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12호_가난과 폭력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01부터 2017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3. 문의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1. 발급대상
2018년 정기 회비,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하신 회원, 후원자님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환경연대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이며,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10%입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www.hometax.go.kr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 출력 클릭
3.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바뀌진 않으셨나요?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으로 바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12월 21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style="" />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0. 1. 13(월)부터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0. 1. 15.(수)부터
">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지구와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 후원 회원님!❤️
후원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로 2022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올해도 함께 걸어주신 후원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후원금 확인 및 정보 확인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5-7060)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2)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관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00 (내선300) / 02-735-7060, [email protected]


올해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뭇 생명의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에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시후원, 물품후원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안될 시, 02-735-7000(300)으로 문의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회원정보 > 하단 기부금영수증
* 회원님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발급
2024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2)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5. 관련 증빙 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문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 관련 문의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하신 회원,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60(내선 300) / 문자 010-3598-7060 / 이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
어머니 |
아버지 |
자녀1 |
자녀2 |
자녀3 |
지역 |
1 |
공효진 |
정순○ |
정보○ |
정민○ |
정지○ |
경기 |
2 |
김선미 |
김종○ |
김민○ |
– |
– |
경남 |
3 |
김하은 |
김민○ |
김사○ |
김하○ |
김한○ |
강원 |
4 |
만모리카 |
박상○ |
박경○ |
박동○ |
– |
서울 |
5 |
민소희 |
박준○ |
박보○ |
박예○ |
박가○ |
경북 |
6 |
박선미 |
김오○ |
김예○ |
김승○ |
– |
경북 |
7 |
박스레이바이 |
박정○ |
박숙○ |
박철○ |
– |
전남 |
8 |
반포아 |
이윤○ |
이규○ |
– |
– |
경기 |
9 |
삭소리나 |
김광○ |
김경○ |
김영○ |
– |
서울 |
10 |
속찬응 |
– |
이지○ |
이숙○ |
– |
대구 |
11 |
양금화 |
이봉○ |
양은○ |
– |
– |
대구 |
12 |
케트사라이 |
신원○ |
신혜○ |
신혜○ |
– |
충청 |
13 |
트챤타우 |
전수○ |
전미○ |
– |
– |
서울 |
14 |
한킴롱 |
오흥○ |
오명○ |
오민○ |
오성○ |
경북 |
15 |
호루속키엉 |
이용○ |
이상○ |
– |
– |
경기 |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단체(시설)은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단체(시설) 담당자는 오는 7월 13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합니다.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NO. |
단체(시설)명 |
지역 |
비고 |
1 |
강릉여성의전화 |
강원 |
※ 조건부 선정 |
2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
경남 |
|
3 |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
대전 |
※ 조건부 선정 |
4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 |
※ 조건부 선정 |
5 |
안양나눔여성회 |
경기 |
|
6 |
이리성애모자원 |
전북 |
|
7 |
자용모자복지관 |
대구 |
|
8 |
장애여성공감 |
서울 |
|
9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서울 |
※ 조건부 선정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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