]

2018년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비공개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온양사업장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 여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청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삼성 측은 급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를 막았다. 삼성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삼성의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왜

논란의 쟁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다. 이는 온양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공개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생산 및 보유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도 이 예외사유 중 하나인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알 권리와 영업비밀 각각의 중요성을 서로 비교 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영업비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문을 풀어보면, 영업비밀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경제적 유용성)
3. 해당 내용이 비밀이라는 것을 제3자나 종업원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된 정보 (비밀관리성)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하는데,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크게 노출기준 및 평가방법, 예비조사, 측정결과로 구성되며, 측정결과의 내용은 ①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부서 또는 공정/단위작업장소/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유해인자/측정치) ③종합의견이 포함된다.

아래 발췌내용은 노동자보건운동 단체인 일과건강의 작업환경측정교육 자료로, 조선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담고 있다. 사례를 통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출처: 일과건강 [2017노동자건강권포럼]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보고서는 노동자 안전과 관련하여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위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공정과 설비배치 정보는 매우 개략적이며 한정적이다.

한국경제 등 일부 보도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생산라인 배치도나 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배치도나 공정별 물질 역시 구체적인 배열이나 배합 등 핵심기술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열람한 대전고등법원 역시 보고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도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삼성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측정위치도 역시 배치도가 아닌 개략적인 모식도 위에 측정위치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론 “측정위치도와 다른 정보들을 함께 대조해 볼 경우, 유해인자가 공장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측정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해당 유해인자를 함유한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하고, 여러 유해인자의 조합으로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조제될 수 있는 점, ②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미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삼성의 핵심기술이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현재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고도의 정확성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모식도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만으로 그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이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 게다가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4388건, 미국에서 2566건이나 출원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이름과 공정조건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이 내용들을 공개하고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삼성이 말하는 대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까? 

앞서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이라도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의 보고서가 만약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영업비밀’이외에 여러 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영업비밀 앞에서 오랜 시간 침해되어 왔다.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없이는 산재를 입증할 수도, 물고기 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삼성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의 문구이기도 하다.


화학물질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나?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기업이 화학물질을 다룬다.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고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REACH)등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축적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급증하면서 1t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알권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을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MSDS에 작성된 물질의 태반이 ‘영업비밀 성분’으로 가려져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그동안 ‘영업비밀’은 노동자 보건이나 환경 보전등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뿐 아니라 가습살균제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살충제계란 파동 등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이나 안전성 입증에 미온적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점점 늘어가는 시민들의 이런 물음들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산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원칙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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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 미투(Me Too)운동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이 드물 정도로 학교는 성범죄 안전의 사각지대였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나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에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현황을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교육현장 내 안전과 처벌수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56월까지의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견책이나 감봉에 그친다거나,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립교원은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최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센터에서는 다시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교육부의 통지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교사의 비위현황은 전국 각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비위 현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2007년부터 청구해서 공개 받아왔던 자료인데 갑자기 부존재 통지를 내린겁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서울교육지원청에 교육부에 제출한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및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을 청구하였고, 공개 받은 내용을 첨부해 교육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던 교육부는 결국 보유중인 20176월까지의 성비위 징계현황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7

30

33

31

24

85

135

90


20157월부터 20176월까지 2년간 전국 초중고 교사의 성관련 비위 징계 건수는 총285건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받았던 지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330, 201424건에 머물렀던 것이 2015년부터 급증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교사가 늘었다기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0.7-2015.6

구분

중범죄 건수

(성추행/성폭력/몰카촬영/음란물유포)

경징계

비율

공립

87

14

16%

사립

18

4

22%

합계

105

18

17%

2015.7-2017.6

구분

중범죄 건수

(성추행/성폭력/몰카촬영/음란물유포)

경징계

비율

공립

115

14

12%

사립

50

10

20%

합계

165

24

15%



교사 성 비위 징계현황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위사실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이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최근 2년간의 내용을 이전과 5년동안의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성추행, 성폭력, 몰카촬영, 음란물유포 등 심각한 범죄에 내용에 대한 경징계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립학교과 사립학교의 징계수위 차이 역시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경징계의 비율이 4%가량 낮아졌는데요, 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좀 더 엄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의 경우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최종 결정은 학교 이사진에서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과 법제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 현장에 해당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스쿨미투가 확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무 추진단을 꾸리는 등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위현황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이러한 노력에 의구심을 들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청구결과의 경우, 학생 대상 성추행과 일반인 대상의 성추행도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과거에 비해 비위사실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지역과 직급 등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이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간략하게 공개되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박경미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의 자료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의원실에서 이미 원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부분공개에 대한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연번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성비위

 유형

행정처분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3

서울

공립

교사

성추행

파면

201510

4

서울

공립

교사

성추행

해임

201510

135

경기

공립

교사

성관계

파면

201510

136

경기

공립

교사

성추행

파면

201510

137

경기

공립

교사

성추행

파면

201510

138

경기

공립

교사

성희롱

해임

201510

139

경기

공립

교사

성희롱

해임

201510

140

경기

공립

교사

성추행

견책

201510

243

전남

공립

교사

성희롱

해임

201510

244

전남

공립

교사

성매매

감봉3

2015 10

[교육부 공개자료 발췌]



또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징계의 적절성이나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문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면서 비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동성애를 성비위 유형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개내용대로라면 교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임당한 것인데 이는 징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반인권적인 조치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공개내용이야말로 징계처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성비위 유형

행정처분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동성애

해임

 

*징계와 상관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이 폭로될 우려가 있어 지역 및 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어떤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학교를 좀 더 안전하고 성 평등한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적절성을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위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범죄사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정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부를 정말 진심으로 규탄합니다. 



교육부_공개파일.xlsx

*교육부 공개자료는 '동성애'를 징계사유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지역/학교급/처분월 등 정보를 함께 공개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비위 유형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원치않게 폭로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 건에 대한 지역/학교급 등을 삭제한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월, 2018/04/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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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여교수 0명' 서울대 경제학부, 첫 한국인 여교수 나온다


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관련 기사 - 아직도 유리벽에 막힌 ‘애덤 스미스의 딸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8/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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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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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7,000

5

의장

2014-09-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95,000

6

의장

2014-09-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10,000

7

의장

2014-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8

의장

2014-10-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3,000

9

의장

2014-11-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0,000

10

의장

2014-11-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0,800

11

의장

2015-01-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32,000

12

의장

2015-01-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2,000

13

의장

2015-02-2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7,600

14

의장

2015-03-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0,000

15

의장

2015-04-1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60,000

16

의장

2015-04-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3,900

17

의장

2015-05-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18

의장

2015-06-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6,100

19

의장

2015-07-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1,100

20

의장

2015-08-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5,200

21

의장

2015-09-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1,600

22

의장

2015-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3,600

23

의장

2015-10-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700

24

의장

2015-11-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500

25

의장

2015-11-3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26

의장

2015-12-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0,000

27

의장

2015-12-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000

28

의장

2016-01-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29

의장

2016-02-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000

30

의장

2016-03-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31

의장

2016-03-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32

의장

2016-03-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33

의장

2016-03-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000

34

의장

2016-04-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0,000

35

의장

2016-04-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480

36

의장

2016-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37

의장

2016-05-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3,000

38

의장

2016-05-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7,000

39

의장

2016-06-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40

의장

2016-06-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41

의장

2016-06-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42

의장

2016-07-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500

43

의장

2016-08-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4

의장

2016-08-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5

의장

2016-09-0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6

의장

2016-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7

의장

2016-10-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8

의장

2016-10-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01,800

49

의장

2016-11-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50

의장

2016-12-0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51

의장

2016-12-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52

의장

2017-01-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59,400

53

의장

2017-02-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67,000

54

의장

2017-02-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5,000

55

의장

2017-03-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8,800

56

의장

2017-03-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57

의장

2017-04-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900

58

의장

2017-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59

의장

2017-05-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60

의장

2017-07-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13,000

61

의장

2017-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62

의장

2017-08-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7,300

63

의장

2017-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64

의장

2017-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8,300

65

의장

2017-09-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800

66

의장

2017-10-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6,600

67

의장

2017-11-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900

68

의장

2017-12-0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5,000

69

의장

2017-12-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70

의장

2017-12-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0,000

71

의장

2018-01-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500

72

의장

2018-02-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5,000

73

의장

2018-02-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70,000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결과, 의장 본인의 혈압약 구매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서울 용산구의회 박아무개 의장의 목소리는 억울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약국에서 73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 약을 업무추진비로 샀다. 18일마다 한 번씩 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한겨레>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 등을 사서 좀 먹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행정자치부(행자부)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자신의 약을 사는 것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을 위한 사용이다. 집행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 2018/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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