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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의 수상한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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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의 수상한 내부거래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07:35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신부가 본인 개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병원 측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의 박문서 의료부원장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지주회사인 (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월,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중 한 곳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은 국제성모병원과 병원 옆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엠티피몰) 내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씨앤에스(현 지엠에스)는 국제성모병원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엠에스피씨앤에스는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의 주차,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100억 원 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건립까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문제는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가 사실상 박문서 신부 소유의 회사라는 점이다.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엠에스피는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기업인데 그 소유자가 박문서 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의 지분은 모회사인 엠에스피가 70%, 나머지 30%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사설 기업분석 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현 이앤에이)는 국제성모병원의 시설관리직 인력 파견 업무를 맡고 있다. 엠에스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엠에스피의 자회사는 이 밖에도 4개가 더 있었고 대부분 인천교구 내 성모병원들과 수익이나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박문서 신부는 이들 자회사들 중 일부에서도 개인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엠에스피와 8개 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2년생 박 모 씨, 57년 생 김 모 씨, 61년생 김 모 씨, 59년생 홍 모 씨, 54년생 이 모 씨, 69년생 이 모 씨 등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중 박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예산실장, 57년생 김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엠에스피생활건강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현재 국제성모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고 업체명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모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박문서 신부 개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경율 회계사에게 의뢰해 주요 대학 5개 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외주용역비 비율이 서너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의 외주용역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성모병원 홍보팀을 통해 여러차례 박문서 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천교구 측도 “병원에 관한 사안이니 박문서 신부에게 물어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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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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