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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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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4:10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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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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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h1> <h2>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h2> <h2>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h2> <h2>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h2> <p> </p> <p>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p> <p> </p> <p>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p> <p> </p> <p><a href="http://bit.ly/2EYA6Y2&quot; rel="nofollow">[논평 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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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h2> <p> </p> <div><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지난 4/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 138만채에 달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 <blockquote>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현황 및 문제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2019년 2월말 기준)이 전국에 138.8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해 오는 4/11(목)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링크 : </span><a href="http://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중개인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span></span></p>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질의사항</span></span></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특강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에서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ol></div> </blockquote> <div><span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6kHDOrXgPnqdvF8vL-E5k3G9RkI3UCKcEg…;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div>
수, 2019/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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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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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h1> <h2>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h2>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strong>(CU 점주 A씨의 증언)</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strong>(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strong></p> <p> </p> <p> </p> <p>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br /><br />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br /><br />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br /><br />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br /><br /> “장사가 잘 될까?”<br /><br />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br /><br />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br /><br />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br /><br />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br /><br />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p> <p> </p> <p> </p> <p>*본 글은 3월 26일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a href="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050&cate1=5&cate2…; rel="nofollow">원문보기</a></p> <p> </p></div>
화, 2019/03/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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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23_01이럴줄몰랐지023_02

일, 2018/07/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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