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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10억대 계약업체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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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10억대 계약업체 주식 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9:22

박문서 신부(국제성모병원 부원장)가 병원 엠티피몰(의료테마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 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박문서 신부는 이 회사의 주식 13만3천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총 6천600여만 원이지만 최근 한 의약 관련 업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천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세에 따르면 현재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주주명부는 회사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서류로 보인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박문서 신부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당시 박문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주명부는 지난 4월 4일에 작성됐고, 박문서 신부는 3대 주주로 올라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된 지 2주가 안 된 4월 17일 박문서 신부가 부원장으로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는 임상시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대상 질병은 림프종, 뇌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5개 암이다. 이 업체는 5개 암에 대해 전 임상, 임상1,2상에 대한 비용으로 30억 원, 임상 3상에 대해 600억 원 등 총 630억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주식 상장될 경우 박문서 신부 보유 주식 가치 최소 28억 원, 최대 68억 원 상당

뉴스타파는 한 벤처 투자 기관이 이 업체에 대해 작성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투자기관은 이 업체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2019년 상장했을 경우 예상수익률을 최소 222%, 최대 544%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은 최소 28억 원에서 68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박 신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인지 말씀만 들었다”며 “주주가 꽤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가 지난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병원 쪽 서명 당사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황 대표는 박문서 신부가 실제 투자를 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며 “통으로 돈을 받았지 그 돈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박 신부 대신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병원의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연구부총장이었다. 황 부총장은 박문서 신부보다는 적은 5만7천142주를 갖고 있었다. 시세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5억 4천만 원. 투자 기관의 상장 시 예상수익률을 적용하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기관의 심의보고서에도 병원의 부원장과 부총장이 주요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문서 신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박문서 부원장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 또 등장했다. 병원 안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5월 한 업체는 엠티피몰 안의 500평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익의 20%를 환산해 연간 임대료만 2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임대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황기철 부총장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익의 10%는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부총장은 본인의 부인이라며 홍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실제 홍 모 씨는 올해 6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엠티피몰 임대 수수료를 매출이익의 30%로 하자. 처음에 20%로 하자고 했더니 10% 더 해달라고 해서…그러면 30%로 하자. 그랬더니 30%로 뭐하러 다 하냐. 20%만 해라. 10%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10%는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홍 모 씨라고 부인 인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엠티피몰 임대 계약 체결 업체 대표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데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홍 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매출 수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홍 씨는 제3자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이사로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총장이 감시 차원에서 이사로 들여보냈다는 홍 모 씨는 정작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홍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OOO(엠티피몰 임대업체)이 뭔지도 모른다”며 “황 부총장이 그 업체가 회사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보고 나서 제 이름을 바로 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황 부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지인들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며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또 한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업체는 엠에스생명과학이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실질 임대권자는 엠에스피”라고 말하며 “엠에스생명과학과 엠에스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엠에스생명과학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엠에스피와 체결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엠에스생명과학은 2013년 9월 24일 설립됐다. 엠에스피의 자회사들이 설립되던 날 함께 설립된 것으로 처음 이름은 ‘엠에스피바이오메디컬’이었다. 처음에는 엠에스피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황기철 부총장은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퍼컴퍼니 같다”며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엠티피몰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회사의 주인인 박문서 신부와 사내이사인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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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 실력행사하는 유치원에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강력 대응 –
– 국회는 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당·정·청이 모여 유치원 개혁 대책을 논의하였고, 교육부는 25일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박용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하라.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다. 2,058개 중 91.2%인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라도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라. 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없이는 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는 ‘유치원 알리미’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도입하지 못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도입은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일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등 아이를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 현재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 공고를 중단했고, 폐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에게 하고 있다.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이 폐업하게 된다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유치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라. 박용진 3법은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3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허술한 관리감독, 현행법의 허점, 유치원의 비양심적인 운영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라도 반드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유치원의 전면 개혁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언제 다시 기회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실련은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타협 없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길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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