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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10억대 계약업체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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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10억대 계약업체 주식 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9:22

박문서 신부(국제성모병원 부원장)가 병원 엠티피몰(의료테마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 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박문서 신부는 이 회사의 주식 13만3천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총 6천600여만 원이지만 최근 한 의약 관련 업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천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세에 따르면 현재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주주명부는 회사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서류로 보인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박문서 신부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당시 박문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주명부는 지난 4월 4일에 작성됐고, 박문서 신부는 3대 주주로 올라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된 지 2주가 안 된 4월 17일 박문서 신부가 부원장으로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는 임상시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대상 질병은 림프종, 뇌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5개 암이다. 이 업체는 5개 암에 대해 전 임상, 임상1,2상에 대한 비용으로 30억 원, 임상 3상에 대해 600억 원 등 총 630억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주식 상장될 경우 박문서 신부 보유 주식 가치 최소 28억 원, 최대 68억 원 상당

뉴스타파는 한 벤처 투자 기관이 이 업체에 대해 작성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투자기관은 이 업체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2019년 상장했을 경우 예상수익률을 최소 222%, 최대 544%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은 최소 28억 원에서 68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박 신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인지 말씀만 들었다”며 “주주가 꽤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가 지난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병원 쪽 서명 당사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황 대표는 박문서 신부가 실제 투자를 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며 “통으로 돈을 받았지 그 돈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박 신부 대신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병원의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연구부총장이었다. 황 부총장은 박문서 신부보다는 적은 5만7천142주를 갖고 있었다. 시세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5억 4천만 원. 투자 기관의 상장 시 예상수익률을 적용하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기관의 심의보고서에도 병원의 부원장과 부총장이 주요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문서 신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박문서 부원장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 또 등장했다. 병원 안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5월 한 업체는 엠티피몰 안의 500평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익의 20%를 환산해 연간 임대료만 2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임대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황기철 부총장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익의 10%는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부총장은 본인의 부인이라며 홍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실제 홍 모 씨는 올해 6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엠티피몰 임대 수수료를 매출이익의 30%로 하자. 처음에 20%로 하자고 했더니 10% 더 해달라고 해서…그러면 30%로 하자. 그랬더니 30%로 뭐하러 다 하냐. 20%만 해라. 10%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10%는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홍 모 씨라고 부인 인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엠티피몰 임대 계약 체결 업체 대표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데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홍 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매출 수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홍 씨는 제3자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이사로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총장이 감시 차원에서 이사로 들여보냈다는 홍 모 씨는 정작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홍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OOO(엠티피몰 임대업체)이 뭔지도 모른다”며 “황 부총장이 그 업체가 회사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보고 나서 제 이름을 바로 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황 부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지인들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며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또 한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업체는 엠에스생명과학이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실질 임대권자는 엠에스피”라고 말하며 “엠에스생명과학과 엠에스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엠에스생명과학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엠에스피와 체결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엠에스생명과학은 2013년 9월 24일 설립됐다. 엠에스피의 자회사들이 설립되던 날 함께 설립된 것으로 처음 이름은 ‘엠에스피바이오메디컬’이었다. 처음에는 엠에스피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황기철 부총장은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퍼컴퍼니 같다”며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엠티피몰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회사의 주인인 박문서 신부와 사내이사인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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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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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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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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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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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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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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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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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취재요청서]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 이 보도자료...
수, 2015/07/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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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노동탄압 집단괴롭힘'이라고 글이 적힌 얼음을 슬래지해머로 깨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7월 2일 오전 11시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교구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했다. 


전날인 7월 1일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인천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고려수요양병원, 부산대병원 등 5곳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산해결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본부 이준용 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병원이 정상적인 경영범위를 벗어나 돈벌이경영을 위해 가짜환자를 등록하고 심사하고, 청구해오는 의료법위반행위를 해왔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하는 직원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들벌여왔다. 이는 일반직장에서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천주교 교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경악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천교구의 책임과 자성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른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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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투쟁이 있기 전에 인천교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인천본부 이준용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투쟁발언에 나선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나는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으로 해고 되었다.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인천교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천주교의 연대정신에 감동을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인천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기에 오늘 인천교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일이 매우 가슴아프다. 병원의 잘못을 노조 지부장에게 덮어 씌운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 인천에서는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대책위를 꾸리고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투쟁이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의 자정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책임자들을 교구차원에서 처벌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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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업으로 해고된 뒤 카톨릭의 연대정신에 감화되어 인천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의 호소문이 낭독되었다. 호소문은 부평세림병원지부 이미자 지부장이 대독했다. 홍명옥 지부장은 호소문에서 "천주교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하여 ‘인천성모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해 온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병원은 자부심 넘치는 병원이었습니다. 훈훈하고 인간적이고 가족 같은 직원들이 위아래 없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무엇보다 가톨릭정신이 살아있는 떳떳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인천교구가 병원 경영을 시작한 지난 10년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뒤바뀌었습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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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세림병원지부 이미자 지부장이 홍명옥 지부장의 호소문을 대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홍 지부장은 "저는 인천성모병원을 사랑하는 간호사로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딸 둘을 키우는 아이엄마로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헤치는 이 부당함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무시되고 사라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하루 8시간 노동과 1시간의 휴식을 지키고, 바쁘고 불가피해서 추가노동을 더 했으면 응당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일 할 수 있고, 모든 여성 직원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갈 수 있고, 환자유치를 위해 길거리까지 나가 홍보전단지를 뿌리 일을 중단시키고,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소신 있게 할 수 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노동조합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환자들이 존중받으며 기쁘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도 투쟁발언에서 "나는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으로 대전성모병원에서 해고되었다. 17년째 해고자 신분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같은 성모병원 노동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참담하다. 인천성모병원지부는 국제성모병원 문제를 고발한 고발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인천성모병원측은 홍명옥 지부장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는 괴롭힘을 계속 했다. 경찰에서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가 밝혀진 만큼 인천교구 주교는 노동조합과 면담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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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문은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불법적인 환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는 인천성모병원에서도 ACE 3000, 400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된 환자유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서 병원수익증대를 목표로 한 ‘돈벌이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이 있은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이래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일들로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오던 노동조합 지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출근길에 쓰러지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병가를 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나 된 산별노조의 힘으로,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진정한 가톨릭 정신 구현을 통한 인천교구 산하 두 병원의 정상화를 쟁취하고,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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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천교구의 노동탄압과 돈벌이경영의 문제는 현채 국회차원에서 논의중이다. 곧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다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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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여의도성모병원지부등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성모병원노조지부 조합원,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권탄압 슈퍼갑질, 노동탄압 집단괴롭힘, 돈벌이 병원경영등이 쓰여진 얼음을 망치로 깨는 상징의식을 치른뒤 천주교 인천교구 사무처장 신부와 면담했다. 면담에 나선 안규태 베네딕토 사무처장 신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신부들과 교구를 운영하는 신부들은 분야가 달라서 우리는 병원 쪽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의 "우리는 법대로 문제를 처리할 뿐이다" 라는 말에 유지현 위원장은 "국제성모병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법적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안 사무처장은 "신문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병원일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준용 지부장은 "법망에 걸리고 안걸리고의 문제만이 아닌 사랑과 봉사의 카톨릭 정신에 의거하여 교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안 사무처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지속적인 대시민 선전전, 인권콘서트, 국회기자회견과 토론회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는 선전전에 돌입하게 된다.


기자회견과 면담을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인천교구안에서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신부들을 찾아가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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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깨는 상직의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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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깨는 상직의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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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깨는 상직의식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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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사무처장 신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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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테이블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사이에 놓여진 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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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단식중인 신부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련자료 링크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339528

목, 2015/07/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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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2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천교구 앞 기자회견문 * 이 보도자료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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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의 문제에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7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돈벌이경영으로 인한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법 위반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집단괴롭힘의 형태로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장하나 의원은 이것은 회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괴롭힘 사건이 아니다. 노조활동가에 대한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정신적 폭력을 조직적으로 가한 문제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문제는 개별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직원들의 안전과 환자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다.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문위 정진후 의원은 이런 사건이 대학병원, 그것도 카톨릭 교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대학의 역할과 대학병원의 역할에 대해 교문의 국회의원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병가중인 직원을 징계하려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병원의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다. 검찰 기소까지 들어간 마당에 인천교구는 병원의 문제라며 뒷짐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도 성당앞에서 이 문제를 알리며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고 만족하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과 기자회견이 병원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링크(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34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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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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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7/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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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슈퍼甲질’ 인권유린·직장 내 집단괴롭힘
병가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징계 추진
인천성모병원의 정의를 묻습니다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소위 ‘슈퍼 갑질’이라 불리우는 독재적 경영,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미명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성모병원에서도 ACE 3000, ACE 400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환자유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서 병원 수익증대를 목표로 한 ‘돈벌이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그런데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이 있은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여성 간호사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이래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일들로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오던 노동조합 여성 지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출근길에 쓰러지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병가를 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가해자인 병원관리자가 지부장이 입원해있는 병원에 찾아와 2차 가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수차에 걸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등 비상식적 반인륜적 행태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마땅한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있는 소위 ‘슈퍼 갑질’이라 불리우는 독재적 경영,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진상이 남김없이 공개되고, 올바로 해결되는 과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병원의 공공성이 회복되고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두 개 병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이 2개 대학병원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지난 6월 22일 경찰 수사에 의해 무더기로 입건된 국제성모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직원 17명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성모병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을 국제성모병원 사건 관련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직장내 집단 괴롭힘을 가한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신청을 조속히 조사하여 즉각 시정 권고 조치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심평원 실사를 즉각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노조탄압,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라!

◌ 교육부는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망각한 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산하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여성가족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여성 노동자, 간호사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학병원이 여성 친화적 사업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거듭 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중간관리자들에게 3년째 집단괴롭힘을 당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개월째 병가 중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무단결근 운운하면서 이로 인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 운영 주체인 가톨릭 인천교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적극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      벌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가톨릭 정신이 살아있는 환자중심의 대학병원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이번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와 보건복지위원회(의료기관의 공공성, 부당청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학병원, 인천교구), 여성가족위원회(여성인권 유린, 집단 괴롭힘), 정무위원회(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이인영․남인순․장하나․정진후

화, 2015/07/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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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 오후 6시 30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병원 노동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7월 1일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5대 우선해결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하반기 5대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인천성모병원은 가톨릭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다. 지난 3월 같은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병원장을 포함한 직원 17명이 의료법위반으로 검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자 인천성모병원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가 인천성모병원을 인수한 이래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일들로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오던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출근길에 쓰러지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병가를 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사측이 노동조합이 병원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사측은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대형엠프로 음악을 트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집회를 방해했다. 직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사측의 직원 동원집회는 의사와 간호사들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동원되었으며 심지어 병원의 신부들도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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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신부로 추정되는 로만칼라를 입은 사람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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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이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묵과 할수 없다. 인천성모병원은 단협을 무시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병원장 이름으로 7월 15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4만5천 조합원의 힘으로 병원과 전면전을 전개할 것이다. 병원은 홍명옥 지부장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오늘 집회는 작게 시작되지만 투쟁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국회도 우리와 함께 나서고 있다.”고 투쟁 전개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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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이준용 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투쟁은 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인권유린에 맞선 투쟁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는 투쟁,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가톨릭의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두 병원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료가 차라리 근무 끝나고 이렇게 동원된 직원에게라도 돌아간다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원무과 출신이라서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는 병원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혀 불가능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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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이준용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김창곤 본부장도 규탄발언에서 “내 부인이 인천성모병원 직원이었다. 그래서 20년간 인천성모병원을 다녔다. 나는 인천GM 출신이다. GM 노동자들은 아프면 인천성모병원부터 가고, 건강검진도 인천성모병원에서 받아왔다. 나는 지금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시민들 앞에서 나와 있을 수 있는가. 최소한 종교기관이 운영하면 자정능력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인천성모병원투쟁에 우리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늘 동원된 직원들도 자기 양심과 의지대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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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준용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위원회가 7월 15일 인천지역을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대책위를 발족할 것이며. 7월 28일 국회에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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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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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를 만들어 부당한 보험료를 챙기고 환자를 유치하는 돈벌이 경영, 직원에 대한 집단괴롭힘으로 노동조합은 탄압하는 인권유린 경영이 문제가 되어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연대 등 45 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성과 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15일 오후 1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천주교 인천교구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돈벌이 경영을 일삼고, 범죄행위를 꼬리 자르듯이 노조에게 책임전가하고 심지어 집단괴롭힘가지 하고 있다는데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함께 모여 대책위를 발족한다.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은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해결위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도 규탄발언에서 인천성모병원은 50년대 전쟁피해 속에서 전쟁고아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이다 그런 병원이 인천교구의 인수이후 가톨릭 정신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 병원이 허위로 가짜환자를 만들어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지금 인천성모병원은 집단괴롭힘 피해자의 병가를 무단결근이라며 징계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여성노동자가 70%에 달하는데도 생리휴가와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게 하는 반노동·반인권·반여성적인 경영을 일삼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3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3대캠페인 차원에서 인천성모병원을 우선해결사업장으로 선정했다. 7월 28일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연말을 넘어 인천성모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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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제의 근본에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종교적인 신념과 어긋난 세속적 기준인 물질주의와 무한경쟁의 비인간적 경제모델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며  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한 10년전과 비교해 "병원의 규모는 커졌지만, 성장과 수익창출에 내몰린 병원 직원들은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싼 병원비와 불필요한 각종 검사들에 시달리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더 이상 두 병원의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대책위는 이후 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서명운동, 토론회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두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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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낭독하는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이준용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한 편 이날도 병원측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지마자 병원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 대책위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또한 수십명의 직원들은 배너등을 설치하고 인근 인도등에 마스크를 하고 서서 기자회견을 구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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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사측에서 가져다 놓은 배너광고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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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사측에서 가져다 놓은 배너광고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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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직원 수십명이 마스크를 쓰고 지켜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DSC_2324-pix.jpg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직원 수십명이 마스크를 쓰고 지켜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수, 2015/07/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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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성과 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수, 2015/07/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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