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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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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익명 (미확인) | 토, 2017/12/02- 10:21

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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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全斗煥氏

 

夫妻回顧錄(부처회고록)

憤鬱又長歎(분울우장탄)

不恥焉如此(불치언여차)

衆言罰未完(중언벌미완)

 

전두환 씨에게 묻소

 

두 夫妻가 함께 회고록을 펴내니

분하고 답답한 맘 또 장탄식하네

부끄러워 않음 어찌 이와 같은가

罰이 미완성이라 많은 이 말하네.

 

<時調로 改譯>

 

夫妻의 회고록에 憤鬱하여 또 장탄식

부끄러워하지 않음 어찌 이와 같은가

罰함이 미완성이라 많은 사람 말하네.

 

*夫妻: 부부(夫婦)  *回顧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적은 기록 *憤鬱:

분한 마음이 일어나 답답함 *長歎: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일. 장탄

식(長歎息)  *如此: 이러함  *衆言: 많은  사람의  *未完: 未完成. 아직 덜 됨.

 

<이우식 지음>

일, 2018/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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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國恥日

 

恥辱皆忘久(치욕개망구)

邦亡百八年(방망백팔년)

無量分斷苦(무량분단고)

鐵壁孰能穿(철벽숙능천)

 

戊戌年의 國恥日에

 

수치와 모욕 다 잊음도 오래

나라 망한 지 어느덧 百八年

헤아릴 수 없는 분단의 괴롬

견고한 벽을 뉘 능히 뚫으랴.

 

<時調로 改譯>

 

치욕을 잊음도 오래 亡國 어언 百八年

헤아릴 수도 없는 둘로 갈라진 괴로움

남북의 견고한 벽을 누가 능히 뚫으랴.

 

*國恥日: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 흔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國權을 강탈당한 날인

1910년 8월 29일을 이른다 *恥辱: 수치와 모욕 *無量: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鐵壁: 쇠로 것처럼 견고한 벽. 쇠로 벽이란 뜻으로, 잘 무너지거나 깨뜨

려지지 않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비가 매우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이름.

 

<이우식 지음>

일, 2018/09/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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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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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교과서 지지 홍아무개 교수… 교육부 “학회 보고 결정, 몰랐다”

0903-10

▲ 교육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국정교과서 (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 유성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국정화진상조사 백서’를 공개하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게 사실이며, 정부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핵심 설계자’를 자처한 인사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자를 맡긴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도 관련 인사를 ‘교육과정 작업’에 투입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곤 ‘국정화 사과’ 뒤 한 달, 교육부의 황당 행동

2일 교육부 관계자 증언과 기자가 입수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홍아무개 교수(고려대)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가포럼’ 계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실무를 맡고 있지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가 계획, 주도해온 교육과정 사업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홍 교수를 책임자로 한 이 연구엔 한국교육과정학회 인사 등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학회 유효회원은 1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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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가 주도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안내문. ⓒ 윤근혁

지난 8월 24일, 홍 교수는 해당 연구사업 일환으로 ‘2018년 제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포럼’을 열기도 했다. 고려대에서 열린 이 포럼의 주제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모색’이었다. 이 자리엔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 관리들을 포함해 230여 명이 참여했다.

눈길을 끈 건 개회사를 한 뒤 발표에 나선 홍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이었다.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목소리를 낸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를 말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보고서를 보낸 교수에게 연구책임을?

홍 교수가 과거 교육부에 건넨 ‘정통 한국사교과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2014. 12.) 보고서를 보면, 그는 당시 검정교과서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뒤 국정교과서 발간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만난 홍 교수는 기자에게 이 문건이 “국정교과서 핵심플랜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북한 역사교과서를 표절했다고 할 정도로 역사관이 많이 닮아 있다”면서 “북한식 사관을 가진 재야 사학자들에게 (검정교과서 집필을) 맡겨둔다면 공교육을 책임진 교육부는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교과목의 적용 범위가 필수일 경우 국정(교과서)이 맞다”면서 “한국사의 경우 검정과 국사편찬위 발행 정통 한국사 공존→정통 한국사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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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가 교육부에 2014년에 보낸 이른바 “정통 한국사교과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 ⓒ 제보자

또 홍 교수는 지난 2014년 8월 교육부가 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자리에서나, 이 보고서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가 기존 고교 검정 <한국사>교과서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공식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사실을 TV광고로 활용하는 등 국정교과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홍 교수는 “내가 먼저 교육부에 제안한 것”이라면서 “원고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 보고서 제출 전에 진행된 위 토론회에 나와 ‘교과서 발행 구분 준거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기자가 입수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 방안'(2016. 9.)이라는 교육부 내부 문서를 보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국정교과서 지지교수’로 전국에서 홍 교수 등 5명을 지목한 뒤 “10월, 차관 면담”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교육부 “학회 보고 연구 맡겨”… 홍 교수 “국정교과서 지금도 지지”

현직 고교역사 교사인 김육훈 전 역사교육연구소장(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은 지난 1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을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교육과정 연구의 책임자이며 나아가 ‘학생선택권 신장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없다”면서 “교육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진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관련 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홍 교수를 보고 정책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학회를 보고 맡긴 것”이라면서도 “홍 교수가 교육과정학회장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꼼꼼하게 못 살펴본 점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홍 교수는 올해 1월부터 학회장을 맡아왔다.

홍 교수도 기자와 직접 만나 “교육부가 나한테 연구를 준 게 아니라 내가 학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자)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국정교과서를 지금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포럼 참여도 일관적 애국의 측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진영논리에 따라 나를 배제하라는 것은 ‘왜 블랙리스트를 작동 안 시키느냐’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자칭 국정교과서 ‘핵심 설계자’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 맡긴 교육부

월, 2018/09/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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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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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원의 거짓말에 대한 김점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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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독도수호대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독도수호대 회원을 사칭하며, ‘독도수호대가 정관 공개를 거부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며, 독도수호대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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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은 9월2일자 내 페이스북에 “회원에게 정관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왜 회원에게 공개 안하시나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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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희원은 독도수호대 회원이 아니다.
독도수호대와 인연은 독도탐방행사에 참가자로 동행했던 것이 유일하다.
8월 17일 가입신청을 했으나 현재 미승인 상태이고, 첫회 회비 미납상태다. 회비가 납부되면 정식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기도 전에 독도수호대에 대한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을 볼때 정상적인 회원 가입이라 볼수 없고, 해당 행위를 했으므로 가입을 보류할 수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독도탐방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원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한 시민역사관 건립에 참여안 발기인, 기부자 모두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들을 회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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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김희원은 독도수호대에 정관 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당연히 거부한 사실도 없다.
김희원이 해수부에 공개청구했으나 해수부는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했고, 독도수호대에 공개여부를 물은 사실(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 조회)이 없다. 당연히 “정관 공개 거부”도 성립할 수 없다.
김희원은 ‘독도수호대가 공개 거부’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민족문제연구소 부위원장 김희원의 거짓말은 명명백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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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희원은 왜 독도수호대 회원을 사칭하며 ‘정관 공개 거부’라는 거짓말로 독도수호대와 나를 음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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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문제를 제기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문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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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전 운영위원장을 제명했고, 현 간부는 서울 소재 지부장을, 자칭 지부장은 전남 소재 지부장을 각각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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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은 1만 3천여 회원이 속해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김희원의 허위 주장은 일개 개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김희원의 허위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도수호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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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회원이다.
자기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만천하에 고발한 임종국 선생의 진실을 향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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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운영위원은 어떠한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거짓말을 일삼고 일부 운영위원은 작당한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을 중상모략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미 내가 민족문제연구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때가 되면 밝힌다)라며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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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요구한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김희원 부위장은 독도수호대와 나를 상대로 하는 허위주장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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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과를 하지 않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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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4

화, 2018/09/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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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告人君(봉고인군)

 

一國興亡路(일국흥망로)

人君左右之(인군좌우지)

難題南北解(난제남북해)

最重不相欺(최중불상기)

 

삼가 나라님께 아뢰오

 

한 나라가 흥하고 또한 망하는 길

나라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남과 북 함께 풀되

서로 안 속이는 게 가장 重합니다.

 

<時調로 改譯>

 

한 나라의 흥망은 人君께 달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일랑 남북이 더불어 풀되

속이지 아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奉告: 받들어  고함. 또는  삼가  아룀  *人君: 나라님.  임금  *左右之: 좌지우지(左之

右之).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룸  *興亡: 잘되어  일어남과  못되어

어짐 *難題: 難問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사건 *最重: 가장 귀하고 중요함.

 

<2018.9.4, 이우식 지음>

화, 2018/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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敢問人君敎育部長官任命

 

四方多傑物(사방다걸물)

擢擧豈如斯(탁거기여사)

衆歎號回撤(중탄호회철)

祈望再考思(기망재고사)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감히 나라님께 여쭙소

 

사방에 뛰어난 인물 많기도 하건만

발탁해 重用함 어찌 이와 같습니까

많은 이 탄식하며 撤回 부르짖으니

거듭 考慮하기를 빌고 또 바랍니다.

 

<時調로 改譯>

 

사방 傑物 많건만 擢擧 왜 이러합니까

많은 이 탄식하며 임명 撤回를 외치니

거듭해 고려해 보길 빌고 또 바랍니다.

 

*敢問: 쉽게  대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거북함이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물음. 또는

그 물음  *人君: 임금.  나라님  *傑物: 뛰어난  물건.  뛰어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擢擧: 발탁(拔擢)하여 중용(重用)함 *如斯: 이러함 *回撤:

철회(撤回). 이미 제출(提出)하였던 것이나 주장(主張)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回

收)하거나 번복(飜覆)함 *祈望: 빌고 바람 *考思: 고려(考慮). 생각하고 헤아려 봄.

 

<2018.9.4, 이우식 지음>

화, 2018/09/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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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명칭 직권변경 위해 변경안내 공고… 대체 도로명으로 ‘고려대로’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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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인촌로’의 도로명 변경을 추진한다.

인촌은 고려대 설립자 김성수의 호로, 그는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친일 행각을 벌여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그가 1962년에 받은 건국 공로훈장을 취소했다. 인촌로 명칭 변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성북구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훈장 취소에 따른 조치이자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의 부적합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는 훈장 취소 및 생가와 동상 등 5곳의 현충시설 해체를 진행한 바 있다, 성북구도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해 인촌로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 친 일 적폐 청산에 기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인촌로는 6호선 보문-고대병원-안암-고대앞사거리 구간(폭 25m, 길이 약 1.2km)의 도로로 종속도로 190개, 건물번호는 1527개가 해당 도로에 포함돼 있다. 2010년 정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준의 주소체계 시행에 따라 해당 도로에 인촌로란 이름이 붙었다.

성북구는 “명칭 직권변경을 위한 첫 단추로 9월 초 도로명 변경안내문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이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소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추후 도로명부여 세부기준의 검토과정이 남아 있으나 우선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려대로’ 등이 대체 도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촌로를 사용하는 건물의 지역주민, 외국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주소사용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도로명 변경의 타당성을 알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명 인촌로 변경추진 기획팀(T/F)도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라며 “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 서구는 친일 장교출신인 김백일의 이름에서 유래한 ‘백일로’를 ‘학생독립로’로 변경한 바 있다(관련기사 : 친일 인사 이름 딴 광주 ‘백일로’ 사라진다).

<2018-09-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파 도로명’ 인촌로, 8년 만에 이름 바뀌나

화, 2018/09/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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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답사 동행기] 이방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땅, 용산

용산은 오랜 시간 ‘남의 땅’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일본이 물러간 뒤에는 미군이 주둔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 주인’이었던 주한미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로소 용산은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과 함께 용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원으로 만들자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8월 29일에는 숙명여대를 사이에 두고 효창공원 건너편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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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식민통치의 흔적이 남겨진 용산에 세워진 “식민지역사박물관” ⓒ 김경준

지난 1일,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개관 후 첫 행보로 용산에 얽힌 일제 침략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짚어보는 ‘특별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에는 3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뜻 깊은 이번 답사에 기자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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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 김경준

일제에 의해 ‘군사기지’가 된 용산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군사기지’였다. 용산의 군사기지화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제는 이곳을 군용철도인 경의선의 분기점으로 설정한 뒤, 각종 군용시설물을 설치했다.

용산에는 제20사단 제39여단 보병 제78연대·기병 제28연대·야포병 제26연대·제40여단 보병 제79연대 등 일본군 4개 연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 1908년 10월에는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설치됐다.

▲ 용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벌이는 일본군대의 모습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후 상주군 편제로 바뀌면서 1918년 6월부터는 ‘조선군사령부’로 개칭됐다. 조선군 사령관은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 일본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조선총독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다. 조선군 사령관 출신으로 조선총독에 부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대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7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9대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키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용산우체국 옆으로 200미터가량 곧게 뻗은 도로의 끝에 조선군사령부 청사가 있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가 조성되면서 자연스레 청사가 멸실됐다고 한다. 청사는 없어졌어도 당시의 흔적을 증명하는 콘크리트 벙커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라 단단한 출입문으로 막혀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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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에 있던 조선군사령부 청사의 모습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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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조선군사령부 청사가 있었던 자리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이곳의 출입구는 굳게 닫혀있다. ⓒ 김경준

코앞에 그 흔적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장해설을 맡은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실망하는 답사단원들에게 “그래도 과거에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 근처도 못 오게 했었다”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선군사령부 건너편에는 조선총독관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총독 관저하면 남산 왜성대 부근에 있었던 통감 관저나 조선총독부 뒤편 경무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용산에도 또 다른 총독 관저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역대 조선총독 그 누구도 집무 혹은 거주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지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업무상 불편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대신 연회를 위한 공간 혹은 일본 황족 및 서양 귀빈을 위한 숙소로 드문드문 활용됐다고 전해진다. 총독 관저는 한국전쟁 당시 반파되면서 철거됐다. 총독 관저가 있던 터 역시 미군기지 안에 있어 그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쇼핑객·여행객으로 분주한 용산역 광장… 그 속에 숨은 사연

답사단이 용산역 광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주말을 맞아 쇼핑객과 관광객 그리고 먼 길 떠나는 열차 승객들로 북적였다. 지금은 평화롭기 짝이 없는 공간이지만, 이곳 역시 알고 보면 한 많고 사연 많은 공간이다.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는 일본군 병력들이 모두 이곳에서 출정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징용·징병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이곳에서 그리운 고국 땅, 가족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만 했다.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용산역 광장에 모여 열차를 타고 군함도,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로 끌려갔다.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에는 용산역 광장 한 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답사단 일행이 노동자상을 둘러싸고 광장에 얽힌 구슬픈 사연을 듣는 동안, 지나가는 시민들도 관심 갖고 노동자상 옆의 안내 문구를 읽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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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에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역 광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장으로 끌려가기 위해 집결했던 장소였다.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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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단원들의 모습 ⓒ 김경준

철도노동 순직자들을 위한 위령제의 진실

철도 건설과 함께 용산을 철도 행정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던 일제는 용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관리국, 철도병원, 철도구락부, 철도원양성소 등 철도 관련 시설을 대거 조성했다.

용산역 맞은 편에 있는 낡은 건물은 1928년에 지어진 ‘용산 철도병원’이다. 철도공사 도중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어진 이 병원은 해방 후 중앙대학교에서 위탁 경영하다가 중앙대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하면서 빈 건물로 남게 됐다. 답사에 참여한 한 시민의 입에서 “만날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건물일까 궁금했었는데…” 하는 읊조림이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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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에 세워진 “용산철도병원”. 해방 후 중앙대에서 위탁 경영하다가 현재는 주인 없는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 김경준

이순우 연구원은 “이 건물은 2008년에 등록문화재로 등재됐으니 철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빈 건물로 방치할 수는 없을 테고, 옛 서울역사 건물처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용산역에서 이촌역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는 철도선형과 서빙고로 도로가 만들어낸 원뿔 모양의 지형이 나타난다. 과거 이곳엔 ‘용산철도공원’이 있었다. 일제는 1915년 철도공원 안에 철도순직자조혼비(鐵道殉職者弔魂碑)를 세우고 매년 순직한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조혼제(위령제)를 지냈다.

현재 이 비석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령제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유족들 입장에서야 가족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위령제를 지내는 전통이 일제 때부터 시작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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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철도공원이 있었던 자리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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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도공원이 있던 자리에서 “철도순직자조혼비” 사진을 소개하는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경준

개성에 있던 비석은 왜 용산으로 왔을까

용산역 뒤편에 있는 철도회관 입구에는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비석이 있다.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공덕으로 건립된 연복사 오층불탑의 건립 내력을 담은 비석이다.

본래 이 비석의 소재지는 경기도 개성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제에 의해 용산의 철도구락부 구역으로 옮겨졌다. 이후 이 비석은 한동안 학계에서 소재불명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2012년 우연히 길을 가다 이 비석을 발견한 한 시민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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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사 뒷편 철도회관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연복사탑중창비” ⓒ 김경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비석이 긴 세월 동안 소재불명이었다는 사실도 우습지만,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엉뚱한 곳에서 방치돼야만 했던 비석의 신세도 처량하기만 했다. 일제에 의한 우리 문화재 수난사의 한 대목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생태공원보다는 역사공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이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라며 경축식을 용산에서 거행하는 까닭을 밝혔다. 그리고 미군이 떠나간 자리에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미군기지 자리에 도심 속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이견을 제시하고픈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용산을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가 없었던 점은 못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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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용산지사 뒷편에 위치한 서울교 원불교당. 일제강점기 당시 이 자리엔 용광서(龍光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침략전쟁을 수행하다 죽은 전몰장병의 유골을 안치했던 사찰이었다.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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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삼거리 앞에 위치한 구 경룡관(京龍館) 터. 1921년에 세워진 경룡관은 일본인 전용극장이었다. 일제 말기에 성남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해방 이후까지도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에 폐관했다. ⓒ 김경준

용산은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다. 생태공원 조성에 앞서 용산에 깃든 치욕의 역사를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하는 뜻에서 미군이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건 어떨까. 식민통치의 본산이나 다름 없던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세운 이유가 그렇듯이 말이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붐비는 용산역 광장, 그 속에 숨은 한맺힌 사실

화, 2018/09/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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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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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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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민족행위자 단죄 촉구결의안’ 채택… 시민단체 “경의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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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51개 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대전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전시의회에도 ‘경의’를 표했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3일 오전 제2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 의원이 지난 20일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친일파와 군사쿠데타 주역 등과 같은 반민족·반헌법행위자 63명이 아직도 서울과 대전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며 “친일청산, 역사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그들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또 반민족·반헌법행위로 인해 4.19를 불러온 장본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학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재대 교정에 서 있는 것과 관련,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 년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정당, 국가보훈처, 배재대학교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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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이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대전 배재대학교 이승만 동상 앞에서 동상 철거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 이승만동상철거공동행동

이러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51개 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 ‘경의’를 표하고, 이승만 동상 철거와 친일반민족·반헌법행위자 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대전시의회가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그동안 이승만 동상 철거와 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해온 단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 대전국립현충원에는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유학성 등 군사반란에 참여하였던 반헌법행위자들이 역대 정권의 비호 아래 대전시민들을 비웃듯이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며 “그곳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이 영면하셔야 할 영예로운 곳인데, 어찌 국립묘지가 그런 자들의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배재대 교정에는 독재자이자 민간인학살의 책임자인 이승만 동상이 버젓이 서 있다. 4.19혁명에 의해 역사적 평가가 끝났음에도 학교 당국 일부 관계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학교당국은 이승만 동상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대전지역이 안고 있는 이 두 가지 과제, 즉 김창룡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반헌법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것과 배재대학교 교정의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적폐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해룡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가 친일파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오염됐다. 또 배움의 전당 배재대학교는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으로 더럽혀져 있다”며 “이제는 그러한 더러운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할 때이다.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이승만 동상 철거하고,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이장하라”

수, 2018/09/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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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人吟(유인음)

 

流人無定處(유인무정처)

此夜宿誰家(차야숙수가)

樹下巖間臥(수하암간와)

群星似撒沙(군성사살사)

 

떠도는 이의 노래

 

떠도는 이에겐 정해진 곳 없으니

이 밤에는 누구의 집에서 묵을까

나무 아래 바위틈에 몸을 누이니

수많은 별들은 모래를 흩뿌린 듯.

 

<時調로 改譯>

 

流人은 定處 없으니 此夜 어디 묵을까

나무 아래 바위틈에 지친 몸을 누이니

밤하늘 수많은 별들 모래를 흩뿌린 듯.

 

*流人:  他地를  떠도는  사람  *無定處:  일정하게  정해진  곳이  없음  *此夜:  이 밤

*樹下: 나무의 아래나 밑 *群星: 무리를 이룬 많은 별 *撒沙: 모래를 흩어 뿌림.

 

<2018.9.6, 이우식 지음>

목, 2018/09/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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