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파리바게뜨를 막을 수가 없다”

지역

“파리바게뜨를 막을 수가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2/27- 18: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봉주르 마담’이라는 작은 빵집이 성업 중이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점석 베이커리’라는 또 다른 동네 빵집도 있다. 그런데 봉주르 마담 바로 옆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규모는 봉주르 마담 두 배다.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동네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김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네 빵집이 두 개나 있는 강정동 골목 상권에 어떻게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2017122702_01

동네 빵집 봉주르 마담 점주 김시엽 씨는 1년 전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고전했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파리바게뜨가 오픈하면 봉주르 마담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김 씨는 걱정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 동네 빵집에 폐점 종용”

내년에 오픈할 파리바게뜨 점주는 1년 전 봉주르 마담 근처에 있는 채점석 베이커리에 방문했다. 채점석 베이커리 대표 채 씨의 증언이다. 파리바게트 점주는 채 씨에게 두 달 정도 폐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채 씨는 ‘파리바게뜨 입점을 위해 위장 폐업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 간 빵만 만들어온 채 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지난 2월 차로 가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게를 오픈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빵집 같은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 업종의 장사를 할 골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가보니 버스정류장은 있지만 유동 인구는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서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점주는 포기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감안해도 쉽게 접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른 말을 했다. 임대를 연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점주가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다. 파리바게뜨 점주에게 설명을 듣기위해 가게를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신규는 안되고, 이전은 된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동반성장위 측에 임대연장이 불가능해 이전을 해야한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동네 빵집 위치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봉주르 마담 바로 옆에 오픈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측은 “해당 파리바게뜨는 이전 재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봉주르 마담 사장 김시엽 씨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없다. 파리바게뜨 오픈은 기정 사실화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파리바게뜨가 오픈을 하더라고 협회나 동반성장위에 계속 진정서를 넣어서 뭔가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제 가게는 1년 밖에 안됐지만 분명 10년 20년 된 빵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문을 닫아선 안되죠.


취재, 촬영 : 최윤원
편집 : 박서영, 최윤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4
0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5
0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0
0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2
0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2
0
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0
0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특히 다가오는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3,000일임.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내외 각계각층 인사 100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3,000일을 지지하고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시청에서 시작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모이는 일정으로 진행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1일(토)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3,000일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 제목 :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투쟁 3000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김조광수 감독, 강해윤 원불교 교무, 함세웅 신부,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헌국 촛불교회 담당목사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월, 2015/06/29- 08:19
399
0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3,000일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다가오는 8월 3일이면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꼭 3,000일이 됩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지난 긴 시간, 언제나 강정의 곁에 있었던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으로, 강정마을에 다시 한 번 응원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네 곁에 있을께"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

참가마감 : 7월 29일(수)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852084 (참여연대 제주도대책위)

 

  •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 주세요.
  • 전면광고는 8/3(월) 중앙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강정법률지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7:06
1,621
0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마을에서 드리는 편지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3000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3일입니다.

 

평화롭던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 반대대책위를 결성한 날짜로부터 세어본 기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00일. 만 8년 하고도 두 달 열흘.

 

그해 말,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소녀가 쓴 시를 낭독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째서 빨갱이인가요?'라는 내용의 시를 눈시울을 붉히며 낭송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녀가 글을 쓴 이유는 강정 주민들이, 자신의 아빠가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순에서도, 위미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강정마을에서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빨갱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합니다

 

강정마을 깃발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유성호

 

 

처음 화순에 제주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주도가 강대국들의 군사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고.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화순에서 진행하려던 그리고 위미에서도 진행하려던 그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유독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에만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입힙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바다와 경작지를 빼앗아가려 하는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찍으며 몰아붙인 처사.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묻어나오는 시 구절, 물기 가윽한 읊조림에 모두가 울고, 모두가 껴안았습니다. 

 

3000일, 변한 건 없었다... 아무것도

 

노순택

 

 

 

 

 

 

 

 

 

 

 

 

 

 

 

 

 

 

 

 

 

 

 

 

 

 

 

 

 

 

 

 

 

 

 

 

▲ 2011년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길목 ⓒ 노순택

 

그 소녀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절대 보전 지역'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날치기 해제했고, 사법부는 국방군사시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절대 보전 지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공유수면 무단점유, 해양레저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의 죄목을 붙였습니다. 600건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38명을 감옥에 가뒀고,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노역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절절한 비명과 몸부림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눌린 채,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 구럼비 바위는 폭음과 화약 연기로 뒤덮여 사라져 갔습니다. 

 

눈이 시리게 푸르른 강정 앞바다는 흙탕물과 시멘트물로 오염돼 바다 생물들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안에 계획에도 없던 군관사를 짓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해군은 제주도정의 제안도, 국방부와 집권 여당 대표의 조율마저도 무시하고 또다시 군홧발로 주민들을 짓밟고 관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마저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보수화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군사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 외에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딸의 눈물로도 씻어줄 수 없었던 '빨갱이 낙인'은 여전히 강정마을 아빠들과 엄마들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희망 보려고 합니다.

 

대행진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 박준

 

이젠 눈물도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눈물이 마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들은 가끔 주변사람들에게 독화살과도 같은 원망으로 터져 나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축제처럼 돌아오는 대행진 기간이 돌아옵니다. 대행진을 성대하게 치른다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살고 싶습니다. 빨갱이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느끼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간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잘 된 것이라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평화라는 믿음을 서로 나누며, 걸음걸음마다 눈부신 여름을 가슴에 새기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강정마을회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 올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7월 27일(월)~8월 1일(토).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바로가기 ☞ 클릭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 클릭

 

화, 2015/07/14- 22:06
388
0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한지 어느 덧 3000일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하며 강정마을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소울메이트가 되주세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5/07/20- 13:03
350
0

다가오는 8/3(월)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3000일이 됩니다.

3000명의 이름과 강정마을에 대한 응원을 담아, 이날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해요. 광고를 함께 만들어줄 3000명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강정마을과 끝까지 함께 할 3000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습니다!
 
다가오는 8월 3일이면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꼭 3000일이 됩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강정마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반대운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긴 시간, 언제나 강정의 곁에 있었던 여러분을 찾습니다!
강정마을과 끝까지 함께 할 3000명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세요. 소울메이트의 이름으로 8/3(월) 중앙 일간지에 3000일 광고를 게재합니다.
 
 
“강정의 3000명 소울메이트가 되면?”
3000명의 이름으로, 8/3(월) 중앙 일간지에 3000일 광고를 게재합니다
맨도롱 또똣한 응원의 한 마디로 전면광고를 가득 채워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gjsoulmate
-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
- 참가마감 : 7월 29일(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852084 (참여연대 제주도대책위)
월, 2015/07/20- 21:41
776
0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마을 지키기 3000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IE001851768_STD.JPG

▲  하늘에서 내려다 본 강정 구럼비 해안 ⓒ 조성봉

 

8년 전까지만 해도 강정마을은 그냥 제주섬 남쪽에 자리 잡은 반농반어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강정마을에 대해 아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벼농사가 어려운 제주에서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도, 제주에서 제일 살기 좋아서 '제일강정'이라고 불린 이야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은어가 올라오는 물 맑은 강정천에 발을 담가본 이 역시 강정천을 식수원으로 하는 서귀포시 주변 마을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강정 해안이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강정 앞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연산호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림 같은 마을이어서 기회되면 나중에 한 번 가봐야지, 하는 정도로 스쳐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사회 문제에 관심갖는 국민이라면 제주도 강정마을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동안 방송·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농촌마을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국제 언론들 역시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기사화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 전세계 사람이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 유례 없는 숫자의 경찰병력 까지 투입됐습니다. 정점일 당시 전국의 경찰 병력은 연인원 1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이 지목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정 주민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내 땅에서 쫓겨난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와 설득도 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해군의 행보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따지고 저항하면 바로 빨갱이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정부여당 대표에게 종북세력으로 매도됐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너무나 원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가 위험합니다

 

▲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 공사 전후 비교 사진(위쪽 2008년, 아래 2014년) ⓒ 강정마을회

 

그동안 제주도지사도 여럿 바뀌어 이제 세 번째 원희룡 지사가 들어섰습니다. 원 지사는 강정의 갈등을 해결하고 강정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 계획은 주민 의견 대로 반드시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공동체 회복 약속은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해군관사 건설도 원 지사의 공언과 전혀 다르게 마을 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보호를 전제했지만, 공사 이후 서식 환경은 악화일로입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 단체가 지난해 11월 공동으로 진행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 실태 조사 결과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2014년 6월 조사 때보다도 서식 환경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환경 단체 조사에 따르면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 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 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입 부분의 촉수)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해군기지 주변 해역에서 절멸하는 연산호의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이며 매립면허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

 

▲  구럼비에서 바라본 범섬 ⓒ 윤용택

 

원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과 당시 국토해양부의 성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약속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해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취임사에서 "현재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원 지사의 현재 강정현안의 해결노력은 적극적인지, 과연 성의와 진정성이 배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정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이제 3000일이 되어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열립니다. 주민들의 땅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강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지마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강정주민, 전국의 시민들이 매해 여름 제주에 모입니다. 

 

뜨거운 7월의 더위도, 강렬한 태풍도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열의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변방 제주의 작은 농촌마을이 생명과 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강정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월, 2015/07/20- 11:34
202
0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토, 2015/07/25- 14:12
459
0

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8/13- 10:59
302
0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 아시아생각] ①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는?

[2015 아시아생각] ②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2015 아시아생각]
 ③ 중국편승? 중국견제?.. 둘 다 틀렸다!

[2015 아시아생각] ④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이 활로? 

[2015 아시아생각] ⑤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시리아의 '잃어버린 세대'는? 

 

제주 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아시아 생각]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육성증언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옛날 옛적, 아주 오래 전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섬에는 섬 주민들 모두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은 식량과 자원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지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 섬에 기지가 지어진 후 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로 섬은 썩어 갔습니다. 이 섬은 필리핀에 있는 수빅섬입니다."

 

제주도 남쪽 작은 강정마을. 평화로웠던 강정 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온 몸으로 저항해 온 지 어느덧 3000일이 흘렀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도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린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강정마을 3000일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가노, 필리핀, 대만 그리고 사이판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기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 및 주민들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한 것이다. 주민 동의 없는 기지 혹은 핵발전소 건설, 미국의 폭력과 사라진 주권, 오염되는 기지, 인권침해, 고통 받는 주민들. 이들의 고향에서도 강정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 ⓒ 참여연대 
 


미군 기지 문제로 고통받는 아시아

이번 강정 대행진에 가장 큰 규모의 참가단을 꾸린 오키나와는 5년 전부터 강정과 연대해오고 있다. 물론 한국 내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들과의 인연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헤노코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맞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용기 있는 싸움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오키나와 515 평화행진에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 10여명이 참여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이번 행진에 참여한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8일간 먹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다가 이번에야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토미야마씨는 오키나와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지만 강정마을이 3000일 동안 싸워왔다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아시아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필리핀 활동가 메르시 앙헬레스. ⓒ참여연대   
 

필리핀에서 온 메르시 앙헬레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지 주변의 오염, 성매매, 가난 등으로 고통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며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행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1986년 필리핀 민중들의 힘으로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후 1990년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사용 연장 조약의 인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군 기지를 필리핀 땅에서 몰아냈지만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국방 사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시 한 번 필리핀 민중들의 평화로운 저항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메르시 앙헬레스는 '비록 그들이 군사기지를 짓더라도 영혼까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사이판의 티니안 섬에서 온 데보라 플레밍과 자니아 플레밍은 티니안 섬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티니안 섬은 지난 300년간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의해 식민지배 당했다. 당시 티니안 섬에는 가장 큰 공군기지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도 바로 이 티니안 섬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은 미국에게 티니안 섬을 신탁통치할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티니안 섬의 주민들에게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학교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 티니안 섬의 원로들은 이것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만이 이러한 속국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령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티니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학교를 건설했다. 차를 타고 섬 전체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전체 주민 약 2,00여명이 살고 있는 티니안 섬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에 맞서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대만에서 반핵 활동을 하는 홍셩한씨는 지난 20~30년 동안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97% 이상 건설되었던 핵발전소 4기가 건설 중단 되었던 사례를 공유하며 강정 주민들에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일주일 내내 말했다. "너무 비슷하다. 강정과 우리가. 4.3의 경험과 강정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도 똑같다." 

 

강정 주민들과 국제 참가자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와 대만 등을 대신하여 공격받은 오키나와로 인해 제주도와 대만에 피해가 없었다며 오키나와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키나와에 진 빚을 갚을 때라고 말했다.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강정, 티니안 섬의 따뜻하고 강한 연대. 이 연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기사 바로가기 >> 

수, 2015/08/19- 11:08
2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