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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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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8:09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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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4억 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한 명이 현금과 예금을 평균 8억 원, 부동산은 5건을 소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은 절대 다수가 고소득,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 후보들은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적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원내 4개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110명의 세부 재산과 학력, 경력 등을 분석했다.

평균 재산 24억 원…부자 국회의원, 가난한 국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으로 공천 받은 김철수 씨의 재산은 540억 원이다. 비례후보 가운데 가장 많다. 배우자가 서초구에 75평 아파트 등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관악구에 공시지가 500억 원 대 대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김철수 씨를 시작으로 4당 비례후보 110명을 재산이 많은 순서로 배열해봤다.

비례후보들의 재산 평균은 24억 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은 2억 8천만 원이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례후보가 국민들보다 9배 가량 부자인 셈이다. 지역구 후보자까지 포함해 4당 국회의원 후보 819명을 계산해도 재산 평균은 23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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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 비례후보 44명의 평균은 41억 원, 국민의당은 23억 원, 더민주당은 12억 원이다. 정의당은 국민평균에 못미치는 1억 8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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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들의 유난한 ‘부동산 사랑’…통장도 ‘두둑’

새누리당 비례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부동산 가격의 비중은 98%가 넘는다. 1인 당 평균 4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더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부동산 비중은 73%, 국민의당은 53%이다. 정의당도 91%에 이르지만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임차권이거나 1인 1주택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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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비례후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44건이다. 1인 당 평균 5건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544건 중 이른바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95건, 17% 정도다. 4당 비례후보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61명이고 이 가운데 31%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다.

비례후보들은 부동산만 많은 게 아니다. 예금과 현금을 합하면 1인 당 평균 8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자산을 합하면 1인 당 10억 원이다.

학자, 기업인, 의료인 출신 비례후보 가장 많아

4당의 비례후보들의 출신도 분석해봤다. 선관위에 본인이 등록한 직업 말고 실제로 정치인이 되는데 발판이 된 경력을 찾아 분류했다. 11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정치인 27명을 제외하면 교수나 연구원 출신인 학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인이 12명, 의료인이 7명 순이다. 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기업인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개 당은 직업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분류

(명)

직업정치인

27

학자

16

기업인

12

의료인

7

▲ 4당 비례후보 경력 분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고학력-부자들이 비례대표 절대 다수

재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들은 학력도 높다. 110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만 43명이다. 평균으로 봐도 석사 이상이다.

가로축을 학력으로, 세로축을 재산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각 비례후보들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봤다. 아래 그래프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후보들의 좌표를 표시했다. 고학력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3개 당은 일치했다. (재산이 80억 원이 넘는 후보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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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래프는 정의당 후보들의 좌표가 추가된 것이다. 정의당 후보들의 경우 재산은 국민평균보다 작고 학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3개 다수 정당과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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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 다시 국민평균의 좌표를 표시했다. (아래 그래프) 다수당 3곳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평범한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확연하게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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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국회, 정치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특정 직종과 재산가들,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부소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현재 다수당들은 스스로 정한 당헌 당규도 무시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사(私)천으로 전락시켰다”며, “유권자들이 정치를 돈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정치와 멀어지고, 결국 정치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편집 : 정지성 박서영
CG: 정동우

목, 2016/03/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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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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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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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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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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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날짜 혐의 내용 결과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2011년 5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2014년 10월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2015년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2016년 1월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수사 진행 중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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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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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 사원들에게 26일 성과급PI를 지급하겠다고 공지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민주노조는 성과급지급에 대해 차등지급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 A~E 등급 5단계로 적용하던 성과급을 작년 7월부터 96점을 기준으로 +-1점당 성과급이 차이가 나도록 더욱 성과급체계를 세분화로 설계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현장의 직원들과 민주노조의 요구사항보다 훨씬 후퇴한 성과급 제도에 차별을 공고히 하여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한것이 아닌가 내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성과급은 85%까지 보통 이상으로 지급한다니 회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조는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SA이상 직급도 이전에는 성과급 200프로 12월에 상여금 100%로 받았습니다.
어느순간 회사에서 100프로를 성과급으로 돌려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번 회사 방침은 최저구간의 성과급이 50프로임을 감안하면 예전에 보장되어 있었던 상여급을 가져가는 것이고 성과급은 한푼도 받지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더욱더 차별을 공고히 하는것이고 최저구간 성과급을 받는 사람은 예전으로 따진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급을 받고 성과급은 한푼도 못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풍성해야될 설을 앞두고 이렇게 큰 차별을 받는 직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좋을지 회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항상 회사 마음대로 변경해 왔습니다.
제작년에는 성과평가를 하반기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 작년에는 등급에서 점수제로 바꾸겠다 평가기간은 12월에서 5월로 하겠다 등등 회사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어느 누가 성과급 차별 지급에 대해 불만이 없겠습니까?
고정 성과급은 회사가 자비를 배풀어 주는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노동의 댓가입니다.회사는 앞으로 지급기준을 바꿀려면 양쪽 노조와 협의를 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납득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번째 성과급체계에서 매출이 안나오는 점포, 파트의 차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근무하고 싶은 점포에서 근무하고 내가 맡고싶은 파트를 맡고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소위 매출이 인격이라는 유통에서 소외받는 점포, 파트 담당직책을 하는것도 억울한데 성과급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면 해당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것 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일하는 만큼 보상받을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번 성과급에서 ps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작년은 50프로 지급한걸로 기억하는데 설마 안주진 않겠죠?

여러분들 성과평가 잘 받으셔서 따뜻한 설 명절 되기를 민주노조가 기원 하겠습니다

금, 2017/0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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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 조치가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핵심 이유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없고 우리의 경제, 안보 손실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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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근거는 없이 주장만 되풀이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추정’이었다. 무기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월 11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이어 2월 14일에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며 아예 구체적인 수치와 유입 경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근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임금이 당으로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앞선 발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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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부인한 ‘개성공단 임금의 무기 개발비 전용설’을 단숨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우리 정부가 위반해 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이미 개성공단의 임금과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금 거래는 유엔과 미 의회 조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임금 전용의 근거’란 탈북자나 외국 학계,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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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멈춰야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도 가능?… “중·러는 꿈쩍 않을 것”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주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닷새 뒤 나온 중국의 반응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먼저 몸을 불사르는 식으로 뛰어들어가면 주변국들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의 세계에서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작용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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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쪽은 북한 아닌 우리”… 사실상 ‘셀프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어렵다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만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는 것일까.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 사태를 주도했던 쪽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만 상기해봐도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문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북한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지불해야할 대가는 막대하다. 당장 124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들고 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생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협력 업체 5천여 곳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안보 비용이 증대하게 되는 것도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본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을 북쪽으로 15km 이상 후방 배치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은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향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다시 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병력을 증강 배치할 수밖에 없게된다. 안보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빼앗길 공산도 커졌다. 남북이 지난 2013년 일시 중단 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깨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은 “남북은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신승진

목, 2016/0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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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④좋은 일 드문 사회, 자녀에게 어떤 일을 권할까?

“시험 점수에 따라 아이 장래희망이 바뀌어 가는 걸 보니 슬프네요.”

“정규직 아니라는 이유로 인격적 모독 느끼고,
차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쯤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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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꿈꿨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그 일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각기 다른 일들일 뿐일까, 아니면 연결고리가 존재할까?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학부모 워크숍이 열렸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워크숍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참가자들은 ‘자녀 진로 교육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이 궁금해서’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참여 신청을 했다.

2개의 테이블에 6명씩 앉아서 ‘그룹 대화’를 진행해 보니 많은 공통점이 발견됐다. 자녀들이 이전 시대 기준의 좋은 일, 즉, 변호사‧판사‧의사‧공무원 등 주로 ‘공부를 잘 해야’ 가능한 일에 진입하기를 기대하지도,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가 “가만 보니까, 우리 테이블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네요?”라고 해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왜 이런 공통점이 있는지, 그룹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자연히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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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재미있는 일 했으면”

가장 선명한 결과는 그룹 대화 진행을 위해 준비된 총 6개의 질문 중에서 5번째 질문.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 그 일이 갖췄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였다. 12가지 선택지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12명 중 10명의 결과 안에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들이 내놓은 답과도 연결된다.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장 많이 나온 답도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묻고 그 이유를 택하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해 꼽았던 이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반면, 그룹 대화의 첫 질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을 묻고, 어려서 그 일을 원했던 이유를 회상해 보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어서”라는 답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내가 잘 수 있는 일이어서”,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라는 답이 더 많이 나왔다.
“TV를 보니까 가수가 대단해 보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해 보여서 희망했던 것 같아요.”
“주위 어른들이 ‘너는 계산을 잘 하니까 은행원이 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게 장래희망이 됐었어요.”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판사 하나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 영향을 받아 장래희망이 판사라고 말하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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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주말을 앞둔 어느 저녁 8시쯤을 상상해봐 달라는 것이었다. 10개의 선택지를 주고 그와 가장 가까운 답을 3개씩 고르도록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7명)와 ‘퇴근 후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7명), ‘장기 휴가 계획 짜기’(5명)이었다.
청소년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 ‘충분한 휴식’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고른 것에 비하면 일 자체의 성취감도 중요하게 여긴 응답이 두드려져 보인다.

“근무시간 너무 길어 힘들어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꼽아보도록 한 것이다. 좋은 점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어서’(6명), ‘고용안정’(4명), ‘칼 퇴근 휴일보장’(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가 있어서’(3명)가 많았다. 안 좋은 점으로 나온 답 중 가장 많은 것은 ‘칼 퇴근 휴일보장’(5명)이었다. 즉,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이라는 뜻이다. ‘업무 자체의 재미’(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2명)라는 답도 많이 나왔는데, 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렵거나, 개인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밖에 ‘과다한 체력소모’, ‘업무과다’,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데, 보람이 크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너무 긴 건 사실이에요.”
“급여와 복리후생은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요.”
“중학교 교사여서 차별이 없는 점은 좋아요.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게 문제죠.”
“전문직이긴 한데 야근이 잦아서 아이가 클 때 옆에 있어주질 못했어요.”
“저는 가정주부여서, 좋은 점은 고용안정이고요.(웃음) 부족한 건, 퇴근시간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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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직업은 “시간 여유 있었으면”

이어서 지금 하는 일 다음으로 하게 될 일,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물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 사람이 은퇴연령 전까지 두세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해서 질이 낮은 일이어도 될 리는 없다.
참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7명)이었다. ‘개인 사정 따른 탄력 근무’(6명), ‘업무 자체의 재미’(5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답도 많았다. 단지 소득 보전을 위해 계속 일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의 요건’이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12명 중 11명이 ‘재미있는 일’을 꼽았다. 그밖에도 ‘적절한 급여와 복리후생’(6명),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6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4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공통적인 답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바라는 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저희 아이는 운동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력 차별이 없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바랐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일, 스트레스 없고 차별 받지 않는 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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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 성적은 뛰어난데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잘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든 신 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견디는 직장생활 말고,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아이는 영상 작업, 작은 아이는 드럼을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하다보면 뭔가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딸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알아왔더라고요. 제가 ‘수의사’는 어떠냐고 넌지시 묻기는 했는데,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적정한 소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은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미와 적성과 가치관, 사회적 기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일’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각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사회의 토대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회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각자 3가지씩 꼽아보도록 했을 때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9명),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 받으며 일하는 사회’(7명), ‘어떤 일을 하건 기본 이상 임금 및 처우 보장받는 사회’(5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5명),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생활비 부담이 적은 사회(4명), ‘고소득자와 최저임금 소득자의 삶의 질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3번) 등 11가지 선택지 상의 응답이 대체로 고르게 나왔다.

“저희 집 아이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도 남의 평가를 상당히 의식해요. 오늘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해서 같이 온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맥 등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 경험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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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부장급 임금이 1억 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그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보장이 너무 낮으니까 급여에 따라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임대아파트에 살더라도 원하면 악기도 배우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일할 때쯤이면 기업 조직 안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 안에서의 안정성보다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

이날 두 개의 워크숍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거의 동시에 끝났다. 청소년 참가자 중에서는 다소 지루해 하는 모습도 보였던 반면 학부모 워크숍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 짧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다음 일에 대해, 그리고 자녀들의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미 지금의 학교 교육과 사회 제도를 통해서는 자녀 세대들이 이전처럼 안정된 일, 인정받는 일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 왔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그렇기에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자녀의 손을 잡고 이 워크숍에 찾아온 것일 테다.

그룹 대화의 앞뒤로는 우리 사회의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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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추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08/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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