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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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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0:42

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킨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법적시한에도 불구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충분한 시도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시행령 개정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직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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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고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까지 국민에게 의견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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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및 개헌방향 의견제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서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개헌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고 내용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보이콧 하고 있다.

3.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헌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5.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개헌안이 세부 쟁점들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난 만큼 국회의 개헌논의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촉구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경제민주화 강화, △조세정의의 실현,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강화, △ 소비자권리 강화, △대법원 조직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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