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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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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SP통신)

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1.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1.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1.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410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 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고 2] 대구시 구군 금고약정체결 현황.

      은행명 약정시작 약정만료
대구 시본청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공기업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중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남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북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달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일반회계 NH농협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수, 2018/04/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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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400조,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서민들의 삶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각종 경영성과지표가 지난해보다 8% 내외로 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확장을 중지한 채 노브랜드 전용매장,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24라는 편의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보루였던 생활용품, 편의점, 커피상권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 바로 근처에 신규매장을 내는 등 서민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중소상인들은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세계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롯데빅마트, 코스트코의 진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권한이 있지만 시간만 늦출 뿐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소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현재 대구시에 사업조정신청 중에 있는 신세계 노브랜드와 코트스코의 입점 제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12.26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심의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신세계의 부문별한 골목상권 침식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신세계 SSM의 입점확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2017년 12월 21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YMCA

목, 2017/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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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독점정치 포기하고 민주정치 앞장서라 !
  • 이것이 민심이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하라 !
  • 민심에 반하여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투쟁 기구를 만들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18세 이하로 투표연령 하향,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등 3대 의제 11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13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며 이번에도 역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쪼개어져서 오히려 정치신인들과 진보정당의 진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여야 정당들은 각각 정치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

 

예전 2014년 거대 정당들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의회를 봉쇄하거나 날치기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살아 있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감옥에 보낸 촛불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러한 행태가 재발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설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쪼개기로 일관하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2. 7

  1. 정치개혁 광주행동/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목, 2018/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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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9.21)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행장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3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여지가 농후했으며, 재임기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24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로써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이 그간 감독해 온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IT네트워크분야 전문직 직원 공채 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최고점을 주었고,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어겼으며, 특히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그친 것이 더욱 유감인 것은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고,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이 요청된다.

 

대구은행에도 촉구한다.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박인규 전 행장 등이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감원은 채용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원채용 관련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이에 협조한 임직원 등은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도 퇴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한 김태오 회장이 조직혁신 전담조직 ‘뉴스타트 센터(New Start Center, N.S.C)’를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차별 금지, 노동차별 금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펀,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더 구체적이고 강한 혁신을 촉구한다. 끝.

 

 

2018 9. 21(금)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8/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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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여당과 제1야당 등 대개 정당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거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외면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망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모든 정당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보완, 발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개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를 일부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주목할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방자치 공약에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은, 지난 5월 2일에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대상에 지방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소속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도 환영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4개 정책 중 정의당 공약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 역시 지금껏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이다.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행정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무책임한 표결을 일삼아 온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4개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공약으로 발표, 채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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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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