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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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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7/12/06- 16:07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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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④] 노동자 희귀질환, 공단과 노동부도 방안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 운운하며 주눅 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이들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다. 이제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6

월, 2016/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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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삼성 백혈병'…외신기자 초청 토론회서 반올림·삼성 입장차 여전 (경향신문)

16일 서울 인사동 뉴스백커 사무실에선 아시안아메리칸 언론인협회(AAJA) 서울지부 주최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신기자 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부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 등 세 주체를 초청한 토론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세 주체가 최근 들어 미디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대위 측은 사과,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재해예방대책과 달리 사과, 보상에 대해 세 주체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농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744531…

수, 2016/0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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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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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난소암 상관 인정… 예방책 서둘러야 (국민일보)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따라서 “반도체 분야의 취급물질과 관련해 높은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31265&code=14130000&…

월, 2016/0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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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 9주기, 3월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달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9주기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숨진) 76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소식 > http://m.cafe.daum.net/samsunglabor/MHzN/329?listURI=%2Fsamsunglabor%2FMHzN%3FboardType%3D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21

금, 2016/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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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또 다른 황유미 생기지 않도록 삼성과 싸울 겁니다”(매일노동뉴스)

황씨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암치료비 중 일부만 보상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하다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고 사과도 못 받는 게 어떻게 피해보상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전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그는 “딸이 직업병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딸아이 엄마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도 나처럼 삼성전자와 싸우느라 가정이 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씨는 또 다른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운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9년이 넘도록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유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78

월, 2016/03/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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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돈 문제로 보니 답을 못 찾는 거다" (미디어오늘)

"결국 삼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해요. 피해당사자나 그 유족들에게 산재인정이 되느냐는 결코 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본인이나 가족의 명예를 찾는 문제이죠. 따라서 보상액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보상은 일방적으로 산정한 액수의 돈을 받느냐 마느냐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런 삼성의 방식으로는 결코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19

금, 2016/03/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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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월, 201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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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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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후보는 반올림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에게 삼성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다룬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은폐하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13

목, 2016/04/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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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참사의 시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보자"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재난과 참사 문제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자의 통제권을 통해 알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167

금, 201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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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목, 2016/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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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월, 2016/04/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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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 신청 (한겨레)

이아무개(32)씨는 2012년 1월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연장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 하는 때도 많았다. 빛을 보면 굳어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가 심했다. 2015년 10월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고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1743.html

토, 2016/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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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씨가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해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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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31834001…



일, 2016/06/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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