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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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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09:52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장, “국회 추천 통한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실시”(48.2%”),

임기는 “3년, 연임불가”(57.1%)

공수처, “공직범죄 모두 수사(44.6%) 및 타수사기관 즉시 수사이첩(46.4%)“해야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의 핵심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 설문조사는 11월 16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공법학자 6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다.

3. 세부 쟁점사항 중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를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를 기록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높은 당위성이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도 공수처를 찬성할만큼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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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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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고,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고 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응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지원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행정권의 본 모습과 한계를 알아보고,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 및 재판거래 문제점을 두루 언급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률안 제정 노력은 그 자체로 법원행정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현직 법관이 취할 수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그들의 결사에 대한 사찰을 넘어, 변협과 변호사의 동향 사찰, 국회의원들의 성향 사찰,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을 전방위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은 단순한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입헌적, 반민주적 비행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김지미 변호사 역시 대법원의 변호사 단체에 대한 사찰을 문제시했다. 문건을 통해서 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은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보호수용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등을 고려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대가로 삼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모두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기각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달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판규 변호가(전 판사), 김연정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 이범준(경향신문 기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판규 변호사는 최고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들인 대법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김연정 변호사는 추가 문건에서 드러난 법원의 각종 행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는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홍보 전략은 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협박죄 내지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법원행정처가 전방위로 언론공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처 심의관 다수의 지방법원의 공보판사 출신 때문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행정처의 법관 사찰, 재판 거래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봄으로써, 법원행정처를 혁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끝>.

월, 2018/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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