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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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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0- 21:20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방위 심의도 없었던 2010년 UAE 파병(아크 부대)동의, 2017년까지 매년 연장되는 배경

 

-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위 법률안은, 지난 2010년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검토도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아크 부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해외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12년 파병연장 동의 당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이래 국방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임.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아크 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파병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파병을 중단하는 대신 근거법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견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11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1)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관한 부대의견>  (2012. 11월 채택)

 

 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같이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국방부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아크부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자위권 차원을 제외한 여타 목적의 전투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국방부는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국방부는 아크부대와 같은 군사교류협력 목적의 국군 부대 파견시 다양한 편성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


- 2013년 12월 국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의 재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킴. 당시 심사보고서는 “동의안은 국군부대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2)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이라고 밝히고 있음.3)

 

-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손인춘, 황진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2조)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해외파병까지 포괄하여 사실상 모든 경우의 해외 파병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백지 입법을 시도하는 것임. 

 

- 국회의 심사보고서도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견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동 법안의 1조 목적 조항이나 3조 기본원칙 조항에서 헌법 5조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법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중단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어떤 해외 파병도 동 법률안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고, 국회 동의 못 얻어 파병 못한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합목적성이나 유효성, 시급성을 찾기 어려움. 

 

- 동 법률안은 지난 10여 년간 위헌논란을 빚은 각종 파병 사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바, 다국적군 파병으로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 사례, 대테러 작전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청해부대,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견, 재난구호 목적의 파병은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 등이 해당됨.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인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과 국토 방위의 사명(헌법 제5조 2항)에 부합하지 않음.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다국적군 참여가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된 바가 있음. 

 

-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의미도 불분명함. 그 동안 국군의 해외 파병은 정부나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모든 파병의 명분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조해왔음. 미군과 자위대 통제 하에 군사 훈련하는 것이나, 특정 국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나, 군사시설 건설에 빈곤퇴치에 쓸 ODA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러한 우려는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임.4)

 

- 국방부는 1조 목적과 3조 기본원칙에서 헌법 5조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는 대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됨.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에 충실한 파병이라면 이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실제 국방부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참전과 파병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조 규정을 둔다고 이를 구실로 파병을 통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차라리 위헌적인 파병 가능성을 없앴다기보다는 이라크 파병이나 아크 부대 파병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국회는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상화해야 

 

-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어떠한 파병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됨. 국회는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헌법 규정에 합치되는지 규범적으로 따져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제2항은 국군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권력제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즉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의 보전 등의 활동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이나 기능은 이러한 존재의미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은 권력제한적 헌법규정과는 현저히 무관하게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위 법률안 6조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등 파견 결정, 제 7조 국회 동의에 요구되는 항목, 8조 파병 연장, 11조 국회 활동 보고 등의 조항에서 국회가 정부의 파병결정이나 파병 활동 내용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 이미 기존 동의안들에도 국회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있었고, 동 법률안이 목적요건과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없음. 하지만 그 동안 해외 파병의 사례를 보면 군 주도로 작성되어 검증되지 않거나, 군의 파견연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음.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 자의적인 기밀주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술한 보고자료를 제출한 예가 적지 않음.6)7)
- 또한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철군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구’라면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2조처럼 다양한 명분과 이유의 파병임에도 국회가 동의하여 파병된 부대라면, 국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철군’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일례로 아크 부대의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되어 2011년 파견된 이래, 국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국회는 2017년까지 매년 파병연장안에 동의해주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 놓음. 기존의 각각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음. 매우 논쟁적인 파병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파병중단 혹은 철군 결의안 등을 제출한 적이 다수 있지만, ‘한미동맹’, ‘국제평화유지’ 활동 이유로 철군이 이행된 적이 없음. 

 

- 일례로 '06.11.28일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내 다국적군 주둔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1723호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2007년 11월 한국 정부는 파병연장(및 일부 철수)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자이툰 부대는 전쟁이 미치지 않은 매우 안전한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철군 여부는 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었음. 


○ 군대 파견을 통한 원조와 긴급 구호의 문제, 원조의 군사화 

 

- 정부의 <자이툰부대 성과 평가단 결과보고>(2007. 10. 9)은,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 치안안정지원 등을 통해 이라크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이라는 파병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된 지역”으로 인정함. 

 

- 이 중 인도적 지원의 내용은 주로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쿠르드어 교실, 교육 환경 개선 물자 지원, 기술교육 등임. 이는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 평가서도 “민사작전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라고 밝히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례로 이라크 재건지원예산은 자이툰 파병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게다가 재건지원예산의 반도 치안유지비용에 소요됨. 한국군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면서 쿠르드 정보국을 지원하고 쿠르드 민병대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음. 이것이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활동인지 의문임. 

 

- 아프간의 지역재검팀(PRT)은 대부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군퇴치부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함. PRT는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DA 예산을 사용, 그 결과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 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그나마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바깥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획했던 재건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컸음. 그러나 원조의 군사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표1, 표2) 

 

표1 <국방부가 사용한 ODA 예산, 단위 백만불>


 표2 <필리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의 이용 및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군대의 원조활동이 지역민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 등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다른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구체적으로 국제연합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군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만일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재난구호 활동을 군대 해외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 헌법 가치 수호하는 국회라면 무분별한 해외 파병 엄격히 통제해야

 

- 한국의 해외 파병 정책은, 평가도 성찰도 없었음.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아무리 오래 전의 일이라도 엄정한 평가를 내렸던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 활동과 ‘칠콧 보고서’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임. (2009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7년간 공개조사 후 보고서로 발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120명의 증언을 들었고, 영국이 참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의도적 정보 왜곡, 섣부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평화적인 해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 이 법안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통제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파병, 불의한 파병, 상업적 이익과 맞바꾼 파병 등에 동의하여, 오늘날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하게 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동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군대는 헌법에 충실하고, 해외 파견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군의 해외 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실제 헌법에 부합하는지, 실제 평화유지 활동이 되는지 꼼꼼히 판단해야 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건건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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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2013. 12) 2016년 11월 국방위원회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항과 관련,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아크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파견 종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한 사례가 없으며, 양국간 긴밀한 국방협력과 안정적인 국익증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임.”라는 매년 같은 보고를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국방위원회, 2013. 12)
4)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이러면 이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파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강남일, 국회 전문위원 19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 
5) 한상희,「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수정안)에 대한 의견」, 2014.
6)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합동조사단 12명(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 등 민간인 2인 포함)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 발표 날, 박건영 교수는 “이번 조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모술로 날아가 상공에서 시내를 20분간 내려다보고, 착륙해서 미군 차량을 타고 역시 시내를 20분간 돌아다닌 것이 전부였다. 미군 브리핑 시간을 합치면 모술에 체류한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박교수는 미군에게 “이런 게 현장 조사가 아니다. 이라크인과 접촉하고 싶다”라고 요구해, 상인 1명을 만났지만 5분 동안 질문 2개만 하고 미군의 제지로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시사저널, 2003. 10. 7) 당시 파병지역으로 거론되던 모술 지역이 유엔 정보 사이트에서 조차 위험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곳이라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7) 2007년 제출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의 명단만 보더라도, 국회 평가단 일원으로 참여한 정책위원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군과 국정원,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8) 국군 개별요원 파견 관련,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2014. 04. 1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19대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6. 05. 20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대응 활동 모음

2016. 08. 2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시민들의 의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  고용보험 자료 수집 목적과 활용내역 밝혀야

 

3월 28일, 국정원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막을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민간기업 303개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도,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은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 왜 수집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김병기 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한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 외에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어진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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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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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이라는 윤리와 해체-운동으로서의 '미투'

 

윤정기 출판편집자

 

나는 출판사에서 일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문학 단행본을 주로 편집했고, 잡지 편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초짜 편집자치고는 처음부터 '빡센' 일을 하게 된 셈인데, 그것은 문학이 특별히 대단한 편집의 대상이어서는 아니다. 어쨌거나 초짜라면 선배들이 작업해온 것들을 두루 참고하거나,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확고할 경우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몇 권의 소설과 잡지를 만들었고, 몇몇 작가와 만났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잡지 편집회의와 술자리에도 참석했다. 그런데 문학 분야의 편집자가 되는 일은 출판사와 작가, 평론가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룰'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내게 문학 편집이 빡셌던 건, 책을 편집하는 일이 아니라 그 룰을 이해하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더불어 내가 이 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룰의 다른 이름은 '문단'이다. 문단은 작가, 평론가, 출판사 등의 산술적 총합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해 만든 소세계의 윤리다. 내가 보기에 문단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그 윤리 속에서 모든 물리적 권력자와 남성 중심주의 지향의 작품, 작가들이 탄생했다. 편집자인 나는 독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책을 읽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문단이라는 윤리를 소비, 운반하며 안락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출판노동자에게 문단이라는 윤리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정상적 권력관계 속에서 밥벌이를 걸고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미투 운동을 마주한 작가‧평론가들은, 이제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기형적인 윤리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윤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해체(탈구축)라는 개념의 의미는 까다롭지만, 기껏 한국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나 재구성에 가깝다. 그들이 해체를 내세우며 언급하는 대상은 문단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몇몇 장치들—등단 제도나 잡지 등 문학 플랫폼, 비평 권력 등—이기 때문이다. 겨우 이런 방식을 통해 문단을 해체할 수는 없다. 말했듯 문단이라는 윤리는 '작가-평론가-출판사'라는 공고한 연합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이들의 연합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해체하는 일은 불가능할 테니까.

 

문제는 문단 해체를 말하는 이들이 가진 목적성에도 있다. 그들의 말처럼 작가와 평론가들이 공범과 방관자의 위치에서 권력에 굴종하며 그것을 영위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해체를 마무리한다면, 이 해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체를 통해서는, 현재 문학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완전히 소거하지 않는 선에서의 외부적‧제도적 납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같은 납땜을 통해 살아남아 여전히 수혜자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건, 결국 문단 해체를 선언한 이들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내재한 대립 구도를 표면화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그 구도의 폭력적 위계성을 전도시키는 일이 해체라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은 다양한 권력 구조와 위계로부터 발생한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복시키고 있다. 출판계에서의 미투 운동은 결국 문단이라는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나는 이 움직임이 곧 해체의 작업이라고 믿는다. 해체란 누군가에 의해 선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천 이후에 해석되는 것에 더 가까우니까. 물론 일부 작가‧평론가와 출판 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성찰과 반성, 소통의 창구 마련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 같은 출판노동자에겐 이 같은 '작은' 개선이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판노동자 또한 최영미 시인이 '괴물'을 통해 말한 것처럼 문단이라는 윤리의 "똥물"을 뒤집어쓴 매개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작은 개선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은 당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신변 보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직' 피해자가 아닌 이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가능한 대안처럼 보인다.

 

마침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김현 시인의 최근 산문집(<질문 있습니다>)에 이런 말이 있다. "윤리는 보는 것이다. 목격한 것 가운데 윤리는 발생한다." 나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지시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윤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격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재고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다만 김현 시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어떠한 윤리도 목격하지 못했다. 만약 문단이라는 윤리를 해체하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자리와 바라보는 풍경을 바꾸어야 한다. 그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는 이들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결별이든 쉽지는 않다. 여기가 로두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뛰는 일은 앎과 별개의 문제니까 말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해체를 선언하는 허풍쟁이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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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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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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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4/0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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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금, 2018/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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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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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규명하고 개선방안 다시 마련하라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토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1차 개선권고안 발표 내용에는 혁신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떠한 개선방안 등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위 5개 항목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현정부 들어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답변은 혁신위가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위에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밝힌 국토부의 몇몇 답변 중에서는 정책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도 적지 않다. (1)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국토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제도화(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 임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재고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의 순차 축소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확대, 집수리연계형 전세임대(8년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매입임대주택 1.6만호, 전세임대주택 3.4만호 계획보다 전세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전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다른 '전세임대 순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과연 국토부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3월 29일 혁신위 1차 개선권고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혁신위 지적과 같이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졸속적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했으며 객관적이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정권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토부와 관계없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개선방향은 추상적인 원칙만 언급하고 아라뱃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주운수로 구간에 대해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지적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주체에 의해 아라뱃길 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친수구역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권고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토부가 정책의 중심을 잃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부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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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법 개정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법무부 상가법TF구성 앞두고 법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의견서 전달

일시 장소 : 2018. 04. 03(화) 14:00, 서울 정부청사 앞


취지와 목적


지난 3월26일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상생’을 덧붙였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켜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까지 온전히 부담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상가임대인들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상가임대인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해 상생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고, 상생의 약속이 민간영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상가법개정TF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무부에 상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4월 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요

  • 제목 : “상가임대료 동결, 상가법 개정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3.(화) 14:00 / 서울 정부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상가임대료 인하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넷/민변
발언2. 상가 임대료 동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3.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법무부 상가법개정TF 의견서 내용 및 면담 요청 취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참여연대
퍼포먼스. 임대료 동결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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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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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금, 2018/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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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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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O 대상사건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 

O 원고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 

O 피고 : 대한민국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규모,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실 경우,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스텝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소란 등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오시거나 근처 월드컵경기장 내 푸드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석여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1~4/22 시민평화법정 참가신청 >> 클릭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6원형회의실(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개회사 하민홍Ha Minh Hong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발표 : 심주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발표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제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발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종합토론

 

4/20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 클릭

 

O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O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시민정치포럼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O 후원 : 아름다운재단

 
월, 2018/04/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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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욱 선생님 11주기 추모제 4월 15일 오전11시 마석모란공원

故 허세욱 회원 11주기 추모제 안내

벛꽃이 피면,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고된 노동의 일상이 실천의 장이었던 민주택시 노동자,

봉천 6동 철거민으로 늘 이웃과 함께했던 관악주민연대 회원,

진보정당의 밀알이 되고자 헌신했던 당원,

항상 참여하는 시민이고자 했던 참여연대 열성 회원.

그렇게 박봉을 쪼개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면서도 

본인 내세우지않고 제 자리 지키며 미소짓던 사람.

 
2007년 4월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생을 던져
벚꽃이 지던 날, 하늘의 별이 된 택시 운전사 허세욱.
오늘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 일시 : 2018년 4월 15일(일) 11:00
  • 장소 : 마석 모란공원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문의 : 시민참여팀 [email protected], 02-723-4251, 010-4271-4251
  •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z3bvBY

 

<허세욱 선생님 만나러 가는 방법>

1. 참여연대 승합차량으로 함께 가는 방법

 : 4/15(일) 오전 9시에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출발합니다. 8시 50분까지 모여주세요(선착순 6명)

 

2.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는 방법
 - 전철 : 4월 12일 오전 10시30분까지 경춘선 '마석역'으로 오셔서 택시를 타면 모란공원까지 10분이 소요됩니다.
 - 버스 : 청량리역, 망우역, 상봉역 버스정류장에서 1330-4 / 1330-2 / 1330-44 탑승

           모란공원 마석그랜드힐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약 1시간 소요)

 

3. 개인 차량으로 가는 방법
 : 모란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오신 후, 묘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참여연대 휴대폰(010-4271-4251)으로 전화주세요.

 

 

참여연대 명예회원 -  허세욱 1953~2007 

허세욱 명예회원 추서패

 

허세욱 선생님은 '민주택시기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독운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던 날 선생님은 "10년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노동자였고 가슴 따뜻한 시민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를 후원하셨고 실천의 현장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열의 맨 뒷자리를 지키셨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망국적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월, 2018/04/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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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글.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 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AN은 전 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키라 씨는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이 조약에 참여하려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폐기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조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중요하”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 핵무기의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동북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작년 체결 당시 122개국이 찬성했지만, 비준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ICAN은 서둘러 동참국을 늘리고 이를 통해 핵 보유국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하면서도 조약에 동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제주 강정마을의 활동가는 작년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한 것에 대해 지자체 비핵조례 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핵무기는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국제

 

월, 2018/04/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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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변화된 조건과
시민단체 역할론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포럼

 

시민사회는 흔히 정부나 국가기구, 제도적 장치의 잔여로 이해된다. 국가 ‘외부’로서 시민사회라는 인식은 역사와 장소에 따라 그 역할과 구성, 이념 등이 변해왔다. 동시에 시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개념이나 시민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민성 또는 시민윤리 또한, 역사특수적인 사회적 조건에 의해 연속·단절·변화를 거듭해왔다.

 

보통 시민사회는 무정형성, 이질성의 공간으로 설명되지만 일정한 호흡을 가져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그 추세를 포착해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분출된 시민사회의 유형은 일찍이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을 따라 ‘네트워크 사회’로 설명되어왔고, 그러한 속성은 시민운동에도 곧바로 적용되어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 분출되어 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같은 매개자 즉, 정부와 개별자 시민을 잇는 조직들은 그러한 변화양상을 읽고 그에 맞춰 자기임무를 설정해왔다. 

 

이상의 일반적인 논의는 한국의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한국적 특수성이 교차하며 일반성과 예외성들이 형성되는데 이를 읽어내는 것이 시민단체가 요구받는 정세독해력일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대규모 촛불저항의 분출로부터 발생한 균열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의 변화된 성격을 구명究明하기 위해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를 개최했다.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대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의 시간적 층위를 총 3개의 모멘트로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는 ‘1987년’, ‘2002년’, ‘2017년’의 각각의 계기의 특징이 시간 순으로 축적①되어왔다. 각 시기는 당시 제도정치의 능력, 시민사회 저변의 농도에 따라 일종의 전환점이 된다.

 

1987년은 잘 알다시피 제도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역량이 부족한 정당을 대체해 시민단체가 준정당적 역할을 맡게 된 시기다. 2002년은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촛불정치의 등장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가 폭발한 시점이다. 이는 민중운동이나 전통적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일정부분 탈각한 자생적인 대중운동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계기인 2017년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볼 수 있듯 국가와 정당을 압박하는 ‘다수’의 힘과 가능성이 입증된 동시에, 언론과 SNS의 중요성이 확대되거나 재확인된 순간이었다. 이는 제도정치의 강화,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저변의 확장이라는 두 줄기의 상호관계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발생한 다수의 힘이 얼마나 큰 규모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시민정치의 저변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민들은 조직된 단체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사회운동이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왔다면, 현 시점의 운동양식은 다양성, 탈중심성, 비위계성, 정보성, 분산성 등을 기반으로 ‘개방’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사회운동’이라 부르는 자생적 사회운동이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0년대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이 경향의 한 사례로서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반격’을 제시했다. 포데모스(Podemos)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진보좌파정당이다. 신생정당임에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내며 스페인 내 제3당에 올라있다. 이들의 성공은 이른바 ‘좌익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에 기인한다.

 

TV스타 같은 외모의 젊은 지식인이 연단에 서 좌중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좌파’, ‘계급’ 같은 단어 대신 계급개념이 희석된 ‘서민’, ‘카스트(귀족)’ 같은 용어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정당처럼 대의원대회 등 위계적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수평적 토론에 집중한다. 전통적인 정당과는 다른 탈중심적 전략을 통해 대중의 힘을 흡수·확장하는 것이다. 

 

이중의 압박, 변화한 시민단체의 역할

하지만 포데모스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대중운동이 신생정당의 건설이나 진보정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존정당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기존정당은 집중된 자원을 토대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참여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 이상 정당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시민단체라는 매개를 활용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중의 압박에 처해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 축소라는 ‘위기설’에 대해 신 교수는 과거 정당과 제도, 시민의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공백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역할을 자임해왔고, 현재의 상황은 입지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환경, 즉 성숙도가 일정 수준 높아진 조건에서 시민단체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움직이는 정당,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속성 보단 휘발성을 띄는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이 쥘 무기를 벼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며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명료히 정식화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원을 동원해 신뢰도 높은 지식과 정보 생산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다중으로 흩어진 시민들이 어떤 의제로 뭉쳤을 때 그들의 손에 당장 사용가능한 무기를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혁명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대중운동의 발생은 여러 조건들의 우연적 마주침의 결과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모순이 점증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다수의 항거는 다소 많았지만, 이것이 곧 거대한 변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항상 그 우발적인 상황에 앞서서 시민들이 내뱉을 말과 쥘 무기를 날카롭게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시민단체가 요구받는 역할이다. 

 


계기적 특징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는 중첩의 과정

월, 2018/04/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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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에 힘써야

회원님들께 2017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8년 사업 방향 및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017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8년 사업 방향에 관해 회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인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결과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된 2018년 사업계획과 중점과제 우선순위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2월 7일~2월 13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

● 설문 응답 총 311명(총 494명 중 62.9%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2017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표5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을 분야별로 7점 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권력감시’ 분야가 5.9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경제’ 5.78점, ‘평화국제’ 5.46점, ‘시민참여’ 5.41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표4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표6

참여연대는 2017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 시기에 후보 정책평가와 관철 운동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국정원, 검찰 등 권력 기구 개혁, 재벌개혁,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 도입,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2.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수는 5.98점으로 지난 2017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정권교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 “함량 미달의 야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활동이 부족하다”, “메일 문자 카톡 등 조금 더 쉽게 활동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표7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60.5%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7.9%이였으며,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69.4%에서 60.5%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표8

2017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38.6%,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7.1%에 그쳤습니다. 

 

개헌시기 및 개헌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내용

표9

개헌 국민투표룰 진행하는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헌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표10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 (43.7%)과 ‘검찰개혁 캠페인’(40.8%)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영남권(61.3%), 남성(49.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검찰개혁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2001~2007년(46.0%) 및 2014년 이후(46.9%) 회원가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월, 2018/04/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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