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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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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4:07

<통일뉴스>에서 지난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던 백년포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크게 소개했다.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전망도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1민족 2국가+양국연합기구라는 독특한 복합 국가체제의 구상도 고려 가능하다”며, ‘양국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성립된 두개의 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왔는데, 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퇴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무르익히고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제2편-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두 나라가 진심으로 양국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쉽지 않고 짧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중간과정, 출구전략이 ‘양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체제는 최소한 30년은 지속될 상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양국 관계나 통일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양국체제’는 대한민국에서 독재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에 대한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 수교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체제와 그 일부가 되는 북.미 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가는 길을 열게된다.

이는 동시에 남과 북에서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로써 양국체제는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되고 국가 주권형태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국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장기적 전략노선을 분명히 내재화하고 일관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양국체제를 ‘새로운 국시’로 선포하거나 헌법 제3, 4조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양국체제는 남북간 접촉에 이어 임시대표부 교환으로 시작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식화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관계 설정은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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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다른백년은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시즌3’을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통일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넘어서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의 목적과 방법,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1960년 사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항쟁의 노정에 대해 30년 주기로 ‘독재가 대분출한 민주주의를 회수’한 매우 불쾌한 사이클로 해석하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나선형 발전과정으로 보자고 했다.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단체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양국체제론이 한국사회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 역시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주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양국체제에 대한 조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은 평화에 대한 공포를, 남은 평화에 대한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북이 양국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양국체제에 앞서 촛불 이후 새로 정립되는 보수.진보 간 연합, 연정이 필요하다. 또 양국체제에 앞서 북.미 수교가 먼저 될 수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년 후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양국체제론, 반통일정책이었다”며,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변수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노선을 고민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통일정책을 ’70년의 무위’라고 한 총평도 있다”며, “이 점에서도 양국체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단이 가져오는 왜곡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년의 분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권위앞에 굴종하게 만들었으며,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편안해지도록 나 자신을 파괴해 한국인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 70년은 한국 정치 구도도 왜곡시켜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 의원 700여명 중 시장자유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혹한 착취가 일상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시장자유주의자라는 것.

이어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 씨를 말린 상황에서 위기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들이 한 달에 10번 이상 한반도 위기를 탑뉴스로 선정했으나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한 뉴스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탤런트 아무개씨의 셋째 임신 소식 등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분단체제론에는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발제에 대해 “분단체제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남북을 분리된 두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통일도 기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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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준 경희대교수,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 [사진-통일뉴 스이승현 기자]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단 던지고 남측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연방제로 하지만 시작은 연합제로 하자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이어 취해진 평양 표준시 도입, 북측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 게양 등을 거론하면서 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상황에 이어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미국의존적 수구집단과 근거없는 친북적 성향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평화의 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양국체제론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간 분단의 대립적 상황과 내용없는 언술적 공존의 모호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구체적인 현실지형을 살피는 동시에 실제적인 타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플랫폼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이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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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이사장은 양국체제 논의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여전히 북한을 봉괴하는 그리고 붕괴해야만 하는 정권, 악의 축이자 미국의 전일적 세계통제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규정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와 대화의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위기가 높아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꽤 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날 포럼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양국체제가 ‘남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도를 넘어 수교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여가면서 국가연합으로 심화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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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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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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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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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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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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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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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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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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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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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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