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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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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1:21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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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황금시간대 1,000원 편법 인상

업계 1위 CGV 가격차등화 실시 한 달 만에, 롯데시네마도 도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6년4월21일 롯데시네마가 발표한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멀티플렉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CGV를 따라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결국 CGV가 편법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CGV의 가격차등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비상식적이다. 롯데시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2014년부터 주말(금요일~일요일) 요금을 평일(월요일~목요일)보다 1,000원 인상했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영화관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또다시 반복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말 시간대의 요금을 1,000원 인상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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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했고, 2위 롯데시네마가 이를 이어 받았다. 메가박스의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멀티플렉스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마저 실질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되는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금, 2016/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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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영화관객 불만 개선 없이, 연간 6천억원 티켓매출 극대화에 골몰

영화 관람 어려운 앞좌석(Economy Zone)은 폐쇄하는 것이 옳아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시장, 1위 업체 따라 가격 올릴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시행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야기하는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CGV가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CGV는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각 상영관 전체 좌석의 약 20% 정도를 1천원 할인된 이코노미존(Economy Zone)으로 배정하고, 약 40% 정도를 1천원 인상된 프라임존(Prime Zone)으로, 나머지 40% 가량을 스탠다드존(Standard Zone)으로 배정했다. CGV는 좌석의 시설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영화 관람에 적합한 좌석 대부분에 프라임존이라는 이름만을 붙인 후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좌석 판매율이 낮은 평일(월요일~목요일),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하거나, 영화 관람에 적합한 빈 좌석을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싼 좌석을 예매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예매율이 높은 주말(금요일~일요일)에 영화관을 찾는 절반가량의 관객도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멀티플렉스가 교차상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스크린을 몰아줘,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상영관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관객들은 굳이 영화 관람이 불편한 이코노미존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일은 대부분의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고, 주말은 절반 가까운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게 되므로,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명백히 가격인상을 야기한다.

 

[그림1] CGV천호 IMAX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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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GV상암 제3상영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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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영화관 시장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할 경우, 2·3위 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마저 연달아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선례가 있다. 이를 두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CGV는 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여론조사 결과 65%의 관객이 좌석 위치에 따라 관람료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찬성한다는 것을 가격차등화 정책 실시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원문을 살펴보면, 65%의 관객은 영화 관람이 곤란한 맨 앞좌석의 할인 폭을 확대하는 차등요금제에 찬성했을 뿐, 특정 구역의 요금을 인상하는 차등요금제 실시에 찬성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좌석 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은 가격인상과 다르지 아니함’이란 사실을 명시했다. CGV는 가격인상을 야기하는 이번 정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해, 가격차등화 정책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자료를 엉뚱한 근거로 삼았다. 진정 CGV가 2/3의 관객이 찬성한 여론에 충실하려면, 다른 좌석의 가격 인상 없이 영화 관람이 불편해 이코노미존으로 배정한 좌석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거나, 혹은 이코노미존을 폐쇄하고 관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 특히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20-30대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적어도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애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가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를 단행하며 영화관객들을 또다시 기만했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CGV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목, 201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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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JPEG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수, 2015/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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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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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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