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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 관련 의사 공식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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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 관련 의사 공식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8:07

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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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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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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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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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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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전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주 노동자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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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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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성 김보영
촬영 박주환 김성환
통역 및 번역 이은서 이순희 차투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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