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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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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2/06- 15:09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1.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CCPR/C/KOR/CO/4

차별금지

  1.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2.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1.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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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3. 사법농단의 실태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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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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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조 탄압 문건이 대거 발견된 이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찰-고용노동부가 결탁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해왔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2017년 기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에 불과한데, 삼성노조파괴사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 8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법원의 판단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본과 그 부역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이미 삼성과 경찰, 고용노동부까지 연결된 노조파괴범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왔다면 관련 증거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예상되지 않는가.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박 전 대표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으면서 노조파괴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총괄하고,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를 위장폐업 시키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가 수사 개시 직후 말맞추기 및 휴대폰 교체 등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황,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으며,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최 모 전무가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끝내 영장을 기각했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주춤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삼성노조파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채필은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양대 노총을 이간질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채필은 공범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이유로 이채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채필에게서 특활비 등을 넘겨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걸 당시 정책보좌관(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위와 같이 부실한 사유로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는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나 삼성이 벌인 노조파괴공작은 故 염호석, 故 최종범 열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일 만큼 가혹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이는 중대한 형사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헌법파괴범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럼에도 법원만이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형을 선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법원은 피의자가 노동자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가 모두 채증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순 집시법 위반만으로도 쉽사리 구속해왔다. 심지어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에 대해 동료 조합원이 경찰에 항의하던 중 침을 뱉고 때리려 시늉한 것 또한 구속사유가 됐었다.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가로막으려 한 경찰에 항의한 조합원은 쉽게 가두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잔혹한 노조탄압 공작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로막는 법원의 작태는 ‘정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법관에 의한 구속 제도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과정에서 충돌하는 정의의 요청과 피의자의 인권을 불편부당하게 조율하기 위함이다. 헌법이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다면, 법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의 경우,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범들의 진술이 있었고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핵심관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태도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KTX 등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은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다시 한 번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포기하는 처사일 뿐이다. 법원은 스스로 권력과 결탁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내막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금에 이르러서도, 법과 상식에 어긋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다시 한 번 그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 맘대로, 판사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도 아니고, ‘삼성장학생’ 자리를 따내기 위한 티켓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은 노조파괴범죄의 중대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8. 7. 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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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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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나. 사안의 개요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가. 사안의 개요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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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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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 10. JTBC 방송에 나왔던 지배인 및 종업원들 중 2명이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7월 4일 오전 9시경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1시간 1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지배인과 종업원 2인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상대로 JTBC 인터뷰 내용과 동일하게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였다가 한국으로 집단입국하였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안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자유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도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 정부 당국의 모순된 태도의 지적과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가족과의 자유로운 상봉 등을 유엔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면담에 참석한 다른 유엔 인권관이 나머지 종업원들과 연락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위 종업원 2인은 집단입국 당시 정부가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바로 그 다음 날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케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다면서, 자신들이 집단입국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면 나머지 종업원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들과 같이 언론 인터뷰나 유엔과의 면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북 당국의 즉각 송환 주장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위 종업원들은 한국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킨타나 보고관이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위 종업원들은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기한 진정 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인 지배인의 증언 및 재조사의 진행을 요청하는 피해종업원 2명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기획탈북범죄를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및 첨부서류(JTBC 보도 인터뷰 자료)와 다음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변호사들에게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기한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들었는데 자신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측과 이야기해보니 새로운 증거(지배인의 증언)와 피해종업원 2명의 재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를 새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5. 방한 기간 중 우리 TF 변호사 및 지배인과 종업원 2인을 만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이번 면담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을 비롯한 유엔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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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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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동하고 이를 환우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 담당변호사 성춘일, 이혜정)은 본 사건에서 김미영씨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지난 3월 식약처의 고발로 송치된 본 사건에 대하여 6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영씨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검찰이 의료기기법의 문제점과 식약처의 수사 및 송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4. 그 동안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서’ 작성을 통해 환자 개인이 수입해 올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7월 25일 시행 예정). 더불어 식약처는 문제가 되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용법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카드 뉴스, 동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5.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까지 100% 자부담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 비용에 대해 9월부터 보험을 적용해 환우들의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기존 연속혈당측정기에 부과한 관세를 통지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24시간 밀착해서 지내야했던 환우 부모님들이 이런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혈당을 관리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었고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당뇨인들도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식약처 등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김미영씨에 대한 수 차례 조사와 검찰 고발 등으로 1형 당뇨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권 등 환자 중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인허가절차나 임상실험 등의 사업자 중심 업무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 개인의 결단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7. 스법단은 향후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을 열고 소아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현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 역시 진행중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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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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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업원 중 일부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확인됐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국정원과 지배인의 기획 하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과 동일한 내용이었고, 종업원들이 제3의 기구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일찍부터 UN 총회에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며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16. 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 4. 8.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할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비공개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입장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2년 3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업원들 스스로 속아서 왔다고 말했고, 이를 UN 특별보고관이 직접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이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통일부는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종업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통일부가, 정작 종업원들의 신변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입국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때마다 앞장서서 해명하는 유일한 행정부처가 되는 모순되는 상황을, 통일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통일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 무책임함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통일부가 최소한의 존재의의를 지켜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7.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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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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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1.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 등과의 미팅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4.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5.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6.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8.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9.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180712_민생위_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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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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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8. 7. 5.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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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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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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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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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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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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