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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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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익명 (미확인) | 토, 2017/12/02- 10:21

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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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치 108주년 맞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오랜 준비 끝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108주년 국치일인 8월 29일 드디어 문을 연다. 2011년 2월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이화)가 출범한 지 8년만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전시와 교육을 통해,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간에 걸친 일제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고발하는 한편, 세계사상 유례없이 치열하고 지속적이었던 항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알려나가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인 일제잔재와 분단독재체제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거사청산운동의 과정도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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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발기인 명판 – 역사정의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 식민지역사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희자) 등 시민단체와 독립운동계 학계가 중심이 되어 순수하게 민간에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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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전경 ⓒ 식민지역사박물관

송기인 초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급여 2억 원 전액을 통장 째로 기탁한 것이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초등학생들의 개미모금에서 사회 지도층의 기부에 이르기까지 성금이 이어졌으며, 개관을 앞둔 현재 4,500여 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1만여 명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약 16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등이 큰 액수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고인이 된 김창국 전 친일재산조사위원장도 생전에 여러 차례 성금을 보내왔다. 한상권 덕성여대 총장직무대행과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부부는 1차 성금에 이어 첫 급여 전액을 “역사적폐 청산에 써 달라”며 전달해 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이 대거 건립운동에 동참하였으며, 미주와 중국 일본 각지의 동포사회도 모금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은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을 결성하고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모아 지난 6월 방한해 전달식을 가졌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들어서는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전시 설비에는 총 6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민모금과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가 출연한 재원을 합해도 아직 2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당분간 모금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모금의 성과에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상당수의 전시자료를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기증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일본 시민사회가 펼친 자료 기증운동도 큰 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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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현판 ⓒ 식민지역사박물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이 68차에 걸쳐 총 6천점이 넘는 자료를 정리해 보내온 것을 비롯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 선생, 문화부장을 지낸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건국동맹의 채충식 선생, 부민관폭파의거의 주역 조문기 선생의 유품도 후손들이 기증해 왔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남긴 유품들에는 유족들의 한이 서려있다. 희생자의 원혼이 담긴 유골함과 청춘만장이라 불린 장행기에는 비극의 한국근대사가 오롯이 담겨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향한 절규가 느껴진다.

강만길 선생의 남북교류 자료, 윤정옥 선생의 일본군‘위안부’ 관련자료, 고 성대경 선생의 의병 관련 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 이돈명 변호사와 한승헌 변호사의 법조 관계 자료, 전기호 선생의 강제동원 관련 자료, 이이화 선생의 동학 관련 자료, 임헌영 선생의 재판 관련 자료, 윤경로 선생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등도 눈에 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의 자료 기증은 열풍에 가까웠지만, 도쿄지회 조영숙 회원의 자이니치 관련 자료, 미국 이덕문 회원과 독일 원병호 회원의 민주화운동 자료 등 해외 회원들의 호응도 두드러졌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에서도 다수의 자료를 수집해 보내왔다. 즈시 미노루 선생이 방대한 ‘침략신사’ 컬렉션을 기증하였으며, 기타무라 메구미 씨 등이 개별적으로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쿄고려박물관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재한군인군속재판을지원하는모임 오키나와한의비모임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도 조직적으로 자료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의 유품에서 시작하여 『친일인명사전』편찬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를 포함 무려 7만 여점의 유물과 약 5만권의 도서가 수집됐다. 이 중 엄선한 극히 일부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전시되고 나머지는 아카이브로 구축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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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전시관 내부 ⓒ 식민지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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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전시관 내부 ⓒ 식민지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은 4부로 구성되었는데 가치를 따지기 힘든 소중한 유물과 자료들도 공개된다. 강제병합 당시 순종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니시키에, 출처와 경위가 분명한 삼일독립선언서 초판본, 남경대학살 일본군 선봉부대 일장기, 동학 의병 관련 자료, 을사오적 등 거물 친일파의 훈장 등 유품,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포스터 엽서 등 선전자료, 일기 책자 등 문헌자료, 문서 지도 사진 등 희귀한 자료가 그 보기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소장자료들을 활용하여 전시는 물론 출판 영상제작 등 교육교재 개발에도 주력하는 한편,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역사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남산과 용산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효창원에 들어서는 한편으로 인권말살의 상징인 중앙정보부와 대공분실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관식은 8월 29일 오후 3시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인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에서, 현판 제막은 박물관 입구에서 4시 30분에 진행되며 다양한 기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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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개관기념 답사(13:30∼14:30)
효창원 독립운동 선열 묘역

식전 축하공연(15:00∼15:30)

개관식(15:30∼16:30)
사회: 노기환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 윤경로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
∘기념사 :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
∘발기인 대표 인사 : 송기인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축사 Ⅰ : 안민석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Ⅱ :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축하 영상 :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로패·감사장 수여 :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
∘폐식인사 :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공지사항 안내
-기념촬영

현판 제막식(16:30∼16:30)

개관 부대행사(16:30∼18:00)
1층 ‘임종국’ 드로잉, 그라피티, 캘리그라피
2층 상설 전시관 전시해설
5층 영상 상영, 책 나눔 행사
옥상 전망대 : 남산·용산 일대 식민지시대 유적해설

임시연락처 : 02-969-0226 민족문제연구소

첨부자료 (다운로드)
1. 개관식 초청장
2. 식민지역사박물관 리플릿
3. <민족사랑〉식민지역사박물관 특집호

월, 2018/08/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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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서 회비 납부와 정관 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사업과 활동에 참여,  자료 이용, 회보 투고를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의무를 정한 정관을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공개했지만)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록(총회, 이사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 비공개도 있을 수 없는일인데
의사록 마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원이 모르는-절대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1만 3천여 회원에게 감춰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소에서는 회원이 알면 안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작태를 보고 어떤 회원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정관과 의사록도 비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역겁고 추한 모습을 더 보여주실 생각입니까?

회원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외치는 진실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화, 2018/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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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4번째!

서승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

재일교포 2세인 서승 대표는 서울대 재학시설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후보와 맞서던 김대중 후보에게 북한의 선거자금을 전하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졌고 보안사(지금의 기무사)는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허위자백으로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볼까봐 고문실에 있던 난로 기름을 몸에 끼얹어 분신자살을 기도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인 서승 대표는 동아시아 평화·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화, 2018/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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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왈, “김병준은 대권야욕에 정신팔린 박쥐새끼”

 

민주당에서 나름 최고 어른인 박지원 의원 쪽에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가히 충격적이다.

 

보수 철새 아니냐는 이야기에 더해서 대권에 환장한 박쥐라는 평가까지 들린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당시 자신을 맹공하며 깍아내린 자유한국당에 기어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틈만나며 친박에 비박에 요리조리 붙어가며 대권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박지원 측에서 재미있게 이런 표현도 했다.

“골프치면서 로비받다보니 많이 답답했나보다. 박근혜 하는거 보니까 자신감이 넘쳤네.”

 

출세욕에, 이런저런 비리들로 가득찬 김병준은 이미 노무현 정신을 잃어버린 더러운 정치철새에 불과하다.

 

불쌍한놈.

 

화, 2018/08/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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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무죄 판단…재판장 “배심원단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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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2018-08-29> 연합뉴스

☞기사원문: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관련기사

☞뉴시스: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수, 2018/08/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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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5번째!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기도 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슬픈역사, 아픈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미래세대의 삶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1. 최태성 (역사강사)

응원영상 – 2. 청소년들

응원영상 – 3. 김태곤 조이시티 CTO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응원영상 – 5. 장항준 영화감독

응원영상 – 6. 전국역사교사모임

응원영상 – 7. 김지영 영화감독

응원영상 – 8. 독립운동가 후손

응원영상 – 9. 최원정 아나운서

 

응원영상 – 10. 배동록선생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감독

응원영상 – 12. 박원순 서울시장

응원영상 – 13. 심정섭 선생

응원영상 – 14. 서승 대표

수, 2018/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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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의 급격한 접속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긴급복구를 통해 홈페이지 서버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기록정보팀

식민지바로가기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8/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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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 어린이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역사에만 초점을 맞춘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에서 문을 열었다. 2011년 2월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8년 만의 개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부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된 민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중심이 돼 민간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송기인 초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재직 2년간 받은 급여 2억원을 전액 기탁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됐다. 이후 초등학생들부터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1만여명의 시민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16억5000만원의 건립 기금을 조성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자료와 기금을 보내는 등 건립운동에 동참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 역시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냈다.

박물관에 전시된 상당수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후손 등 시민들이 기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이 68차례에 걸쳐 6000점이 넘는 자료를 보내 왔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있는 유품을 박물관에 보냈다.

박물관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 등을 포함해 총 7만여점의 자료와 5만여권의 도서가 수집됐다. 이 중 엄선한 일부가 박물관에 전시되고 나머지는 보관해 관리한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부터 식민 통치와 수탈, 친일파와 항일 운동,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역사를 담은 총 4부의 전시로 구성됐다. 강제병합 당시 순종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3·1독립선언서 초판본, 을사오적 등 친일파의 훈장과 유품 등 희귀한 자료가 전시됐다. 박물관은 향후 소장자료를 활용해 전시는 물론 교육교재와 역사문화 강좌,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세워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남산과 용산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효창원에 들어섰다”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화 박물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을 통해 박물관이 개관했다”며 “단순한 자료 전시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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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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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경향신문

☞기사원문: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만든 ‘아픈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에 개관

※관련기사

☞연합뉴스: ‘아픈 역사 한눈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경술국치일 맞춰 개관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 열어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일제 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정확히 기록한 사료와 전시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자리잡은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500여㎡에 이른다. 박물관에는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서고와 수장고, 연구실 등을 갖췄다.

전시실에 보관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증언하는 사료들 중 일부를 모아본다.

1. 순종황제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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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국권을 넘긴다고 밝힌 칙유로 석판 인쇄된 원본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 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조선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하면서 시정방침을 밝힌 포고문에는 “전 한국원수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 양여를 수락한다”고 쓰여 있어 조약 체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효 기자

2. 을사오적 권중현이 받은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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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오적 중 1인인 권중현이 한국 병합을 기념해 받은 메달과 증서이다. 권중현은 1907년 1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밝힌 고종황제의 친서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직후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 오기호 등에게 저격당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강제병합 뒤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20년까지 10년간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김정효 기자

3 조선총독부 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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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문관들이 착용하는 칼.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제복에 칼을 착용하도록 하여 조선인들에게 총독부 관리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다. 칼자루와 칼집에 ‘오동 문양’이 한 개씩 새겨진 것으로 보아 ‘주임관’이 사용한 폐검이다. 손잡이는 상어 가죽을 입혔다. 김정효 기자

4. 천인침과 군 위문품 속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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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침은 참전한 사람이 무사하기를 빌며 1미터 정도 길이의 흰 천에 붉은 실로 여성 천 명이 한 땀씩 꿰매어 만든 일종의 부적이다. 천인침은 부적과 같이 배에 두르거나 모자에 꿰메어 다녔다. 아래 속조끼는 부산공립고등여학교 2학년생 야마구치 사치코가 ‘무운장구’라고 쓴 미나미 조선총덕의 글씨와 일종의 호신부로 조선신궁의 도장을 찍은 천을 덧대어 만든 속조끼이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이 학생들이 만든 것을 모아 군인에게 위문품으로 보냈다. 김정효 기자

5. 궁성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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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천황’ 있는 동쪽을 향해 의무적으로 절(궁성요배)을 해야 했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김정효 기자

6.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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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바 부대보병 제6사단 등이 1937년 7월에서 1938년 11월까지의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이다. 히노마루 안에 난징과 한커우를 점령한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다. 남경대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이 눈에 띈다. 김정효 기자

7. 특별지원병 이은휘의 장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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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행기는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앞세운 깃발이라고 해서 ‘청춘만장’이라고 불렸다. 이 깃발에는 “축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입소 궁분은휘 군, 국민총력 김제군 월초면 제남부락 연맹”이라고 쓰여있다. 이은휘는 1941년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사실상 강제로 지원병으로 끌려갔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를 두고 그는 결국 1944년 7월 11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에서 전사했다. 아래는 당시 일본군 육군 병사가 사용한 군복과 철모 수통 등 군장이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한겨레

☞기사원문: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수, 2018/08/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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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의 내용입니다.
토지, 건물의 평가액 : 49억8천만원
금융기관 담보제공 및 차임금 : 27억원

등기부에 따르면 청파동 건물은 재단법인의 단독소유입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재단법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재단법인은 명칭을 내일을여는역사재단으로 변경할때도 회원에게 알린 바 없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재단법인이 완전한 별개의 법인이니 당연할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건물 매입에 돈이 부족하다며 후원을 요청했고, 올해 총회에서는 차입금과 이자를 회원에게 갚아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건물 매입후 매월 수 백만원의 이자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자의 재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바로세우기시민행동
2018.8.30

목, 2018/08/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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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민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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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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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

역사가 법정에 섰다.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재판이었다. 역사의 문법과 법의 문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일례로 2004년 반민족처벌법 제정 당시를 설명한다.

“역사학자들은 처벌 대상을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정하며, 작위 자체가 병합의 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병합이 되면서 그들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증명하라고 하더라.”

역사와 법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역사를 법 앞에 세운 이는 다름 아닌 정치였다.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제작진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는 법정에 섰다. 2012년에 나온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두운 과오를 다뤘다.

‘백년전쟁’은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1995년경부터 시작된 이승만 바로세우기 운동에 이어 2000년 뉴라이트가 친일 인사 찬양 운동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백년전쟁’은 건국의 아버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이승만의 친일행적과 비위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그를 역사의 법정에 세웠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합계 2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승만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과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상에서 이승만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 법(Mann Act·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 위반으로 체포, 기소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제작진은 해당 사례로 이승만이 하와이 주민들이 힘들게 모은 독립성금을 낭비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해당 사건 2회 공판 겸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검찰·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판결, 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 날 새벽 2시에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 재판의 서막

검사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이승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던가. 재판 내용은 아닐지라도 김 감독과 최 PD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기까지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2013년 3월 청와대 오찬에서 조부의 친일을 옹호한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이 “‘백년전쟁’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보수 언론들은 해당 영상물에 ‘좌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백년전쟁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전경련을 통해 이승만 찬양 영상 제작비를 지원했다. 김 감독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인수씨의 고소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사건의 정치적 양상은 더욱 빛을 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정해 조사하던 중 공안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이 통상 형사부에서 다뤄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간첩을 조사하는 공안부로 넘겼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이념적 문제로 바라본 결과가 아닐까 싶다. 사건을 4년 넘게 끌던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시효를 10여 일 남기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역사를 논하다

오후 증인신문 과정은 근현대사 수업시간을 방불케 했다. 이승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는 두 교수가 양측 증인으로 나왔다. 오후 4시 종료 예정이던 증인신문이 저녁 7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옛날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지만 막상 사료를 따지고 들면 역사는 수학만큼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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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전 대통령ⓒ뉴시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두 교수는 재판장에서 1900년대 초 이승만의 행적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오영섭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는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 사이의 알력 다툼 속에서 경쟁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음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이승만과 김노디의 부적절한 관계는 많이 알려졌다.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감독의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되는 두 교수도 동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역사학계에는 이승만과 김노디의 당시 행적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풍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계 다수가 인정하는 정설이 없다는 뜻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 틈틈이 배심원단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했다.

검찰은 영상 속 “1920년 6월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승만은 이민국에서 집중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로 인해 21일로 예정된 주민 환영회가 취소됐다.이승만은 하와이로 가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하와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나오는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컷, 자막, 이미지 등을 모두 분류해 사실 여부를 물었다. 어느 사료를 보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는지 증명하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수사·재판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구할 수 없었지만 로버트 장이 집필한 저서 ‘하와이의 한인들’과 김노디의 이민국 진술서, 이승만의 해명서, 당시 미국 형사절차법의 특성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 측도 변호인 측도 1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단언할 수는 없었다. 역사는 띄엄띄엄 남아있는 사료에 역사학자의 해석이 가해지면서 완성된다.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만 조명했고 긍정적인 측면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국 문서 같이 공문서만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했다. 공인된 사실일 때만 그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년전쟁’은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상물이다. 제작진은 영상을 통해 이승만의 비위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내용들을 대중에 알렸다.

오전 증인신문에 출석했던 강성률 광운대 교수는 다큐멘터리라도 객관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실을 카메라로 잡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부터 감독의 주관이 들어간다. 카메라 거리, 앵글 등 촬영부터 객관적일 수 없다”며 “결국 감독의 주관을 객관으로 최대한 포장해서 보여지는 것이 다큐멘터리다”라고 설명했다.

역사, 국민이 심판하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국민 배심원들은 3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평소 1시간 반이면 만장일치로 결정이 모아진다고 하던데. 배심원들은 판결의 무거움을 안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이 판단의 주체가 된 법정은 친절한 공간으로 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분위기는 평소 재판과는 확연히 달랐다. 방청객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만의 세상이다. 앞에 놓여 진 마이크는 장식품일 뿐. 그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법률 용어를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국민 배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법률 용어의 의미부터 법률 해석의 배경까지 쉽고 천천히 설명했다.

모든 재판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쉬운 설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말이다. 사법부에겐 ‘우리가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선고했으니 너네는 받아들이기만 해’와 같은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날 새벽 1시 55분 국민 배심원 9명은 김 감독에 대해 1명이 유죄, 8명이 무죄 판결을, 최 PD에 대해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결론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08-3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법정르포] 역사가 법정 위에 섰다··· 배심원들이 외면한 이승만의 ‘명예’

※관련기사

☞뉴시스: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한겨레: 이승만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무죄

☞법률뉴스: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아시아경제: 이승만 비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감독·PD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헤럴드경제: ‘백년전쟁’ 감독ㆍ프로듀서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투데이신문: 이승만 비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 국민참여재판서 명예훼손 무죄

☞금강일보: 백년전쟁 무죄…이승만 사생활·친일행적 다뤄

목, 2018/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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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          □ 언론·사회 

금, 2018/08/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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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과 함께합니다.

1. 오늘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돼 가는데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2.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3. 광복 73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못 받는 독립유공자가 많고, 받은 사람들도 서훈의 등급이 부당한 게 많다고 하는데요.

4. 잘못된 역사 교육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5.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지난해부터 광주 곳곳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광주 친일 잔재 청산 특별팀’을 꾸렸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 몇 차례 회의는 진행됐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 당연한 질문 같지만,‘광주 친일 잔재 청산’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9. 광복절만 되면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08-15> KBC광주방송 

☞기사원문: 모닝730 피플인사이드>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금, 2018/08/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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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기부·기증으로 건립된 ‘시민의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김승은 “단순한 전시품 아닌 하나하나가 다 사연있는 역사의 증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한 맺힌 소송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황망”

[법률방송뉴스] 경술국치일인 그제(2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물관 설립에 실무적으로 산파 역할을 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을 만나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성립되고 그동안 1만명 넘는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

그리고 시민들의 자료 기부와 기증으로 건립된 식민지역사박물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자료, 의미 없는 전시물은 없다는 게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피해자가 자신한테는 한 장 밖에는 남지 않은 사진, 유일하게 남겨진 엽서 한 장, 이런 것들도 기증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자료 안에 너무 많은 역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엄혹한 시절, 친일과 항일.

같은 시대, 서로 다른 길을 살다 간 삶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승은 학예실장.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다양한 삶 속에서 친일과 항일이라고 하는 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연 없는 전시품이 없다고 했는데 헤지고 낡아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깃발도 임신 8개월에 남편이 전장에 끌려나간 식민지 조선 여인의 한이 켜켜이 서린 깃발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저 깃발을 ‘청춘만장’이라고 불렀대요. ‘마치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앞세우는 만장기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셔서 돌아오질 못하셨어요. 이 ‘장행기’를 남편의 유품처럼 보관하고 계시다가…”

강제 징집 얘기는 자연스럽게 장제징용과 위안부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렇게 해서 동원한 인원들이 노무자도 있고 학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근로정신대’ 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 소녀들도 동원했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사연 없는 기증품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하며 김승은 실장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냥 집에 그냥 단순히 보관했던 자료들이 아니라 저 자료를 내보이면서 내 피해와 우리 가족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얘기하면서 저분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다 재판투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이 뒤를 이어 싸워왔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송.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더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밝힐 때까지 일본정부는 그렇다 해도 한국정부도 절대 피해자들을 먼저 나서서 보살피거나 그 피해를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 한 맺힌 소송을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증원 따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황망한 현실.

선하고 차분했던 김승은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런데 본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양승태 사법부의 이 재판거래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법원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사이 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단 두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거는 일본정부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전범기업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한일관계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 맺혔지만 어디 남기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설립, 그리고 존재 이유라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 박물관에서는 그런 분들의 그 남기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다 말해지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하는…”

인터뷰 말미 발걸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전시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법조계도 그런 면에서 친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의 사법기관에서 검사가 되거나 그리고 판사가 되어서 평생을 이제 법관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재판을 하고 그 사법제도 안에서 살았던…”

청산하지 못 한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현된다는 것이 김승은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농단 부역자들의 민낯을 남김없이 철저히 드러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2018-08-31> 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남기지 못한, 그러나 남겨야 하는 이야기”…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나, 김승은 학예실장 인터뷰

금, 2018/08/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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