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유치원들의 불법, 부도덕에 아이들과 학부모 희생, 민·형사적 책임 물을 것

– 대구시 교육청, 온정적 대처 안돼. 해당 유치원들 엄단하고 돌봄체계 구축해야

– 시민단체들,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전화’ 개설, 학부모 간담회 등 시민행동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을 거부하며 오늘(3.4)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고 폐업까지 운운하며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사익을 앞세워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개학을 연기한 대구지역 유치원이 43개나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유치원이 돌봄서비스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과는 달리 유치원들의 자체 돌봄에 안주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3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해당 유치원, 교육청 등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조속히 수습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즉각 중단하라!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은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 미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부도덕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은 즉각 중 단하라.

둘째, 시교육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
시교육청이 이들의 행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저 버리는 못된 습성을 좌시하는 것이다. 민, 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대책 돌봄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치원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3단체는 오늘부터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즉각 중단을 위 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학보모 피해 제보전화’를 개설,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함께 형사 고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치원 개학 연기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 전화
◇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81
◇ 대구YMCA: 053> 255-1915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053> 751-4070
◇ 정치하는 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장하나 활동가(010-3693-3971)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대책 논의 학부모·시민단체 간담회
◇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저녁7시
◇ 장소: 대구YMCA 청소년회관(구 만경관~ 곽병원 사이)

 

 

2019년 3월 4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정치하는 엄마들

월, 2019/03/04- 14:10
29
0
  • 선거 승리에 안주, 미온적 태도 안돼
  • 현행 선거법 피해입은 자유한국당도 나서야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수백만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역분할 정치독점을 양산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유린 사태들을 방지하지 못한 정치 불능의 제도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 개혁의 오랜 숙원과제가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레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개원할 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였지만 거대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외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담는 개헌안까지 발의함으로써 국민적 숙원 실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해 크나큰 실망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었고, 최근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부상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투표결과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에서 참패한 것이나 민주당이 득표율 이상으로 압승한 것,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등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것 등은 모두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렇듯 잘못된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안타깝게 좌절되는 불행의 주범이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해서도, 정략에 따라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국민의 대표성과 득표 비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속히 완수하여 차기 총선부터는 개혁 선거법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촛불민심으로 수권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못마땅하다.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일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수혜자가 되고 나서 태도를 바꾼다거나 미온적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제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심판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또다시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입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치만 살핀다면 혁신을 통한 재기는커녕 끝없는 퇴행과 국민적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08.20

대구참여연대

월, 2018/08/20- 17:28
29
0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월, 2017/11/20- 13:12
28
0

논문표절한 배지숙의원 공개 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강화 제도장치 마련하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대구참여연대

월, 2018/10/08- 14:31
28
0

사진출처_노컷뉴스

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있다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어, 13천억 대구산업선철도 제대로 해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 예산의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조차도 환경영향평가 대신 간이 평가라도 했는데 이런 장치마저 면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예타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도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마저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예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앴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또 예타 면제 결과 사업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효과와 혜택은 미미한 반면 운영비 적자 등 부담을 지역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 정부가 심각히 고려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대구산업선철도의 예타 면제를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과거 도시철도, 범안로, 앞산관통도로 등 경제성이 낮거나 예측수요가 부풀려져 진행됐던 사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금도 해마다 천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대구산업선철도 또한 2년전 비용편익분석(B/C)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인데 예타조차 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할 경우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예타가 면제되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 안이하게 해서는 결코 안되며, 시의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년전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지 의문이고, 정부 돈도 시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부담은 대구시민들이 져야한다는 점 각별히 새기고 사업 과정과 예산 규모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9/01/31- 11:59
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