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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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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1- 20:35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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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이제는 평화] 중동에 먹구름 드리운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해마다 원유의 85% 가량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한국에게 중동의 정세 불안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은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낳기 마련이다. 최근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정식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이란 점을 인정해주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더욱 도와주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지적을 받을만한 폭발력을 지녔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뒤 지난 1년 동안 그가 보여 온 친 이스라엘 편향을 비판적으로 짚어본다.  

 

미 중동 정책의 핵심, 석유와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 정책의 2대 핵심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로 꼽힌다. 자국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을 탄압하더라도 미국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는 친미 독재 왕정들은 정권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독재 왕정과의 유착이 대표적인 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유 기업 BP의 2017년 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에 올랐다. 따라서 워싱턴의 집권자들에게 중동 정책에 관한 한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일 것이다.  

 

미국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특히 중동 지역의 반미 정서를 키운다. 그런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선 챙기기는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확고한 중동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몸통"이란 말도 나온다. 해마다 이스라엘에 건네는 군사원조 30억 달러는 미-이스라엘 동맹을 나타내는 작은 숫자일 뿐이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미국 유대인 유권자들은 29%만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들 29%의 유대인들은 힐러리에게 투표한 71%의 유대인들보다 돈과 영향력, 조직력에서 훨씬 앞선다. 막강한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공익위원회(AIPAC)가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조직이다. 3년 뒤면 75세의 나이로 대통령 재선을 꿈꾼다고 알려진 트럼프에게는 보수적인 기독교 조직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유대인 조직들이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 꼽힌다.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 취임하자 이스라엘은 정착촌 늘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이기던 날,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두워졌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미루어 미국이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 정책을 앞으로 더욱 거칠게 밀어붙일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우려는 곧 현실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의 시험대 위에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오바마의 퇴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12월 23일 유엔 안보리 테이블 위엔 중요한 안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싼 표결이었다. 

 

트럼프 당선자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힘을 얻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 대사에게 거부권 대신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이는 인권침해와 전쟁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르자, 유대인들의 얼굴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트럼프 취임식 바로 뒤인 1월 24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새로운 정착촌 2500채를 새로 지을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명 트럼프의 뒷심을 믿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웃는 조치였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유대인 정착촌 확장 움직임으로 중동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의 예루살렘 대사관 문제로 그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편들어 유네스코 탈퇴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2017년 10월 유네스코 탈퇴 선언으로 다시금 전 세계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떠나겠다고 한 배경엔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인구 20만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인 헤브론(아랍어로는 친구라는 뜻을 지닌 '알 할릴')의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면서 생겨난 논란이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 이스라엘 독립기념일(5월 14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김재명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중남부의 오랜 역사를 지닌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일가의 묘소가 있고,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에 관련된 오랜 유적들이 있기에 세 종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헤브론을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상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쪽에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이 됐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거센 비난이 따랐고, 트럼프가 유네스코 탈퇴로 호응을 해준 모양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가리켜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박수 쳤다.  

 

예루살렘 문제의 강한 휘발성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예루살렘 문제를 거치면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016년 미 대통령 후보 때부터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미국이 더욱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트럼프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자, 지금 중동 전역의 민심이 들끓는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를 소개하는 팸플릿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제1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독립할 때 수도는 지중해변에 자리 잡은 텔아비브였으나, 195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실제로는 서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기관, 이를테면 '크네세트'(Knesset)란 이름의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그리고 정부 주요기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예루살렘 문제가 매우 예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지난 70년 동안 텔아비브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문제의 휘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몇몇 군소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그 장소는 서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닌 메바세레트 시온 같은 도시 변두리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국제사회가 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누군가 한쪽이 도시 전체를 차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1947년 11월 통과된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는 예루살렘을 유엔 신탁통치 아래 이스라엘-아랍(팔레스타인) 양쪽에 모두 개방된 국제도시로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것은 1967년의 이른바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때였다. 그 이래로 무려 5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정복자로서의 눈물을 흘려온 셈이다.  

 

'두 국가 해법' 무시하는 트럼프 

 

예루살렘의 미래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논의된 이스라엘과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뜻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려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 대사관 이전 발표가 '두 국가 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예루살렘은 결코 분할되거나 공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우겨왔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분할 불가론'을 내세울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지난날 팔레스타인 평화협상팀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쿠레이(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총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슬로 평화협상에서 서예루살렘 포기를 이스라엘 쪽에 동의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동예루살렘마저 잃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가"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이들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까. ⓒ김재명

 

예루살렘 외곽에 세워지는 대규모 뉴타운 

 

인구나 면적으로만 볼 때 예루살렘을 가리켜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면적은 125㎢, 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서울(면적 605㎢, 인구 1천10만)에 견주면 넓이의 5분의 1, 인구는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 지방 중도도시 수준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여기는 것은 이곳의 역사와 종교의 무게감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고급종교(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주요성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민족주의의 뿌리이고, 기독교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며, 무슬림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을 때 이곳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제3의 성지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알 쿠즈'(Al-Quds, 우리 말로 옮기면 '신성 神聖')라 부른다. 앞으로 언젠가는 세워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가 바로 알 쿠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미리 막으려 한다. 유대인 주거지역을 동예루살렘 쪽으로 야금야금 넓혀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동예루살렘 동쪽 외곽엔 전에 안 보이던 건축물들이 새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삥 둘러싸는 모습으로 대규모 유대인 뉴타운 단지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욕심은 노골적이다. 예루살렘 전체를 실효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예루살렘을 앞날의 독립국가 수도로 꼽아온 팔레스타인 쪽과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  

 

동예루살렘 외곽 뉴타운에 입주하는 유대인들은 "우린 정착민이 아니고요, 뉴타운 레지던트예요"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유대인 정착민일 뿐이다. 동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삥 둘러싼 대규모 정착촌을 바라볼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다.  

 

트럼프 탓에 더 멀어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유혈과 폭력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날 11세기부터 200년에 걸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이 말해주듯이 정복과 피정복이 되풀이됐다. 21세기 지금의 정복자 유대인, 피정복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놓고 또다시 유혈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발표는 안 그래도 휘발성 강한 중동 지역 정세에 기름을 퍼부은 꼴이다. '두 국가 해법'에 따라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재건함으로써(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구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금껏 꽉 막힌 중동평화협상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의 발표가 현실로 나타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새로운 인티파다(intifada, 봉기)를 시작할 채비다. 자고 나면 중동에서 대형 유혈사태가 터졌다는 뉴스를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다. 예루살렘은 트럼프 탓에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2천 년 전 예루살렘 안팎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가 21세기에 부활한다면 트럼프에게 어떤 꾸지람을 할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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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의 세부내용 질의

 

전환기준과 조건은 진일보했지만 전환예외·자회사 등 쟁점 남아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선결조건

 

참여연대는 오늘(11/2), 최근 발표된(10/25)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된 상시·지속업무판단 기준 등 이전의 관련 대책보다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전환예외의 사유, 소위,‘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전환사업과 연계된 경영평가, 생명안전업무의 기준과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내용이 기관별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 규모의 업무별 분류 등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과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일시간헐업무·‘합리적인 사유’ 등 전환예외의 실제 조사결과 등을 질의했다.

 

○ 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한다는 전환계획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더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외에 각 기관의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 ▲실제 전환실적을 평가하게 될 ‘2018년 기관 평가’ 계획과 기준, 방법 등을 질의했다.

 

○ 또한, 참여연대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경향을 개선할 방법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조사의 결과로 확인된,“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예외여야 함에도 마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2017.10.25.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확인되는 ‘추가지침’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 이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주요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전환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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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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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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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학살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이 전해져왔지만,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을 2018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함.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국제여성전범재판과 같이 가해국의 수도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법정을 설립하고자 함.
  •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분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 재판 과정에서 참전 군인,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임.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이에 11/21(화)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의 출발을 선언하고, 시민평화법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알릴 예정임.
  • 시민평화법정은 ▷진실 : 엄정한 기준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평화 : 20세기 후반 가장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명예 :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운동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견뎌 온 고통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과 예우 역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임.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행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함.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베평화재단 등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추가 중). 당일 기자회견에는 구수정(한베평화재단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홍수연(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임.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인사말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법정 공동준비위원장)
  • 발언1_최근 베트남 관련 활동 소개 :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 발언2_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이유 : 홍수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 발언3_시민평화법정의 형식과 내용 : 장완익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 발언4_학살 증거 발굴 관련 조사팀 활동 소개 : 심아정 박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 발언5_시민평화법정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 : 임재성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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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수,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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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뛴다. 빚은 어떤 상황에서든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용어는 유독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과 '일부러 안 갚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사례만 일별해 봐도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 규제완화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부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매입해주기도 하였다. 공적 자금이 사용된 이런 사례들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업에 대해 지금 개인 채무자들을 향한 도덕의 반의 반이라도 요구했던가.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기업은 어떤 대출금도 상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를 향한 이 냉엄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자리 잡을 때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낳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대출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기업이 제대로 된 대출 심사 능력을 갖추는 대신 대출을 확대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그러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미상환 위험을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업들의 마구잡이 대출로 이어졌다.

 

갚을 의무가 없는 부채를 '탕감'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등장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금융위 계획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에 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1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에게 부채 상환의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빚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휴지조각을 태우려면 수거비와 연료비가 들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과거 연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 수준일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관례처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마치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한다는 말만큼이나 심각한 언어의 오용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123만1000명의 해당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금융 약자들을 상대로 '마른 수건 짜기'를 일상으로 벌여온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약탈상을 증명할 뿐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채무일지라도 전산에 기록을 남겨 놓고 이들의 금융거래를 거부해왔다. 은행은 이미 대손상각이라는 손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부채를 채권추심 업체에 내다 판다. 추심 업체는 이렇게 사들인 부실채권의 채무자를 속여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전체 부채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유혹한다. 이 미끼에 물린 가엾은 채무자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가혹한 추심이 이어진다.

 

일단 부실채권이 소각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은행의 전산 기록까지 말소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온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자랑하고, 금융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은 마치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쓰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낸 자료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사실 정부는 부채 탕감을 공약하지도 않았고, 재정 투입 계획도 밝힌 바 없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자율협약 한계 분명

 

금융위의 이번 조치 역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만 해당되고,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91만2000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처리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고 그 방식 또한 악명이 자자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 업체들은 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원금의 일부만 갚으라고 채무자를 유인한 뒤, 채무자가 이에 응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혹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이들 추심 업체들이 규제와 제재 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자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의 장기 연체 채무 규모는 최소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100조 원의 장기연체 채무자 안에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를 허용했던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 족히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문명국가에서는 수치스러운 수준의 야만적인 채권 추심이 용인돼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소각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들여 은행들을 구제했는데, 개인 채무자들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더 이상의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추심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정도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라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 설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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