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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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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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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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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및 시민권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 조진섭)

 

오늘(24일) 오전 11시, 32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전형적인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가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8월 24일(금) 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 붙임1.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영문)

▣ 기자회견 사진 보기(출처 : 조진섭 작가)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문)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과 추방 그리고 법·제도적 차별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온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 로힝야는 법이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182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라칸 지역에 살아온 미얀마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내몰렸다. 이동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제약되어 왔고, 자녀 출산도 2명으로 제한되어 왔다.
 
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작년의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로힝야 학살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규정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을 검토할 정도였다.
 
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이 미얀마 정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이 로힝야 무장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많은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미얀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로힝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한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힝야의 국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국제인권규범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귀환 과정에서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에 우려를 표한다. 로힝야 학살 소식에 달렸던 끔찍한 혐오 댓글들은 이제 예멘 난민들과 무슬림 이주민들에게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종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학살과 이에 대한 부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학살 발생지역에 대한 국제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제약 없는 출입을 허용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고, 송환 논의에 로힝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하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8월 24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아시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이팟코리아(A-PAD Korea),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실의 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총 32개 단체>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영문)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the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금, 2018/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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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목, 2017/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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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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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사대화 결과 실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노동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당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어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계속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의 공조와 연대 지속되어야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 등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강압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8.1.08.(월) 오후 1시, SPC 본사(양재역 5번 출구)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사간담회의 결과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80108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_노사간담회 관련

 

시민대책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논의 중인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 후퇴,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임을 지적하면서도 ▲협력업체를 합작회사에서 제외한 자회사 방안이 논의되는 등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화의 방향이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논의내용 중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위법한 고용구조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담회에서 제시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머물지 않고 제빵노동자의 노동권보장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빵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보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다.

 

 -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 규모의 합작회사이며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협력사의 관리자가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고용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제빵노동자의 사용자로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노사공동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후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시민대책위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강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빵노동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시민대책위는 밝혔다. 

 

 -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피해당사자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논의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제빵노동자가 소속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더욱 굳건한 공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일정과 개요

 

  •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주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환섭(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가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유경(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노동자의벗 등

 

 

기자회견문

 

진전된 노사대화, 여전히 미흡한 본사 책임

대화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본사 역할 명확히 제시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빵노동자의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온 입장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협력업체 배제 등의 요구가 노사간담회의 논의내용에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조건으로 인해 차선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실질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대책위가 강조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란, 파리바게뜨 본사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구조를 마련하며 가맹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는 문제의 해결 역시, 그 본질은 실질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이어질 노사간담회는 불법파견의 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익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한 자가 마땅히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본질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파리바게뜨 노사 간의 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양대노총 노동조합의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월, 2018/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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