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 계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각하 | 진행중 | ||
소계 | 피신청인 | 소송 중 | |||||
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6월 | |||||||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 계 |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원상회복 | 계약해지 | 계약갱신 | 수리비 | 기타 |
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6월 |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9.6(일) 오후 5시 용산주민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진행(박원순 서울시장,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의원들 참여)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는 마사회의 중대한 일탈행위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도박경제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가 학교 앞 도박장에 무려 1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며, 나아가 예산 전액 환수를 넘어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주택가에, 도심 대로변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나아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 놀이시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농림부․마사회가 지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9월 6일(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용산 주민 노숙농성 600일 기념 문화제(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 정의당 의원들 포함 수백여명의 용산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용산주민들이 적발한, 마사회가 조사주체라는 것도 숨기고 학생들에 실시한 이상하고 부당하고 불순한 설문조사 문제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순서대로 별첨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 1 :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개요(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여 예정)
※ 별첨 2 :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사회의 부당하고 이상한 여론조사(용산 주민대책위)
※ 별첨 3 : 마사회 키즈카페 시도와 미래부의 12억 지원 사실 공개와 강력 규탄 8.30일 용산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천막농성 600일 기념 마실 문화제에 부치는 편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애쓰시는 한분 한분께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들입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여름을 이곳 경마장 앞에서 보낸 것이 어느새 3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과 기쁨,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의 믿음을 더 크게 하였고,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였으며, 우리 안의 연대를 더 든든하게 하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해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믿기에 이 여정에 함께해온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첫째 해의 여름에 우리는 작은 천막 하나로 여름 뙤약볕과 폭풍우를 견디며 길거리 서명을 받았고, 둘째 해에는 마사회의 기습개장에 대항하여 불편한 의자에 앉아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도 노랑색 우산 하나로 기뻐하며 불볕더위를 견디었습니다. 셋째 해인 올해는 세 동의 천막에서 다시 개장을 한 경마도박장 입장객들에게 이곳이 학교 앞이라는 것을 알리느라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한낮의 열기와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 1월22일 천막을 치던 날로부터 600일을 기념하는 문화제 날입니다. 되돌아 기억하기에도 천막을 치던 그날은 지독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며 스치로폼 한 장에 은색 깔개를 덮개삼아 우리는 함께 추위를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켰고, 한 밤중에야 천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는 거대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대의 칼과 방패와 창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윗의 조약돌 다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3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과정에서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처음해보는 길거리 시위와 집회도, 경마장 앞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개장으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찰 조사,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소송,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안의 연대를 부수려는 작고 큰 비난과 모함들에 맞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듭되는 비난과 모함은 우리가 왜 이 거리에 있는지 거듭 질문하고 답을 찾게 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는 것은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는 마음을 추슬러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수세미를 떠서 저 건물을 사겠다는 결기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이 싸움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경마장 추방을 외치는 우리의 노력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칠 수도 없습니다. 무너지는 무릎을 바로세우고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세우며 화상경마도박장이 우리 동네를 떠나도록, 더 이상 지역을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켜야 할 생명이 있고, 아직 사랑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생명의 힘’이!
올바른 경제 가치를 통해 정의로운 마음을 가르치려는 ‘교사의 사랑’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참된 어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길에 사랑으로 함께 해 온 한 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경험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존중과 연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순간 우리는 되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한분 한분의 삶과 가정에 축복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년,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일, 오후 2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문의: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연세대학교 안산공원[/caption]
고려대학교는 개운산공원, 연세대는 안산공원, 성균관대학은 와룡공원, 삼육대학은 배봉산공원 안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숲의 소유자는 종중, 종교단체, 학교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단체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 많다.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 도시숲을 지켜 ‘숲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우리 사회문화적 전통과 공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규약 개정안 | 표준규약안 |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포함된 사항들은 이미 개별 계획이나 선언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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