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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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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2/07- 09:49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더 이상 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 중단해야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히 바대로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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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내 인사 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탄원서가 재단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게 했고, 이듬해 2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심화진 총장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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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실망한 이모 개방 이사가 사퇴하자, 재단 이사회는 결원이 된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 했다고 한 재단 이사가 밝혔다. 당시 8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 겸 총장인 심화진씨 외에 5명의 이사가 이같은 입장이었는데,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인데, 성신 여대의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의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심 총장 측이 장악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뤄 이사회의 심 총장 해임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하자, 심 총장 측은 외부 인사를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 내세웠다.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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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모씨는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여 동안 역임했던 측근이었다. 이에 대해 성신 학원 이모 이사는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며 “나경원 의원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김씨는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간 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며, 당시 이사장이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의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장씨는 개방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두 명씩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심 총장의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와중에 2명의 이사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성신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심 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천 6백 여 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천 8백 여 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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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 총장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얼마전 총선 출마를 위해 석좌교수를 사임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다. 이처럼 심화진 총장은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이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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