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정부 AI정책 근본적인 전환 필요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
야생조류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막아야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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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다.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문제를 현재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AI 방역 관련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기관의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에 대한 검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누어 하고 있다. 축산 농가 관련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야생조류 관련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열심히 야생조류 분변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조류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농가에 대한 예찰부터 진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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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둘째, 근본적인 차단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에서 발생이 된 후 가동되는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예찰을 정기적으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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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GIB제공[/caption]
셋째, 가금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육환경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증폭되는데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물리적 환경조건이 열악한 농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열악한 환경조건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적의 확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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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caption]
다섯째,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AI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해서 4년 내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토착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예방과 대응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은 농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농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체계가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발견 즉시 신고를 하지 책임을 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방역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농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오리와 닭은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예방과 대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주)하림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AI보상비가 축산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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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caption]
여덟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야생조류가 가금농장의 전파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가금농장으로부터 야생조류가 오염되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들판에 곡식이 이전과 달리 남아 있지 않아 농장 주변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 개념으로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에 먹이 자원을 유지시켜주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예찰, 모니터링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료, 분변 등에 대한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확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중앙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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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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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조영익 과장은 흑두루미를 통해 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순천만 전체가 유네스코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총 19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19개 지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위협적인 상황과 보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보전 방법과 방향의 공유를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서식지 보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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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순천대 전영국 교수와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천만 흑두루미 춤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흑두루미 새끼 두리의 파란만장한 순천만 적응기를 마당극과 인형극 형태로 극화 한 것이다. 15분의 공연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첫날 19개 지역의 발제를 끝내고 둘째 날은 순천만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5시에 집결하여 순천만을 찾은 활동가들은 아직 밝지도 않은 산길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갯벌에서 잠을 자다 깬 흑두루미가 먹이터인 농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이동 중인 흑두루미 개체수를 약 1시간 동안 체크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조사를 마치고 농경지에 내려앉은 흑두루미 탐조도 진행하였고, 흑두루미와 함께 있는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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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황선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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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탐조시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볼 수 있었다.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워크숍을 통해 두루미와 황새 등 새들의 서식처가 현재 얼마만큼 위기에 처해있는지 확인하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워크숍의 결과를 정리한 후 환경부와 해수부 등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전지역의 지정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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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허석 순천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순천만 보전뿐 아니라 전국의 서식처를 잘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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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황선미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주무관은 ‘순천만의 개체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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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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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멸종위기서식지 보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션별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2013년 이후 또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 새만금 공사 중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몰려있는 철새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caption]
▲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COD변화.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caption]
▲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가 감소했다. 출처:국가통계포털[/caption]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 훼손된 비자림로 숲. 제주도는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을 명분으로 나무들을 베어냈으나, 실제론 이 길이 제2공항 부지로 이어져있어 사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강행했다고 보여진다. 출처:제주의소리[/caption]
▲ 올해 7월,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매립장에 처리되지 못한 압축 쓰레기 5만여t이 쌓여 있다. 제주도에 관광객 등 인구유입이 늘어나며, 폐기물과 상하수도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caption]
▲ 제2공항 예정지의 한 밭, 빗물이 숨골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평가서에 누락된 동굴과 숨골 수 백곳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골은 동굴의 천장이 깨진 것이기때문에 숨골이 있다는 것은 동굴 가능성을 높인다) ⓒ제주환경연합[/caption]
▲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종 비바리뱀. 비바리뱀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다. 출처:국립환경과학관[/caption]
▲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제주 제2공항 농성장이 설치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취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사무엘 맥도널드 환경연합 자원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국립해양생물자원관[/caption]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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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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