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12호_가난과 폭력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8년 제12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원서교부 (인터넷) |
2017. 11. 01(수) 10:00~15(수) 19:00 | 인터넷 원서교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 성공회대 원서 마감 : 11. 15(수) 19:00(방문접수 불가) |
| 서류접수 | 2017. 11. 01(수) ~17(금)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 면접시간 발표 |
2017. 11. 22(수)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
| 면접전형 | 2017. 11. 25(토)(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2017. 11. 25(토)(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
|
| 장학생발표 | 2017. 12. 13(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 동시에 합격해야 함 |
| 등록 | 2018. 1. 2(화) ~18(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 제출서류 | 서 식 | 비 고 |
| ⑧ 추천서 |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
소속단체장 포함 2인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
|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자유양식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 ⑩ 소속단체 소개서 | 별첨5 참조 | |
|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첨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 별첨2 참조 | |
|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 별첨3 참조 | |
| ⑩ 추천서 | 자유양식 | 2인 추천서 |
|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자유양식 |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 ⑫ 소속단체 소개서 | 별첨5 참조 | |
|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첨6 참조 |
■ 제출 방법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마감 2017년 11월 17일(금) (※ 우편 및 방문 도착분에 한함)
보내는곳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안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7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사례당 |
|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200만원 이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한방병원에서 진단받아 검증된 한방치료 지원가능(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 2016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 최저 생계비 150%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 최저 생계비 200% | 1,299,864 | 2,213,284 | 2,863,216 | 3,513,148 | 4,163,080 | 4,813,012 |
<중위소득 환산표>
| 중위소득 환산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9인 가구 |
| 80% | 1,300,00 | 2,220,000 | 2,870,000 | 3,520,000 | 4,170,000 | 4,820,000 | 5,470,000 | 6,120,000 | 6,770,000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 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여성재단 |
| ⇌ | ⇌ | |||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선정 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 지원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18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한국여성재단의 2016년도 모집기부금에 대한 2017년 사용완료보고 및 감사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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