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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금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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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금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3:42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4.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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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2009/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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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발로 인한 서울의 획일성, 서울의 지역문화와 거주민이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시민들과 다녀왔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서촌, 해방촌, 성북동에서의 환경부정의 주제를 다루었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선정이유, 주민간담회, 투어 경로, 투어 자료, 현장 사진,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서촌
    • 해방촌
    • 성북동
  • 해설가들에게 듣는 환경부정의 투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목, 2017/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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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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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4대강사업 혹세무민을 멈추어라!”

-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 –

일시: 11월 30일(월) 10시,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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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백명수 사무국장 02-735-7034 / 011-662-8531

목, 2009/12/0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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