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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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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7:1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12/21) 검찰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17.12.7.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지 2주가 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진행하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오늘(12/21)자 단독 보도(https://goo.gl/KiK3eZ)를 통해 검찰이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적법한 사건 관할을 못 찾고 계속 검토만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가 BBK특검에서 일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같이 검찰이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차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 2. 23.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약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질서를 세운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특권과 차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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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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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1개와 청와대-검찰 관계 등 담아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절실

 

20170403_기자브리핑_검찰보고서발간기념

 

20170403_토크콘서트_검찰보고서발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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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하 <검찰보고서 종합판>)(총 428쪽)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의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지난 4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수사책임자와 담당 검사들 명단과 함께 기록하고, 특히 그 중 15건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로도 뽑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등도 기록하였다.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을 맞아 오늘(4/3) 저녁 7시에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김경진 국회의원(국민의당), 한겨레21 정환봉 기자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4년의 검찰을 평가하는 주요 특징들을 담았다. 

 

<종합평가 :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편에서는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었고 검찰은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을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그 와중에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도 있었던 검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편에서는 특검 출범 전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은 검찰 수사 과제를 짚어보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편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실태도 담았다.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현황’을 담았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태도 담았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을 보여주는 ‘박근혜정부 기간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42명 현황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검찰비리에서 제 식구 비리 감싸기 행태와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편도 수록되었다.

 

[2부 검찰 주요 인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의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 인사내역을 기록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한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 어떤 직책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 및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81건(2013년 29건, 2014년 19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중복 사건 10건)을 소개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소개에 이어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담았으며, 특히 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고 수사를 맡은 검찰청 지휘부와 담당 검사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한 81건의 사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사건 28건,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사건 7건,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사건 26건,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사건 16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1건, ▷ 기타 사건 3건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총 81건의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한 수준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례 15건도 선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썼으며 그 결과 검찰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사례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권한 오남용 최악의 사례 15건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수사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수사 ▷세월호참사 구조활동 민간잠수사 사망사건 수사 ▷김무성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최경환 부총리 취업부정청탁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세월호7시간 칼럼 수사 ▷세월호참사 부실구조활동 비판한 홍가혜씨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및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찍어내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관련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김하영씨 ‘셀프감금’ 야당의원 수사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장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장(검사장) 주민직선제도 시행되어야 함을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9번째로, 참여연대는 2009년 3월에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한 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과거 발간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검찰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웹페이지에도 수록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자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 2000여명에게 각 1권씩 보내고 국공립도서관이나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보낸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보고서 3천권 인쇄와 발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셜펀딩 온라인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모금캠페인에는 5,90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후원한 6,825,000원은 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월, 2017/04/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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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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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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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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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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