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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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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1- 20:35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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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이제는 평화] 중동에 먹구름 드리운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해마다 원유의 85% 가량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한국에게 중동의 정세 불안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은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낳기 마련이다. 최근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정식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이란 점을 인정해주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더욱 도와주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지적을 받을만한 폭발력을 지녔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뒤 지난 1년 동안 그가 보여 온 친 이스라엘 편향을 비판적으로 짚어본다.  

 

미 중동 정책의 핵심, 석유와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 정책의 2대 핵심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로 꼽힌다. 자국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을 탄압하더라도 미국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는 친미 독재 왕정들은 정권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독재 왕정과의 유착이 대표적인 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유 기업 BP의 2017년 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에 올랐다. 따라서 워싱턴의 집권자들에게 중동 정책에 관한 한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일 것이다.  

 

미국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특히 중동 지역의 반미 정서를 키운다. 그런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선 챙기기는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확고한 중동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몸통"이란 말도 나온다. 해마다 이스라엘에 건네는 군사원조 30억 달러는 미-이스라엘 동맹을 나타내는 작은 숫자일 뿐이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미국 유대인 유권자들은 29%만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들 29%의 유대인들은 힐러리에게 투표한 71%의 유대인들보다 돈과 영향력, 조직력에서 훨씬 앞선다. 막강한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공익위원회(AIPAC)가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조직이다. 3년 뒤면 75세의 나이로 대통령 재선을 꿈꾼다고 알려진 트럼프에게는 보수적인 기독교 조직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유대인 조직들이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 꼽힌다.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 취임하자 이스라엘은 정착촌 늘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이기던 날,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두워졌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미루어 미국이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 정책을 앞으로 더욱 거칠게 밀어붙일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우려는 곧 현실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의 시험대 위에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오바마의 퇴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12월 23일 유엔 안보리 테이블 위엔 중요한 안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싼 표결이었다. 

 

트럼프 당선자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힘을 얻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 대사에게 거부권 대신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이는 인권침해와 전쟁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르자, 유대인들의 얼굴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트럼프 취임식 바로 뒤인 1월 24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새로운 정착촌 2500채를 새로 지을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명 트럼프의 뒷심을 믿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웃는 조치였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유대인 정착촌 확장 움직임으로 중동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의 예루살렘 대사관 문제로 그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편들어 유네스코 탈퇴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2017년 10월 유네스코 탈퇴 선언으로 다시금 전 세계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떠나겠다고 한 배경엔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인구 20만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인 헤브론(아랍어로는 친구라는 뜻을 지닌 '알 할릴')의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면서 생겨난 논란이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 이스라엘 독립기념일(5월 14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김재명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중남부의 오랜 역사를 지닌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일가의 묘소가 있고,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에 관련된 오랜 유적들이 있기에 세 종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헤브론을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상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쪽에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이 됐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거센 비난이 따랐고, 트럼프가 유네스코 탈퇴로 호응을 해준 모양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가리켜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박수 쳤다.  

 

예루살렘 문제의 강한 휘발성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예루살렘 문제를 거치면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016년 미 대통령 후보 때부터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미국이 더욱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트럼프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자, 지금 중동 전역의 민심이 들끓는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를 소개하는 팸플릿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제1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독립할 때 수도는 지중해변에 자리 잡은 텔아비브였으나, 195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실제로는 서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기관, 이를테면 '크네세트'(Knesset)란 이름의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그리고 정부 주요기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예루살렘 문제가 매우 예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지난 70년 동안 텔아비브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문제의 휘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몇몇 군소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그 장소는 서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닌 메바세레트 시온 같은 도시 변두리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국제사회가 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누군가 한쪽이 도시 전체를 차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1947년 11월 통과된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는 예루살렘을 유엔 신탁통치 아래 이스라엘-아랍(팔레스타인) 양쪽에 모두 개방된 국제도시로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것은 1967년의 이른바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때였다. 그 이래로 무려 5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정복자로서의 눈물을 흘려온 셈이다.  

 

'두 국가 해법' 무시하는 트럼프 

 

예루살렘의 미래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논의된 이스라엘과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뜻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려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 대사관 이전 발표가 '두 국가 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예루살렘은 결코 분할되거나 공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우겨왔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분할 불가론'을 내세울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지난날 팔레스타인 평화협상팀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쿠레이(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총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슬로 평화협상에서 서예루살렘 포기를 이스라엘 쪽에 동의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동예루살렘마저 잃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가"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이들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까. ⓒ김재명

 

예루살렘 외곽에 세워지는 대규모 뉴타운 

 

인구나 면적으로만 볼 때 예루살렘을 가리켜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면적은 125㎢, 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서울(면적 605㎢, 인구 1천10만)에 견주면 넓이의 5분의 1, 인구는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 지방 중도도시 수준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여기는 것은 이곳의 역사와 종교의 무게감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고급종교(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주요성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민족주의의 뿌리이고, 기독교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며, 무슬림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을 때 이곳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제3의 성지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알 쿠즈'(Al-Quds, 우리 말로 옮기면 '신성 神聖')라 부른다. 앞으로 언젠가는 세워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가 바로 알 쿠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미리 막으려 한다. 유대인 주거지역을 동예루살렘 쪽으로 야금야금 넓혀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동예루살렘 동쪽 외곽엔 전에 안 보이던 건축물들이 새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삥 둘러싸는 모습으로 대규모 유대인 뉴타운 단지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욕심은 노골적이다. 예루살렘 전체를 실효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예루살렘을 앞날의 독립국가 수도로 꼽아온 팔레스타인 쪽과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  

 

동예루살렘 외곽 뉴타운에 입주하는 유대인들은 "우린 정착민이 아니고요, 뉴타운 레지던트예요"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유대인 정착민일 뿐이다. 동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삥 둘러싼 대규모 정착촌을 바라볼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다.  

 

트럼프 탓에 더 멀어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유혈과 폭력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날 11세기부터 200년에 걸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이 말해주듯이 정복과 피정복이 되풀이됐다. 21세기 지금의 정복자 유대인, 피정복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놓고 또다시 유혈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발표는 안 그래도 휘발성 강한 중동 지역 정세에 기름을 퍼부은 꼴이다. '두 국가 해법'에 따라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재건함으로써(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구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금껏 꽉 막힌 중동평화협상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의 발표가 현실로 나타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새로운 인티파다(intifada, 봉기)를 시작할 채비다. 자고 나면 중동에서 대형 유혈사태가 터졌다는 뉴스를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다. 예루살렘은 트럼프 탓에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2천 년 전 예루살렘 안팎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가 21세기에 부활한다면 트럼프에게 어떤 꾸지람을 할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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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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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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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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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월,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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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청년들은 분노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규탄

염동열-권선동-최경환 의원등 채용비리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 의원의 소환 불응을 규탄하며, 염동열・권성동・최경환 의원과 같은 채용비리 주도 및 부정청탁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년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좌진 내지 지인들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은 염동열 의원에게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100%가 ‘청탁’으로 부정하게 뽑힌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인 염동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은 불평등한 청년의 삶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년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주어 당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아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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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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