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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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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익명 (미확인) | 수, 2017/12/20- 17:12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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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지난해 경찰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민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한의 통제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며 최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경찰권 분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국회(6)와 대통령(3)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 △경찰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 인물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보직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하여 감사·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두어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단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는 할 수 있을지 경찰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통제 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제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 기존 옴부즈맨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을 두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과 달리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찰감독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하여, 경찰로부터 파견인력을 받고 있어 한계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록 상임활동가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고,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실질화 방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

1단계: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 위원장에게 위원회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공동 결재 권한 부여 

2단계: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 상임위원 2인 포함 위원 수 9인으로 확대

3단계: 중앙행정기관 승격 -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개입 권한 폐지.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 다양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 설치

 

오늘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이 제안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한계와 보완점,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0AmYYc91tm1ejTHEYw374bDM45X2rTUzRY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rJ86CjMFSzR5cd8GyUl4aQ3jnQpQ7lggc3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중계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cC5eyCGY58&t=231s"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민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xJ2wdQZIXDFCx0Qr0T2Md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이은주튜브]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인사말: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토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목, 2021/08/1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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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취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경찰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함.




  •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법적 지위와, 위원회 구성 등으로 비대하고 집중된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역시 경찰위원회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옴부즈만’ 설치 등을 제안했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를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말 경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자치경찰과 국사수사본부와 관련한 심의결사항이 일부 추가되었을 뿐, 위원회 위상과 구성, 권한 등 종전의 ‘경찰위원회’와 차이가 없음. 자치경찰 기능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봐도 구성, 권한, 운영 등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1. 개요




  • 주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1.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확정)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창민 변호사,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 토론자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 나, 다 순)



 

 

 

 

수, 2021/08/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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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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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통한 대구 경제 활성화
SNS, 이메일 등으로 민원을 빠르게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소통하는 시의원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무장애 학산 숲길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 마련
달서구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도시 달서구 조성
대구로페이 지원 예산 전면 확대로 본리동·송현동·본동 골목 상권 활성화
성서 소각장 2·3호기 사용 연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및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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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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