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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12/9(토)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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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12/9(토)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에 함께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8:18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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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목, 2017/08/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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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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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래를 감독할 행정력 필요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선공약으로 확인된 사회적인 합의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불공정거래 해소와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적극적 실행 필요해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다. 많은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을 주장하며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담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달성시점은 달랐지만 원내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이유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를 해소하고,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넘어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의 결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하고 이를 세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재벌과 산업구조상 원청 및 프랜차이즈본사 등이 성과를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본사가 독점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결국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도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으니 원청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하청업체와 자영업자 등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가맹본사의 과다한 가맹수수료 책정과 사업상 필요한 비용를 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원청기업의 하도급 비용 후려치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대해 사업상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제도의 미비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요한 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본사는 계약형태에 따라 대략 매출이익의 대략 20~30%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책정하고 있고, 점포가 늘어나면 점주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지만 가맹본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이 모두 인건비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연착륙 시키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실제 저임금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발표했고(2018.1.08., https://goo.gl/My15Fh) ▲국회는 원재료 상승의 경우에만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노무비 상승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7.12.29., https://goo.gl/s9rd8C). 이러한 정책들은 대·중소기업 간의, 그리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시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서가 작성되는지, 그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가 입법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촘촘하고도 면밀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다만, 비슷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2017.11.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건수와 금액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https://goo.gl/UavMvi)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진행되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7.11.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근로감독 결과, ▲2017년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된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관련 실행 성과 등을 질의(https://goo.gl/qWM8Cx)한 바 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인, 소위 갑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제도를 시행하고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불안, 물가상승으로 연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목되고 있는 문제,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현상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회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관련한 점검 계획(https://goo.gl/j5SkMB), 앞서 언급한 노무비 인상 등을 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에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등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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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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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는 정략적 협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라면,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국회합의안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 우선 9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특히 0~5세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소요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동수당을 90% 아동에게 주기로 하면서 상위 10%에게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90%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는 명분이 무너졌다. 90% 아동에게는 그들대로 수당을 주고 10% 아동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 세금으로 만든 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동수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 그들은 여야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여야합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당 내 일부 세력 역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확정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복지부의 결정은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합의, 즉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몽니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론화와 더 나은 아동권리 보장, 더 나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다.
 
 
일, 2018/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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