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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서울대 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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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서울대 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9:25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승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전공의 배치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서울대 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1년치 배치표를 입수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입원 이후, 배치표가 새로 작성됐다. 위 표가 김 회장 입원 전의 전공의 배치표고, 아래 표가 김 회장 입원 후의 배치표다. 위 표를 보면 배모 전공의는 3월부터 6월까지 성 안드레아 병원에, 이모 전공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에 파견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김 회장 입원 이후 두 사람의 파견 일정이 서로 맞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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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주치의는 6개월 씩 전담.. 대체 왜?

공교롭게도 이 두 전공의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전담했던 의사들이다. 이들의 근무 일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전공의들은 2개월씩 돌아가며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특정 환자를 전담하는 전공의(주치의라고 한다)도 2개월마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스케줄을 바꾸자, 김승연 회장을 맡은 전공의들은 김 회장을 각각 6개월씩 전담하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동안 6명의 전공의가 김 회장을 진료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배치표를 바꾼 덕분에 김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전공의의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공의들의 배치표까지 바꿔가며 김승연 회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은 누구일까?

“오연천 총장이 전공의 배치 변경 지시”

뉴스타파는 이 배치표 변경이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 (현 울산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병원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2월, 오연천 총장이 당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였던 권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첫번째 주치의였던 배모 씨가 성안드레아 병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연천 전 총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권 교수와 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권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연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김승연 회장이) 주치의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통해서 알아봤고 (김승연 회장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수련부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전공의 배치) 조정을 하는 건 교육수련부에서 하는 거지…

다만 권 교수는 전공의 배치표를 바꾼 것은 오연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 거의 없어.. 그 자체가 특혜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특별대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14개월을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혜에 해당한다.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정신과 병동은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더라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 입원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 이내로 퇴원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을 직접 진료했고 김 회장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교수 역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구속 넉달 전 50억 기부… 특혜와 연관성 있나?

오연천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는 법과대학의 첨단 강의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우천 법학관, ‘우천’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호이다. 한화그룹은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 협약식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김승연 회장이 한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이며, 구속되기 불과 넉달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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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총장은 이에 대해 한화 그룹의 기부 결정은 1년 이상 협의한 끝에 정해진 일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나 구속집행정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그룹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서울대에 기부를 해왔고, 법학관 건설자금 기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4. 26

    한화, 서울대에 50억 원 기부 협약식

    서울대가 법대 첨단 강의동을 짓는 데 한화가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김승연 회장의 호를 따 ‘우천법학관’으로 명명됐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서울대 오연천 총장,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 교수에 전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에게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레지던트)를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다. 오 전 총장은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는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2. 27

    서울대 정신과 전공의 배치표 변경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주치의(레지던트)의 근무표가 시행 직전에 변경됐다.

    원래 전공의 배치표 김 회장 입원 후 전공의 배치표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웹피디 :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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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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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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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성수 후보는 “중앙정부,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팀이 돼 협력해야만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여당구청장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자신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목, 2018/06/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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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목, 2018/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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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울산 북구(22.61%) △경남 김해시을(21.53%) △서울 노원구병(20.11%) △서울 송파구을(19.46%) △부산 해운대구을(16.67%) △인천 남동구갑(16.35%) △충남 천안시병(15.69%)  △충남 천안시갑(14.27%) 순으로 높았다.
월, 2018/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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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 지원을 위해 투표를 앞둔 11일 송파 집중 유세 지역인...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원팀이 돼 서울을 이끄는 송파, 세계가 주목하는 송파...
화, 2018/06/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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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경북 김천시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수, 2018/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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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은 모두 8장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소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만일 기다리는 중에 6시가 넘더라도 대기번호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 2018/06/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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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 -장광선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마쳐 -민주화 통일 운동 동지들 즐거운 해후 이하로 대기자 모두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년대 그 뜨거운 투쟁과 조국사랑을 함께하던 동지들과 지금도 여전한 선후배들이 모여 장관선 선생의 평론집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출간을 축하하고 기뻐해 주었다. 80년대 미주 민주화 통일운동의 본산이었던 전 미주한국청년연합과 한겨레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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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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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27개 동 주민센터 내에 신형 휠체어 81대를 추가 비치, 휠체어 무료임대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2003년부터 일시적 병환자 또는 재활중인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목, 2018/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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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20대 국회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4선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성남시중원구, 서울대의대), 재선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구갑, 서울대의대) 등과 함께 3명이 된다....
금, 2018/06/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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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달라’ -대구의 한 고등학생, 적폐의 당사자에게 교육받을 수 없어 -현재 4000명 이상이 청원 지지 박수희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6월 14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대구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대구의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의 주인공은, 국정농단과 위안부 합의문제 등 지난 정권 적폐의 당사자에게 대구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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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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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경남 창원시에서는 법조인 간 격돌이 거셌다.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로 나선 박성수 변호사(연수원 23기)는 8년간 송파구청장을 재임한 박춘희 변호사(연수원 34기)를 19.7%p 차이로 따돌리며...
월, 2018/06/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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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파구청 공무원) 백혜숙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기획위원) 김영훈 (노동조합) 이창선 (문재인대통령 대선캠프 법률지원팀장) 김철 (변호사) ◇고문 김철한 (전 송파구의회 의장) 우창윤 (서울시의원) 이세용 (전 송파구청...
화, 2018/06/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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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명칭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 준비위원회'(가칭) 이며 상임고문으론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남인순 송파병 국회의원,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 이근식 전 장관을 위촉했다.  인수위원장에는 박용모 전...
수, 2018/06/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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